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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권, 효종 즉위년 8월 23일 경술 3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예조에게 망곡례에 관한 절차를 묻다

상이 하교하기를,

"혼전(魂殿)과 대내(大內)가 지세(地勢)상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 및 모든 삭망제(朔望祭)에 자전께서 숭문당(崇文堂)의 앞뜰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시고자 한다. 예관에게 물어 아뢰라."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초상 때부터 이미 곡위(哭位)가 있어 제전(諸奠)에 참석했으니, 반우(返虞) 후의 각 제사와 삭망제에 왕대비가 숭문당 앞뜰에서 망곡하고, 내명부(內命婦) 이하는 차례대로 배곡(陪哭)하는 것이 정례(情禮)에 맞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8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上下敎曰: "魂殿與大內, 地勢相連, 虞祭、卒哭祭及凡朔望祭, 慈殿欲於崇文堂前庭, 行望哭禮。 問于禮官以啓。" 禮曹啓曰: "自初喪旣有哭位, 參於諸奠, 則返虞後各祭及朔望祭, 王大妃望哭於崇文堂前庭, 內命婦以下以次陪哭, 合於情禮。"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85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