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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실록 1권, 효종 즉위년 5월 23일 신사 1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인조의 묘호와 시호를 의논하여 정하다

대행 대왕의 묘호(廟號)를 개정해서 올리기를 인조(仁祖)라 하고, 시호를 헌문 열무 명숙(憲文烈武明肅)이라 하였다.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숙(肅)이다. 나머지는 모두 위에 나타났다.】 대신 이하가 아뢰기를,

"시호를 의논하던 날에 뭇사람의 의논이 모두, 공이 있는 분을 조(祖)라 하고 덕이 있는 분을 종(宗)이라 하는 것이 고례(古禮)인데 대행 대왕께서는 공은 조종(祖宗)을 빛내시고 덕은 온 누리에 입혔으니 높혀 조(祖)라 하는 것이 실로 고례에 부합하며 시법에 열(烈)자에 대한 해석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덕을 지켜 업을 높였음을 일컫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묘호에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같았으므로 열자로 의논해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의논하는 자들이 남당(南唐)의 임금 서지고(徐知誥)가 이 호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지금 대행왕에게 이 글자를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여러 재상들과 널리 상의하였더니 어떤 이는 ‘시법에는 글자는 같아도 뜻이 각각 다르니 위로 소열(昭烈)009) 의 열자에 비교할 것이지 하필이면 아래로 남당의 열자에 비교하는가.’ 하고, 어떤 이는 ‘이미 합당하지 않다는 의논이 있으니 즉시 여쭈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조종조 때에도 시호 가운데 고쳐야 할 글자가 있으면 여쭈어 고친 전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시법을 상고하여 반복해 헤아려 보았습니다. 뭇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헌(憲)자가 묘호로 합당하니 시호 중의 문(文)자 위에 있는 헌자는 빼고 대신 경(景)자로 고치고 무자 위에 열(烈)자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전에 정한 묘호를 그대로 쓰는 것이 무방할 듯하니 다시 의논해 아뢰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열조(烈祖) 두 글자는 《시경(詩經)》《서경(書經)》에서 칭한 바와 한소열(漢昭烈) 묘호의 자의(字義)를 취한 것으로 진실로 대행 대왕의 공덕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들은 남당(南唐)이 참람한 묘호를 사용하여 국운(國運)을 재촉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호를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건대 인(仁)자가 대행 대왕 묘호로 가장 합당합니다. 삼가 《통전(通典)》을 상고하건대 역대 제왕의 시호에 부자가 호칭이 같은 이도 간혹 있었으니, 우리 나라 세종세조의 호칭도 어찌 이에서 근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나라 제도를 상고하건대 이미 인조(仁祖)가 있는데 또 인종(仁宗)이 있었습니다. 근거할 만한 고금의 전례(典禮)가 이미 이와 같을뿐더러 주공(周公)의 군부(君父)와 같은 시호를 쓴다고 한 것이 더욱 후세의 본보기가 될 만하니, 이로써 결단하여 의논하건대 오늘의 묘호로는 이 인자를 버리고는 달리 쓸 글자가 없으니 인자로 고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묘호를 이미 인자로 고쳤으니 시호 가운데 인명(仁明) 두 글자를 명숙(明肅)으로 고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바로 만세의 공론이므로 내가 감히 사사로이 할 수 없다. 정신(廷臣)의 정성이 재차 삼차에까지 이르렀으니 감격스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하여 절로 눈물이 흐를 뿐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

  • [註 009]
    소열(昭烈) : 삼국 때의 유비(劉備).

○辛巳/改上大行大王廟號曰仁祖, 諡曰憲文烈武明肅 【正己攝下曰肅。 餘皆見上。】 大臣以下啓曰: "議謚之日, 群議皆以爲, 祖有功, 宗有德, 古之禮也。 大行大王功光祖宗, 德被區宇, 尊之爲祖, 實合古禮。 謚法, 烈字之解有三, 而秉德尊業之稱, 允宜於廟號。 僉意詢同, 以烈字議定矣。 今聞, 議者謂: ‘南唐徐知誥有此號, 今於大行王用此字, 似未合宜。’ 臣等與諸宰博議, 則或云: ‘凡謚法, 字同而義各異, 上可方昭烈之烈字, 何必下比於南唐之烈字乎?’ 或云: ‘旣有不合之議, 則及今稟改爲宜。 祖宗朝謚號中, 如有可改之字, 則稟改有例。’ 請更議以啓。" 上從之。 又啓曰: "臣等更考謚法, 反覆商確, 群議皆以爲憲字, 合於廟號, 就謚號中文字上去憲字, 改以景字於武字上, 降用烈字爲當。 請依此改定。" 答曰: "仍用前定廟號無妨, 更議以啓。" 又啓曰: "烈祖二字, 竊取《詩》《書》所稱及 昭烈之號字義, 允符於大行大王功德, 而說者乃謂, 南唐號僭祚促, 今不可用此謚。 竊念仁字, 最合於大行大王廟號。 謹考《通典》, 歷代帝王之謚, 父子同稱者, 亦或有之。 我朝世宗世祖之稱, 豈亦本乎此歟? 且考明朝之制, 旣有仁祖, 又有仁宗。古今典禮之可據, 旣如此, 而周公君父之同謚, 尤可爲後世法。 以此斷而議之, 則今日廟號, 捨此無他, 請改以仁字。" 上從之。 又啓曰: "廟號旣以仁字改定, 謚號中仁明二字, 請改以明肅。" 答曰: "此乃萬世之公論, 孤不敢私焉。 廷臣之誠, 至於再三, 感激之懷, 私切于中, 只自涕泣而已。"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6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