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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50권, 인조 대왕 행장(行狀)

인조 대왕 행장(行狀)

행장은 다음과 같다.

"국왕의 성은 이씨(李氏)이며, 휘(諱)는 모(某)001) 이고 자(字)는 모(某)002) 이니, 원종 공량왕(元宗恭良王)의 큰아들이며 선조 소경왕(宣祖昭敬王)의 손자이시다. 어머니 인헌 왕후(仁獻王后) 구씨(具氏)능안 부원군(綾安府院君) 구사맹(具思孟)의 따님인데, 만력(萬曆)을미년003) 11월 7일에 황해도 해주(海州)에서 왕을 낳으셨다. 이때 왜구가 침략했기 때문에 모든 궁가(宮家)가 다 해주에 따라갔던 것이다.

탄생하시기 전에 일자(日者)가 점치기를 ‘모일에 탄생할 것인데 귀하기가 말할 수 없다.’ 하였는데, 그날 탄생할 때에 문득 붉은 빛이 비치고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였다. 이날 저녁에 인헌왕후의 어머니 평산 부부인(平山府夫人) 신씨(申氏)가 옆에서 졸다가 붉은 용(龍)이 왕후 곁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병풍에 두 줄로 여덟 자를 쓰는 것을 꿈꾸었는데, 두 자는 흐릿하여 기억하지 못하나 귀자 희득천년(貴子喜得千年)이라 하였다. 부부인이 기뻐서 깨니 이미 탄생하셨다.

모습이 범상하지 않고 오른 넓적다리에 무수한 사마귀가 있었는데, 이듬해 봄에 선조(宣祖)께서 보고 기이하게 여겨 이르기를 ‘이것은 한 고조(漢高祖)와 같은 상(相)이니 누설하지 말라.’ 하셨다. 겨우 2, 3세가 지나자 곧 궁중에서 길러졌는데, 장난을 좋아하지 않고 우스갯말이 적으셨다. 이 때문에 사랑이 날로 융성해져 왕자들도 비교되지 못하였고 의인 대비(懿仁大妃)께서 더욱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셨다. 그 휘와 소자(小字)는 다 선조께서 지어 주신 것인데, 소자를 모(某)004) 라 한 것을 광해(光海)가 듣고 언짢아서 말하기를 ‘어찌 이름지을 만한 뜻이 없어서 반드시 이것으로 이름지어야 하겠는가.’ 하였다. 5, 6세 때부터 선조께서 친히 가르치며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셨는데 문의(文義)가 날로 트이니 선조께서 더욱 기특하게 여기셨다. 만기(萬機)를 보살피시는 가운데에 간단(間斷)이 있을까봐 염려하여 외가인 능해군(綾海君) 구성(具宬)에게 배우게 하셨는데, 스스로 글읽기를 힘쓰고 내외척 사이에서 귀한 체한 적이 없으셨다. 정미년005)능양 도정(綾陽都正)으로 진계(進階)하고 이윽고 군(君)으로 봉해졌는데, 다 재능과 공로 때문이고 의친(懿親) 때문이 아니었다. 비(妃) 한씨(韓氏)는 영돈녕부사 서평 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의 따님인데, 선조께서 일찍이 왕자 부인(王子夫人)으로 뽑으셨다가 그대로 다시 왕을 위하여 배필로 간택하셨으니, 대개 또한 특별히 총애하셨기 때문이다.

광해 때에 원종(元宗)께서 덕업(德業)과 위망(位望) 때문에 매우 시기와 의심을 받으셨고, 왕의 두 아우 중 막내인 능창군(綾昌君) 이전(李佺)이 뜻밖에 화를 당하여 죽어 화가 또한 헤아릴 수 없었으므로, 원종께서 늘 두려워 조심하다가 얼마 후에 몸져 누우셨다. 왕이 손가락을 찔러 피를 바쳤으나 지극한 정성도 보람이 없이 비통한 일을 당하시니, 밖으로는 두려움에 몰리고 안으로는 안정하지 못하여 곡벽(哭擗)006) 이 예절에 지나치고 언 땅바닥 위에 거처하며 음식물을 드시지 않은 것이 여러 날이었으며 외제(外除)007) 하게 되어서는 유모(孺慕)008) 가 더욱 간절하셨다.

광해의 혼란이 더욱 심해져서 정사(政事)가 뇌물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거두어들이며 토목 일이 해마다 잇따르고 그치지 않아 도감이라 칭하는 것이 열둘이고 민가를 헌 것이 수천 채였다. 모후(母后)를 유폐하고 골육을 도살하며 큰 옥사를 꾸미니 억울하게 죽는 자가 날로 쌓였다. 음란하고 포악한 행위가 이루 셀 수 없으며 척리(戚里)가 권세를 구하고 간흉(奸兇)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므로 모든 백성이 물이나 불 속에 있듯이 근심하였다. 왕이 아직 임금이 되기 전에 때를 기다리고 한가히 있으면서 깊이 근심하였다. 윤기(倫紀)가 무너진 것을 아파하고 종사(宗社)가 엎어지려는 것을 괴로워하여 어지러운 것을 다스려 반정(反正)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여기셨다.

마침 친근한 친족 중에 호걸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평성 부원군(平城府院君) 신경진, 능성 부원군(綾城府院君) 구굉(具宏), 청운군(靑雲君) 심명세(沈命世), 능천 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具仁垕)가 함께 보필하고, 영의정 김류,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 영의정 김자점(金自點), 영의정 최명길(崔鳴吉), 완풍 부원군(完豊府院君) 이서(李曙), 영의정 홍서봉(洪瑞鳳), 우의정 장유(張維) 등이 꾀하지 않고도 말을 같이하여 힘을 다하여 협찬하니, 충분(忠憤)이 함께 격렬하여 내외에서 급히 응하여 몰려오고 문무의 선비들이 의리를 떨쳐 일어나고 풍문을 들은 자가 구름처럼 모였다. 드디어 함께 왕을 추대하여 창의문(彰義門)으로부터 들어가니 삼군(三軍)이 경모(景慕)하여 따르고 오묘(五廟)가 거듭 빛나니, 곧 천계(天啓)계해년009) 3월 12일이었다.

왕이 인정전(仁政殿) 앞에서 걸어 나가 서궁(西宮)으로 가려는데 뭇 신하가 연(輦)을 타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고 말을 타고 가서 궁문(宮門)에 이르러 걸어 들어가셨다. 이때 대비(大妃) 김씨(金氏)서궁에 유폐하고 그 문을 막은 지 11년이 되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열었다. 왕이 침전(寢殿)을 바라보고 두 번 절하고 곡하니 뭇 신하도 다 곡하였다. 대비께서 명하여 들어오게 하고 선조(宣祖)의 허위(虛位)를 설치하니, 왕이 또 두 번 절하고 곡하였으며 시신(侍臣)도 곡하였다. 왕이 대비를 뵙고 또 곡하니, 대비께서 말리며 이르기를 ‘이처럼 큰 경사에 어찌하여 곡하는가.’ 하셨다. 대비께서 명하여 왕에게 국보(國寶)를 전해 주게 하였는데 왕이 재덕(才德)이 없다고 사양하니, 대비께서 이르기를 ‘왕실의 지친(至親)이고 신민이 사랑하여 추대하였으니 덕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군(嗣君)은 이제부터 성주(聖主)가 될 것이니 종사의 복이다.’ 하셨다. 대비께서 이미 별당(別堂)을 청소하게 하였는데, 선조께서 정사를 돌보시던 곳이다. 왕이 절하고 나가 별당에서 즉위하고 팔도에 대사(大赦)를 내리셨다. 대비께서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왕은 총명하고 인효(仁孝)하며 비상한 모습이 있으므로 선조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름지으신 뜻에 미지(微旨)가 있었고 빙궤(憑几)하실 즈음에 손을 잡고 탄식하셨으니 촉망이 손자들 중에서 특이하셨다…….’ 하였다.

그리하여 폐희(嬖姬) 김상궁(金尙宮)을 죽이고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한찬남(韓纘男)·정조(鄭造)·윤인(尹訒)·이위경(李偉卿)과 총환(寵宦) 조귀수(趙龜壽) 등을 저자에서 환형(轘刑)하고, 학정(虐政)을 도운 박엽(朴燁)은 감사로 평양(平壤)에 있고 지당(支黨) 정준(鄭遵)은 부윤(府尹)으로 의주(義州)에 있었으므로 모두 그 곳에서 효시하고, 무신년010) 이후 억지로 꾸민 옥사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탕척하고, 모든 영건(營建)·조도(調度)에서 남보다 혹독하게 한 무리의 거짓 훈록과 척완(戚畹)·권귀(權貴)의 전장(田庄)에 대한 감세(減稅), 복호(復戶)하는 따위 일을 모두 곧 혁파하고, 내수사(內需司)·대군가(大君家)에 빼앗긴 전민(田民)을 죄다 돌려주고, 폐단을 지은 내노(內奴) 두 사람을 참형하여 돌려 보이고, 가난한 백성의 해묵은 포흠(逋欠)을 모두 면제하게 하였다.

왕이 친정하여 맨 먼저 이원익(李元翼)을 영의정으로 삼아서 황야(荒野)로부터 들어오게 하고, 정온(鄭蘊)을 사간으로 삼아서 제주(濟州)의 적소(謫所)로부터 소환하고, 윤방·신흠(申欽)·오윤겸(吳允謙)·이정귀(李廷龜) 같은 선조(宣祖) 때의 기구(耆舊)인 신하와 그밖에 말 때문에 죄받은 자를 차례로 등용하니, 현능(賢能)과 홍석(鴻碩)이 조정에 벌여 있게 되었다. 이때 도성(都城)의 사녀(士女)와 시전(市廛)의 부로(父老)가 마치 다시 살아난 듯이 기뻐서 용동(聳動)하고 팔도의 백성이 술을 따라 서로 축하하며 말하기를 ‘성주가 나셨으니 우리들은 살았다.’ 하였다. 배신(陪臣) 이경전(李慶全)을 보내어 대비의 주문(奏文)을 가지고 경사(京師)에 가서 봉전(封典)을 청하였는데, 을축년011) 에 황제가 태감(太監) 왕민정(王敏政)·호양보(胡良輔)를 보내어 조칙을 가져와서 왕과 왕비의 고명(誥命)·면복(冕服)을 내리니, 왕이 곧 배신 박정현(朴鼎賢) 등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올리고 진사(陳謝)하였다.

왕은 대비와 모비를 섬기는 데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용모를 유순하게 하고 낯빛을 유쾌하게 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신 적이 없었다. 갑자년012) 에 대비를 높여 명열 대왕 대비(明烈大王大妃)라 하고 경덕궁(慶德宮)에서 진하(陳賀)하고 풍정(豊呈)을 올리고 아울러 모비를 받들어 상수(上壽)하였다. 병인년013) 봄 모비께서 앓아 누우셨을 때에 왕이 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바치고 금중(禁中)에서 목욕하고 친히 기도하셨다. 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행하려 하셨는데 예관·대간이 대통(大統)의 의리로 힘껏 다투었으므로 장기(杖朞)를 행하였으나 실은 심상(心喪)의 제도를 지키셨다.

일곱 달 뒤에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권제(權制)를 따르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엄친을 일찍 잃고 편모만을 의지하였는데 영양(榮養)한 지 오래지 않아 자당이 문득 비었으니 내 심사를 생각하면 어찌 끝이 있겠는가. 한 나라의 모든 것으로 봉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부모가 다 계시지 않으니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돌아보며 통곡할 뿐이다. 초상 때부터 예제(禮制)를 따르고 지극한 정을 억누른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사(宗社)를 위하고 자전(慈殿)을 위하고 신민(臣民)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원(園)의 흙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내 몸에 병이 없는데 어찌 권제를 따를 수 있겠는가. 요즈음 이 일 때문에 비통이 매우 심하다. 이 일은 해로운 것은 있고 이로운 것은 없다 하겠으니, 경들이 내 몸을 보전하고 싶으면 이런 계청을 빨리 멈추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하셨다.

기년(期年)이 되자 백관이 전정(殿庭)에 모여 다시 계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상일(祥日)이 겨우 지났는데 경들이 또 이 말을 내니 내가 매우 놀랍다. 내가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결코 그럴 수 없으니 다시 번거롭게 하지 말아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하셨는데, 잇따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입으실 복색은 대신의 의논에 따라서 행하소서.’ 하니, 왕이 심상의 예는 본디 명문(明文)이 있다고 분부하셨다. 담제를 지낸 뒤 망제(望祭) 때에 혼궁(魂宮)에 가서 애림(哀臨)하려 하시므로, 정원이 아뢰기를 ‘무릇 상을 당하여 담제를 지내면 곡이 없습니다.’ 하고 모두 세 번 아뢰었으나, 왕이 이르기를 ‘이는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 담제를 지낸 것과 다르다.’ 하고 마침내 곡례(哭禮)를 거행하셨다.

신미년014) 봄에 대비의 병이 위독하자 왕이 산천에 기도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셨는데, 회복된 뒤에 대비가 대신과 재신들에게 분부하기를 ‘주상이 밤낮으로 잘 구완해주신 덕분에 중병이 나을 수 있었다.’ 하였다. 임신년015) 여름에 대비의 병이 다시 위독하자 왕께서 병구완하시느라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고 정성을 다하여 약은 반드시 친히 맛보셨고 묘사와 산천에 두루 기도하셨다. 승하하시게 되어 인경궁(仁慶宮)으로부터 경덕궁(慶德宮)으로 받들어 옮길 때에 대신과 예관(禮官)이 소여(小輿)를 타시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예에 어긋난다 하여 그대로 걸어서 따라가셨다. 27일이 지나기 전에는 대간을 임명하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명령과 교계(敎戒)를 하지 않으셨으며,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재신과 삼사가 상선(常膳)을 회복하시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여전히 거절하며 이르기를 ‘경들은 모두 사리를 아는 어진 사람으로서 예에 어긋난 이런 말을 하니 경들의 이 말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평소의 효성이 경들에게 믿음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한탄한다.’ 하셨다.

대비의 성품이 엄급(嚴急)하셨으나 왕이 뜻을 굽히고 안색을 살펴 받들어 조금도 어기는 일이 없으셨다. 대비께서 계축년016) 의 화를 당하고는 죽을 들고 상중(喪中)의 음식을 드셨는데 이미 복위(復位)한 뒤에도 소선(素膳)을 드시다가 왕과 중궁(中宮)이 울며 간하는 것이 매우 간절한 뒤에야 고기를 드셨다. 왕의 정성이 귀신을 감동시킬 만하였으므로 대비전의 궁인 가운데에 말을 교묘하게 하는 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감히 이간하지 못하였다. 대비께서 승하하신 뒤에 공주(公主)와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은 총애를 입은 것이 오히려 두터웠다.

왕이 모비를 잃은 뒤에, 부왕(父王)의 의관(衣冠)을 장사지낸 것이 폐조 때이므로 장지를 잘 선택하지 못한 것을 뒤미처 생각하여 분부하기를 ‘높은 산으로 형세가 급하고 단절된 산기슭으로 싸안은 것이 없으니 다시 영장(營葬)해야 한다.’ 하시어, 양주(楊州)로부터 김포(金浦)의 오향(午向)인 언덕으로 옮겨 모시고 모비를 부장(祔葬)하니, 곧 장릉(章陵)이다. 승정(崇禎)임신년017) 여름에 부왕을 추존하여 원종 대왕(元宗大王)이라 하고 모비를 인헌 왕후(仁獻王后)라 하였다. 배신(陪臣) 홍보(洪靌)·이안눌(李安訥) 등을 경사(京師)에 보내어 추봉을 청하니, 황제가 칙서를 내려 고명(誥命)을 하사하고 공량(恭良)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는데, 그 칙서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그대는 대대로 동번(東蕃)을 지켜 왔거니와 그대의 아버지 휘(諱)018) 는 습작(襲爵)받지 못하고 일찍 죽었는데 이제 추봉을 주청하니 효사(孝思)를 알 만하다. 특별히 해부의 의논을 윤허하여 그대의 아버지 휘를 추봉하여 조선 국왕으로 삼고 어머니 구씨(具氏)를 조선 국왕비로 삼아 고명을 내리고 시호를 주니, 그대는 이 영총(榮寵)을 입어 번복(蕃服)을 빛내고 오히려 성절(誠節)을 더욱 굳혀 전의 아름다움을 변하지 말라.’고 하였다.

왕이 일찍이 《서전》을 읽다가 ‘조상을 받들되 효도를 생각하소서.’ 한 데와 ‘먼 것을 보되 밝게 할 것을 생각하고 덕 있는 것을 듣되 밝게 할 것을 생각하소서.’ 한 데에 이르러 반복하여 문난(問難)하셨는데, 강관(講官)이 ‘보고 듣는 것이 밝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밝게 보고 밝게 듣기는 어렵더라도, 효도는 온갖 행실의 근원이니 효도를 잘할 수 있어야 온갖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총명한 임금이 없지는 않았으나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스리는 것도 융성하지 못하였다.’ 하셨다. 대개 왕의 효성은 타고나신 것이었고 그 학문을 강구하고 사리를 밝히는 깊이도 이러하셨다.

광해가 폐위되고 나서도 그 대우는 끝내 바꾸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비의 아버지 연흥 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이 혼조에서 거짓으로 꾸민 옥사에 죽고 모부인(母夫人)이 절도(絶島)에 유배되고 어린 왕자 영창대군(永昌大君) 이의(李㼁)를 품안에서 빼앗아 죽여서 동기 세 사람이 다 혹독한 화를 입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비께서 광해는 종사의 죄인이고 국가의 원수라 하여 《춘추(春秋)》의 의리를 밝혀 처형해야 한다고 엄한 분부를 여러 번 내리셨으나, 매우 무도하기는 하나 군림(君臨)하였던 사람을 처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왕이 부드러운 말로 간절히 간하고 반복 비유하여 밝히시니, 대비의 뜻이 조금 풀렸다.

광해가 서울에 있을 때에는 별당 하나를 가려서 있게 하고 지공이 정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옹원을 시켜 특별히 지공하되 때에 따라 계속 바치게 하고, 또 승지에게 경계하기를 ‘오늘날의 조정은 다 그를 섬기던 사람이니 마음을 다하도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 하셨다. 그가 나가서 안치되었을 때에는 왕이 폐비(廢妃)와 행희(幸姬)를 따라가게 하였으나 대비께서 윤허하지 않으셨는데, 왕이 마음에 차마 못할 바가 있어서 또 힘껏 청하여 같이 갈 수 있게 하였으며, 주선(廚膳)·일용(日用)을 특별히 명하여 넉넉히 갖추게 하고 추울 때와 더울 때의 옷을 계절에 따라 계속 보내고 중사(中使)를 자주 보내어 빠진 것을 물러 계속 보내주었다. 광해와 폐비가 마침내 천수를 다하니 모두 예장을 해주었고 폐동궁(廢東宮)과 폐빈(廢嬪)을 대우할 때도 모두 은례(恩禮)가 있었다. 광해와 폐동궁에게 다 서녀(庶女)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늠료(廩料)를 주어 기르고 자라서는 출가시켰는데 그 자장(資裝)을 갖추어 주고 노비와 전지를 많이 주었다.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은 혼조에서 수의(收議)할 때에 말한 것이 매우 도리에 어긋났고, 이괄(李适)이 반역하였을 때에 역적들이 끌어댄 말이 매우 흉악하였으므로 대간의 논핵이 준열하게 일어났으나, 왕이 폐조 때의 일에 깊이 징계되어 매우 자책하여 물리쳤다. 삼사와 2품 이상이 합사하여 귀양보내기를 청하고 한 해가 지나도 그치지 않았는데, 을축년019) 에야 비로소 윤허하시어 간성(杆城)에 내보내어 안치하였다. 왕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으므로 그 아들 이길(李佶)을 불러 공론에 몰린 사정을 갖추 말하고 눈물을 흘리시니, 궁인들이 모두 느껴 울었다. 또 수찰(手札)로 정원에 분부하여 강원 감사에게 일러 공해(公廨)에 거처하게 하고 잘 대우하게 하도록 하셨다. 얼마 후에 서울로 돌아오라고 명하셨는데, 무진년020) 유효립(柳孝立) 등의 역옥(逆獄) 때에 역적들이 또 을 우두머리로 끌어대어 광해와 교통했고 자전의 분부라 사칭하여 흉악한 자들을 꾀었다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니, 모든 관원과 모든 종실이 다 나아가 죽이기를 청하였다. 대비께서 분부를 사칭하였다는 말을 듣고 또 매우 진노하여 엄한 분부를 잇따라 내려 반드시 처형하려 하시니, 왕이 감히 어기지 못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나 슬피 생각하여 마지않고 얼마 후에 그의 관작을 회복하고 여러 아들에게도 아울러 벼슬을 주어 특별히 돌보셨다.

인흥군(人興君) 이영(李瑛)이 상중(喪中)에 있을 때에 왕이 국가가 왕자를 대우하는 도리는 외신(外臣)과 같게 할 수 없다 하여 그대로 품록(品祿)을 내리셨고, 임오년021) 봄에 기근이 심하였는데 임해군(林海君)·순화군(順和君)·인성군(仁城君) 세 왕자 부인에게 모두 급료를 주라고 명하여 정식(定式)으로 삼았다. 정축년022) 난리를 겪은 뒤에 잡혀갔던 부마와 종실의 자녀를 모두 공가(公價)로 속(贖)하셨다. 친척의 부고를 들으면 편찮으신 중이라도 반드시 여러 날 동안 행소(行素)하셨다. 인헌 대비의 아우인 종모(從母)가 있었는데 왕이 정성으로 섬기셨다. 능창 대군(綾昌大君)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해 하여 지사(地師)를 시켜 묘지를 잡게 하여 이장하고 문사에 능한 조신(朝臣)에게 명하여 만장(輓章)을 짓게 하여 애도하셨다. 아우 능원 대군(綾原大君) 이보(李俌)가 난리를 겪고 집이 없었는데 이현궁(梨峴宮)을 내려서 살게 하셨다. 그 돈독하고 화목하며 우애하시는 것은 천성에서 그러하셨다.

용의(容儀)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행동이 법도에 맞으셨다. 제사 때에는 매우 깨끗하도록 힘쓰고 한밤에 일어나 새벽까지 근엄하게 서 계셨다. 한가한 동안에도 고요이 앉아 조용히 생각하셨고 가법이 매우 엄하므로 자손이 가까이 모셔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였다.

잠저(潛邸) 때부터 뜻을 도타이하여 학문에 힘쓰되 경전(經傳)에 가장 뜻을 기울이셨다. 즉위하신 이래로 날마다 경연을 열어 유신(儒臣)을 가까이하고 토론하면 권태를 잊고 깊고 자세한 뜻을 철저히 문난하시는 것이 매우 뜻밖이므로 평소에 노숙한 사유(師儒)라는 자도 모두 탄복하였다. 밤에도 자주 사대(賜對)하여 고금의 치란(治亂)과 백성의 고락을 검토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강독이 끝나면 술을 내리고 한밤에 파하시니, 조야에서 전해 말하기를 ‘태평한 옛일을 오늘날에 다시 본다.’ 하였다. 복더위가 한창 심할 때에 약방(藥房)이 경연을 잠시 멈추기를 청하면, 왕이 이르기를 ‘학문의 도리는 촌음(寸陰)을 아껴야 하는 것이니 덥다 하여 문득 멈출 수 없다.’ 하고, 윤허하시지 않았다. 혹 사고가 있어 경연을 멈추면 편전(便殿)에서 소대(召對)하고 혹 한재(旱災) 때문에 정전(正殿)을 피하면 전무(殿廡) 아래에서 경연을 여셨다.

일찍이 《서전》을 읽다가 ‘어진이에게 맡기되 딴 마음을 두지 말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되 망설이지 마소서.’ 한 데에 이르러 이르기를 ‘이것은 어렵다. 크게 간사한 자는 충성한 듯하고 으레 재주가 있으므로 임금이 혹 깊이 살피지 못하면 도리어 그에게 속아서 마침내 물리치지 못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일찍이 인심(人心) 도심(道心)에 관한 설(說)을 강독할 때에 왕이 이르기를 ‘의리를 모르는 사람은 사욕을 공도(公道)로 여기니 이것이 도심이 없는 것이다. 모든 일은 공과 사에 달려 있으니, 한 사람이 하더라도 공변되면 옳고 사사로우면 그르다. 먼저 정일(精一)한 공부를 닦으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하셨다.

장유(張維)와 기(幾) 자를 논할 때에 왕이 이르기를 ‘기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공과 사를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혹 식견이 밝지 못하여 시비를 모르는 자도 있고 혹 시비를 알아도 사욕에 가리워 살피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밝지 않으면 기미를 살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두려운 것은 백성이라는 것은 지극한 말인데 후세에서 그 뜻을 모르고 혹 깔보아 마침내 나라를 망치기까지 하였으니 아깝다.’ 하셨다. ‘의(義)로 일을 바로잡고 예(禮)로 몸을 바로잡는다.’ 한 데를 강독하기에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이 말은 가장 절실하니, 오늘날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하셨다. 익직편(益稷篇)을 강독하기에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순(舜)은 임금이 되고 우(禹)는 신하가 되었으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오히려 이처럼 서로 경계하였다. 대저 글을 읽는 것은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니, 잘 읽는 자는 반드시 이 뜻을 먼저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하셨다.

태갑 하편(太甲下篇)을 강독할 때에 왕이 이르기를 ‘앞에서는 덕이 없으면 어지러워진다 하고 뒤에서는 한 사람이 매우 어질면 만방(萬邦)이 바르게 된다 하였는데, 내가 이것을 읽으면 못 견디게 부끄럽다. 이제 이름 있는 사대부가 다 조정에 모였으나 치평(治平)의 조짐이 없고 난망(亂亡)의 조짐이 있으니, 이는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하셨다. 소대(召對)하여 고종 융일편(高宗肜日篇)을 강독하다가 ‘먼저 임금을 바루어야 한다.’ 한 데에 이르러 왕이 강관에게 이르기를 ‘너희들도 내 그른 마음을 바루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나무는 승묵(繩墨)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언을 다르면 거룩해지니, 내가 간언을 잘 따르지 못하더라도 경들은 내가 간언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 마음을 다하라.’ 하셨다.

《중용》을 강독할 때에 강관이 아뢰기를 ‘이른바 몰아서 함정 가운데에 넣는다는 것은 환(患)을 피할 줄 모르는 것을 가리킨 것이고 스스로 함정 가운데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또한 스스로 함정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난 일로 말하면 이이첨(李爾瞻)에게 편든 사람은 후환을 분명히 알면서 오히려 차마 그것을 하였으니, 바로 이른바 몰아서 넣는데 피할 줄 모른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천하·국가는 균일하게 할 수 있으나 중용은 잘할 수 없다 하는데 이 말은 의심스럽다. 균일하다는 것은 치평의 뜻이니, 중용의 도리가 아니면 어찌 치평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당 태종(唐太宗)의 일을 보면 이해가 간다. 태종의 치평은 삼대(三代)에 가깝다 하겠으나 그 처신을 생각하면 덕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바가 크게 있으니, 중용은 잘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하였다.

교사(郊社)의 뜻을 논의하면서 이르기를 《중용》 한 편(篇)은 성(誠) 자를 추연(推演)하여 지은 것이다. 그 정성을 다하여 교사(郊社)·체상(禘嘗)의 예(禮)를 밝힌다면, 나라의 큰일은 제사에 있으므로 그 나머지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일은 이에 따라서 조치할 뿐이다.’ 하셨다. 왕이 정경세(鄭經世)에게 이르기를 ‘예전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인재를 이대(異代)에서 빌려오지 않아도 일세(一世)의 인재를 잘 수용하면 일세의 치평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용사(用捨)할 즈음에 사정(邪正)을 가리지 못하면 나라의 위망(危亡)이 여기에 관계될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인이 하는 짓은 반드시 임금의 마음에 맞추어 아첨하고 뜻에 따르되 무슨 짓이든 다 하므로 가까이하기 쉽고 멀리하기 어려우니, 군자는 정직하게 혼자 행하고 일에 따라 바로잡으며 뜻에 맞추어 아첨하는 짓을 하지 않으므로 가까이하기 어렵고 멀리하기 쉽다. 임금에게 사욕이 없다면 어찌 소인을 가까이하고 정직한 자를 미워하겠는가.’ 하시니, 정경세가 대답하기를 ‘성감(聖鑑)이 이토록 밝으시니 종사의 행복입니다.’ 하였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독할 때에 그 글에 맨 먼저 군신(君臣)을 거론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부자가 있고 나서야 군신이 있는 것이다마는, 치란(治亂)의 도리로 말하면 군신이 근본이다. 임금은 신하의 강(綱)이 되니 그 책임이 이처럼 중대한데 후세에 다스려진 때는 적고 어지러운 때가 많은 것은 그 임금이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강이 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시니,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이것이 어찌 오로지 임금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신하들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주(註)에 임금이 바르면 신하가 바르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훌륭하다 하겠다.’ 하셨다.

왕이 경연에서 묻기를 ‘참설을 물리치는 것과 여색을 멀리하는 것은 어느 것이 어려운가?’ 하시니, 정경세가 대답하기를 ‘참설의 해독이 더욱 큽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여알(女謁)023) 에는 어찌 참설이 없겠는가.’ 하셨다. 왕이 묻기를 ‘삼대(三代) 이후에 사람을 알아보고 임용을 잘한 임금은 누구인가?’ 하시니, 장유(張維)가 대답하기를 ‘한 고제(漢高帝)가 으뜸일 것입니다.’ 하고, 김상헌(金尙憲)이 아뢰기를 ‘고제는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믿는 것은 도탑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소열제(昭烈帝)공명(孔明)이 어질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소열제공명의 명성을 듣고 평소에 일을 같이하려 하였으므로 그처럼 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이며 고제는 망명한 군졸 가운데에서 발탁하여 썼으니, 이것은 후세에서 미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어진 신하가 어느 세대인들 없으리오마는, 그때의 임금이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것이 걱정일 뿐이다. 금세에도 어찌 어진 자가 없으리오마는, 옛사람은 그 임금을 ·과 같게 하지 못하면 마치 저자에서 매맞듯이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인책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사람이 드물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 현종(唐玄宗)으로 말하면 개원(開元) 초기에는 현능(賢能)을 써서 나라가 다스려졌으나 천보(天寶) 말기에는 간녕(奸佞)을 써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이제는 현능이 뭇 직위에 벌여 있는데도 다스리는 데에 보람을 보지 못하니, 이것은 괴이하다.’ 하셨다. 상세히 묻고 밝게 가리며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대저 이러하였는데 이루 기록할 수 없다.

정경세가 부제학이었을 때에 진강하여 《논어》 일부를 끝내니, 왕이 그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운 것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한 계자(階資)를 올려 주었으며 정헌 대부(正憲大夫)가 되어도 논사(論思)의 직임에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전후 모두 5년이었다. 동궁(東宮)은 사(師)·부(傅)·이사(貳師)를 위하여 거애(擧哀)하는 것이 예(禮)이나 빈객(賓客)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정경세가 빈객으로서 죽었을 때에 예조는 예대로 하기를 바랐으나 왕은 마음을 다하여 가르친 은혜가 있다 하여 특별히 거애하게 하였다. 「성학도(聖學圖)」·「황극도(皇極圖)」 및 무일편(無逸篇)을 유신(儒臣)을 시켜 써서 병풍을 만들어 가까이 두셨다. 학문을 좋아하고 유신을 우대하시는 것이 또한 이러하였다.

문학의 재능이 있는 유신을 뽑아 사가 독서(賜暇讀書)시켜 특별히 도탑게 총애하고 젊은 문신도 각각 전경(專經)하게 하여 전강(殿講)하셨다. 때때로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고 문재(文才)·무재(武才)를 시취(試取)하고 대사성(大司成)에게 경계하여 선비들에게 학문을 권면하게 하셨다. 사유(師儒)를 뽑아 사학(四學)의 교도(敎導)를 나누어 맡게 하고 하교하기를 ‘《맹자》에 어려서 배우고 장성하여 행하고자 한다 하였다. 국가가 학교를 설치하고 사람마다 자제를 가르치는 것이 어찌 그냥 하는 것이겠는가. 우리 나라의 법교(法敎)가 매우 상세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세도가 점점 쇠퇴하여 행실이 없거나 변변치 못한 자가 많고 충신하거나 온후한 자가 적으니, 이것은 참으로 임금과 부형들의 수치이다. 성균관과 사학을 설치하여 인재를 기르는 것은 치평을 이룰 이기(利器)를 얻으려 힘쓰는 것인데, 행실이 없는 무리가 그 사이에 낀다면 국가가 미리 기르는 본의에 어긋나고 또한 동렬(同列)을 물들여 더럽힐 염려도 없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오륜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장관(長官)을 시켜 영구히 성균관·사학에서 내쳐서 풍속을 격려하게 하라.’ 하셨다.

김덕함(金德諴)이 대사성이었을 때에 유생들이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왕이 근시(近侍)를 보내어 술을 내려 벌주고 이르기를 ‘선비에게는 군(君)·사(師)·부(父)를 위해서 죽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 스승과 제자의 분의(分義)가 중대한데, 더구나 나라에서 사표(師表)로 정한 자이겠는가. 김덕함은 혼조에서 절개를 세우고 경전에 마음을 두었으니, 당세에서 찾아도 그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유생들이 옛 규범을 본받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으니 잘못이 없다 할 수 없다. 지금 어온(御醞)으로 그대들을 벌하니 공경하라.’ 하시니, 유생들이 감동하여 기뻐하였다.

드디어 《삼경(三經)》 및 그 언해(諺解)와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의 서적을 양계(兩界)에 나누어 보내고 문관인 수령도 많이 차출하여 보냈으니 양계의 문교가 쇠퇴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양계는 이 때문에 문과(文科)에 오르는 자가 잇따랐다. 오륜가(五倫歌)를 번역하여 인쇄해서 중외에 펴게 하고 《삼강행실(三綱行實)》도 아울러 간행하게 하셨다. 또 인재를 기르고 풍속을 변하게 하는 데에는 《소학(小學)》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여 교서관(校書館)에 명하여 인쇄하여 바치게 하여 뭇 신하들에게 나누어 내리고 예조에 권면하여 동몽(童蒙)을 가르치고 잘 읽는 자를 뽑아서 생원시·진사시의 초시를 보게 하고 팔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두루 권장하게 하시니, 궁벽한 시골에도 글을 읽는 풍습이 조금 있게 되었다. 또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은 명분에 있으므로 무릇 아버지의 일에 대하여 아들에게, 주인의 일에 대하여 종에게, 지아비의 일에 대하여 아내에게, 형의 일에 대하여 아우에게 물을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증인으로 삼을 수 없다 하여 경외에 널리 고하여 묻지 말게 하셨다.

어진이를 높이는 뜻이 그 생사에 관계 없이 차이가 없으셨다. 즉위하신 처음에 장현광(張顯光)·김장생(金長生)·박지계(朴知誡) 등을 모두 곧 역마로 불러서 쌍가마를 타고 오게 하여 혹 따로 사업(司業) 벼슬을 두어 제수하기도 하고 발탁하여 헌부(憲府)의 벼슬에 두기도 하고 또 강학청(講學廳)을 열어 세자를 가르치게 하셨다. 그들이 이르렀을 때에는 공경을 다하여 맞이하고 녹봉(祿俸) 이외에 늠인(廩人)024) 이 곡식을 대어 주었고, 그들이 물러갔을 때에는 장리(長吏)를 시켜 세시(歲時)에 안부를 묻게 하셨다. 초야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 조금도 버려져 있게 하지 않으시니, 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송시열(宋時烈)·최온(崔蘊) 등이 다 뽑혀 쓰였고 임하(林下)에서 일어나 경재(卿宰)까지 된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죽으면 조문(弔問)하고 그 부물(賻物)을 보낼 뿐만 아니라 관가에서 그 장구(葬具)를 마련해 주고 그 자손과 문생(門生)을 찾아서 임용하게 하셨다.

대신을 공경하는 데에는 예모를 갖추셨다. 접대하는 말은 반드시 공손하게 하셨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문하셨으며 좋은 말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셨다. 그들이 죽었을 때에는 부물과 수의를 특별히 주셨다.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늙어서 걷지 못하게 되니 궤장(几杖)을 내리고 술을 내려 잔치하게 하였으며 견여(肩輿)를 타게 하고 또 소환(小宦)을 시켜 부축하여 전(殿)에 오르게 하시니, 이원익이 은사(恩私)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가 물러가 금천(衿川)에서 노년을 보낼 때에는 왕이 자주 근시를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하셨다. 이귀(李貴)의 말이 대신을 범하였는데, 왕이 듣고 하교하기를 ‘대신은 임금 한 사람 아래에 있어 지위가 백관과는 아주 다르고 조정에서 예로 대우하는 것은 임금을 공경하기 때문인데, 이귀는 뭇사람이 모인 가운데에서 상신(相臣)을 욕하여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하니, 일이 매우 놀라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버릇을 연장되게 할 수도 없다. 이 일을 방치한다면 어찌 내가 공신(功臣)을 끝내 보전하려는 도리이겠는가. 임금을 가벼이 여기고 조정을 업신여긴 데에는 나라에 법이 있으니, 내가 감히 사사로이 할 수 없다. 이 뜻을 양사에 말하여 공론에 따라 죄주게 하라.’ 하시니, 이귀가 이 때문에 파직되었다.

뭇 신하를 친근히 하는 데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반드시 의관을 보내어 묻게 하고 내약(內藥)을 보내셨다. 을해년025) 에 왕이 목릉(穆陵)에 가서 제사할 때에 대사헌 김상헌(金尙憲)이 따라가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뒤떨어졌는데 왕이 듣고 어의(御醫)를 머물려 두어 구완하게 하였으며 길에서 사자(使者) 몇 명을 보내어 병문하게 하고 또 일행 가운데에 있는 족속을 물어 곧 역마를 타고 달려가 보게 하셨다.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에게는 진기한 과일과 옷감을 내리고, 봉양하기 위하여 고을살이를 청하는 자는 다 바라는 대로 되게 하셨다. 이경여(李敬輿)가 늙은 어머니를 위하여 외직에 보임되기를 바랐는데 왕이 그가 경악(經幄)을 떠나는 것을 바라지 않으므로 쌀과 콩을 주게 하고, 박장원(朴長遠)이 월과(月課) 때에 반포오시(反哺烏詩)를 지었는데, 왕이 보고 가엾게 여기면서 그에게 편모(偏母)가 있으나 봉양할 수 없음을 알고 먹을 것을 주셨다. 성묘하는 자에게는 제수를 내리고 한겨울에는 때때로 추위를 막을 제구를 내리고, 경비가 부족할 때를 당하더라도 그 가난을 염려하여 봉록을 늘리고, 직분 안의 일이라도 조금 공로가 있으면 반드시 물건을 보내어 보답하셨다.

훈신(勳臣)를 대우하는 데에는 은수(恩數)가 특별히 융숭하고 총애하여 내리는 물건이 문득 많았다. 을축년026) 에 정사 공신(靖社功臣)·진무 공신(振武功臣)을 거느리고 친히 회맹제(會盟祭)를 거행하고 잔치를 내려 은수를 더하셨는데, 진무는 장만(張晩) 등이 역적 이괄(李适)을 평정한 훈호(勳號)이다. 수찰(手札)로 특별히 하교하기를 ‘경들이 아니면 윤기가 없어지고 종사가 엎어졌을 것이니, 경들의 공은 고금에 없던 것인데, 회맹례(會盟禮)는 지냈으나 갚을 길이 없다. 경들과 함께 어려움을 구제하여 고락을 같이하기를 바라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각각 그 도리를 다하여 능히 사욕을 버리고 지극히 다스려지도록 꾀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때를 잊지 말라 각자 역량을 다하면서 조그마한 힘도 아끼지 말라.’ 하셨다. 병술년027) 에 또 영사(寧社)·영국(寧國)의 신구 공신등과 회맹하셨다. 정사 원훈과 그 아들을 때때로 금중(禁中)에 불러들여 술과 고기로 대접하여 집안 사람끼리 대하는 예처럼 서로 수작하셨다. 세자에게 친후(親厚)를 길이 보전하라고 경계하기까지 하셨으나 혹 법을 범하면 또한 훈귀(勳貴)라 하더라도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왕이 붕당의 화가 반드시 나라를 망칠 것이라 하여 번번이 연중(筵中)에서 뭇 신하에게 경계하여 ‘병화나 홍수·가뭄의 재앙도 당론보다 더하지 않다.’ 하셨다. 일찍이 영의정 김류에게 이르기를 ‘근일 백관이 직무를 게을리하고 기강이 해이한 것은 참으로 사욕을 따르고 붕당을 감싸는 탓에서 말미암았고, 무너진 기강을 진작하기를 바라려면 대신과 도헌(都憲)028) 이 마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일은 상법(常法)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 이 뒤로 붕당을 감싸는 일이 있으면 심한 자는 참형에 처하고 결코 용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고, 또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선왕께서 의주에 계실 때에 시 한 수를 지으셨는데 시의 뜻은 대개 조정의 붕당을 경계한 것이다. 신하로서 그 시를 보면 조금 징계될 것인데 폐습이 날로 심해지니, 참으로 슬프다.’ 하셨다. 왕이 이처럼 매우 억제하셨으므로 반정 뒤에는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깨끗한 몸가짐이 있는 신하에게는 문득 칭찬하고 숭장(崇奬)하셨다. 이직언(李直彦)은 나이 많고 평소에 절조가 있다 하여 우찬성에 승배(陞拜)하고, 이원익(李元翼)은 벼슬이 재상에 올라도 초가에서 곤궁하게 산다 하여 경기에 명하여 기와집을 지어 주게 하고 베이불과 흰요를 내리고, 무신(武臣) 최진립(崔震立)은 간약(簡約)하다 하여 공조 참판에 탁배(擢拜)하고, 성하종(成夏宗)도 청렴하고 신중하여 여러 번 벼슬을 옮겨 북 병사(北兵使)가 되었다.

노인을 우대하는 법은 상례(常例)보다 훨씬 더하여 세수(歲首)에는 늙은 신하를 문안하고 또 옷감을 보내셨다. 경오년029) 에 하교하기를 ‘노인을 공경하고 어진이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옛 임금은 혹 친히 나아가 잔치하여 위로하기도 하고 벼슬을 내리고 비단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다 높이는 뜻이다. 지금 내가 덕이 없어 위로 천심(天心)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7, 8년 동안 병화와 기근이 거의 없는 해가 없으니, 기로(耆老)를 생각하면 절로 부끄럽고 두려워진다. 지금 경비가 아주 없어 잔치하여 위로하는 일은 워낙 쉽게 의논할 수 없으나 벼슬을 내리는 은전은 거행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니, 해조로 하여금 노인작(老人爵)을 제수하여 노인을 우대하는 지극한 뜻을 보이라. 늙은 과부에게도 등급을 나누어 물건을 내리도록 명하여 고루 은전을 입게 하라.’ 하셨다. 그래서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세상에 드문 은혜를 입었고, 이 뒤에 나이 많아서 벼슬을 더한 자가 매우 많았다.

홍서봉(洪瑞鳳) 등 여러 재신이 회연(會宴)하여 그 늙은 어머니를 축수할 때에 왕이 한 사람 앞에 풀솜 두 근씩을 내리고, 또 하교하기를 ‘경들은 다 늙은 어버이가 있어서 영양(榮養)을 극진히 하니 내 마음이 감동된다.’ 하셨다. 선을 베푸는 인자함이 흔히 이러하셨다. 충효를 포숭(褒崇)하되 찾아서 정표(旌表)하고, 나라의 일에 죽은 자는 부모 처자를 다 무양(撫養)하고 그 집에 다달이 늠료(廩料)를 주고 그 고아를 벼슬시키셨다. 김응하(金應河)의 집에는 여러 번 은 3백 냥을 내리고, 또 김준(金浚)의 일가가 안주(安州)에서 죽어 삼강(三綱)이 구비하였다 하여 그 아들 김진성(金振聲)에게 6품 벼슬을 초수하셨다. 항오(行伍) 중에서 전사한 자에게는 관직을 추증하고, 군정(軍丁)에게는 복호(復戶)하셨다. 왕이 문무(文武)를 병용하는 것이 장구한 도리이므로 무사를 대우하는 것이 박해서는 안 된다 하여, 조종 때에 후하게 보살펴 준 규례로 깨우쳐서 재국(才局)과 원식(遠識)이 있는 통정(通政) 이상인 자는 육경(六卿)과 승지(承旨)에 주의(注擬)하고 통훈(通訓) 이하인 자는 시정(寺正)·낭료(郞僚)에 차의(差擬)하게 하셨다. 또 한가한 때에는 친림하여 시열(試閱)하고 능한 자를 상주셨다. 장수를 대우하는 도리는 흔히 고례(古禮)를 본뜨셨다. 계해년030) 에 도원수 장만(張晩)이 출정할 때에 왕이 서교(西郊)에 거둥하여 친히 상방검(尙方劍)을 주어 명을 따르지 않는 제장(諸將)을 베게 하시고, 그 뒤 김자점(金自點)이 원수(元帥)가 되었을 때에도 검을 내리셨다.

날씨가 추우면 번번이 변방의 장사(將士)를 염려하여 그 괴로운 정상을 자세히 적어 조서를 내리셨는데, 그 글의 대략에 ‘먼 곳 외로운 성에서 적개(敵愾)의 뜻이 절실하더라도 고향 집을 떠나 어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고 차등을 두어 명주를 내리기도 하고 방한구를 내리기도 하고 군졸에게는 옷과 가죽을 주셨다. 무진년031) 겨울 추위가 심할 때에 수찰(手札)로 하교하기를 ‘어공(御供)에 관계되는 모든 물건을 혹 하교에 따르거나 소차에 따라 거의 다 줄였으나 아직 줄이지 않은 것은 담비 갖옷이다. 해조는 반드시 추위를 막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폐지하기를 감히 청하지 않았겠지만 서방 백성이 얼어 죽는 때에 내 몸에 가벼운 갖옷을 입는 것은 마음에 매우 불안하니, 올해에는 진상하지 말고 그 대가인 무명을 양서에 내려보내어 헐벗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다. 정묘년032) 변란 때에 철산(鐵山) 사람 정봉수(鄭鳳壽)가 용골 산성(龍骨山城)을 지켜 적을 물리쳤는데, 왕이 소견하여 상방금단(尙方錦段)과 내구마를 내리시고 초천(超遷)하여 전라 병사(全羅兵使)까지 삼으니, 사람들이 다 권려하는 것을 알았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근로하시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다. 재변을 당하면 반드시 이것은 내 죄라 하고 반드시 과실을 죄다 아뢰고 원옥(冤獄)을 심리하게 하셨다. 간원이 가뭄 때문에 친히 비를 비시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임금이 두렵게 여겨 몸을 움추리고 덕을 닦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면 빌 줄만 아는 것은 말세의 일인데, 그대들이 내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나에게 빌기를 권하니,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취한 것이다. 인사가 아래에서 바로잡히면 천기가 어찌 위에서 불순하겠는가. 인사를 닦지 않으면 하늘이 그것에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내가 즉위하고부터 재앙을 내리는 꾸중이 매우 심하니, 밤낮으로 근심되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대들은 말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각각 곧은 말을 아뢰어 위로 내 잘못을 책망하고 아래로 백성의 억울한 일을 풀어 주라.’ 하셨다.

왕은 재앙을 당한 임금은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아울러 먹지 않는 것이라 하여 사옹원의 어전(漁箭)도 설치하는 것을 윤허하시지 않았으며, 정전(正殿)을 피하고 찬선(饌膳)을 줄이는 것을 말단의 일로 여겼지만 감히 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비는 것을 말단의 일로 여겼지만 또한 감히 친히 빌지 않은 적이 없으셨는데, 반드시 응답이 있었다. 일찍이 사직단에서 빌 때에 바야흐로 제사하려는데 비가 내리므로 유사(有司)가 장막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고 또 우산을 받쳤으나 물리치시어 어의(御衣)가 죄다 젖었다. 만년에는 병환이 나서 거행하지 못하셨다. 일찍이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답답히 여겨 큰 베옷을 입고 앉아 뭇 신하를 불러 각각 극진히 말하게 하고 자책이 매우 간절하셨는데, 파하자 비가 크게 내렸다.

자기를 죄책하고 충직한 말을 구하는 하교가 전후에 누누이 있었는데, 그 대략에 ‘하늘과 사람은 같은 이치이므로 나타나고 은미한 것에 차이가 없으니 복을 주고 화를 주는 응답이 어찌 감동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겠는가. 재앙을 그치게 하는 도리를 닦으려면 곧은 말을 구해야 할 것이다. 모든 내 과실과 좌우의 충사(忠邪)와 정령(政令)의 선악과 민생의 이병(利病)을 숨기지 말고 모두 말하라. 말한 것이 채용할 만하면 내가 상줄 것이고 혹 맞지 않더라도 죄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 중외의 대소 신하는 각각 소견을 실봉(實封)하여 조목조목 올리라.’ 하셨고, 또 이르기를 ‘일처리를 잘못해서 덕이 이지러졌는가. 죄 없는 자가 뜻밖에 죄에 걸려 지극한 원통이 풀리지 않았는가. 용사(用捨)를 제대로 못하여 인재가 답답해 하고 있는가. 형상(刑賞)이 미덥지 않아서 사람에게 권장되고 징계되는 것이 없는가. 부역이 고르지 않아서 서민이 원망하는가. 언로(言路)가 막혀서 아랫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는가. 제사가 깨끗하지 않아서 온갖 신명이 흠향하지 않는가. 호강하고 교활한 자가 흉독을 부려서 마을이 시름하고 한탄하는가. 참소하는 자가 뜻을 얻고 사사로이 청탁하는 자가 극성을 부리는가. 안팎이 엄하지 않아서 뇌물이 행해지는가.’ 하시어 말씀이 매우 간절하였다.

병자년033) 에 가뭄과 홍수가 잇따르니, 하교하기를 ‘한 가지가 지극히 많거나 지극히 없는 것은 홍범(洪範)034) 에서 근심한 바이며 오래 비가 내리거나 오래 가무는 것은 잘못한 결과로 초래된 것이니, 이 가운데서 하나만 있어도 백성이 편히 살지 못하는데 더구나 아울러 있고 아울러 지극한 것이겠는가. 내가 외람되게 큰 통서(統緖)를 이어받음에 덕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하고 재주는 일을 알 만하지 못하며 공검(恭儉)은 표준이 되지 못하고 상벌은 권징(勸懲)이 되지 못하여 병란과 수한(水旱)으로 백성에게 해를 끼칠 뿐이니,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찌 부끄럽고 두렵지 않겠는가. 올해에는 가물은 끝에 수재가 매우 혹독하니, 이것은 재변 가운데에서도 가장 절박한 것이다. 슬픈 우리 백성에게 죽음이 닥쳤는데 이런 때에 임금은 먹는 것으로 백성을 괴롭힐 수 없고 또한 방책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각도의 물선(物膳)을 모두 연한을 정하여 바치지 말고 공상(供上)하는 종이도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재해를 입은 곳은 진휼하는 정사를 각별히 의논하여 품처(稟處)하라.’ 하셨다.

번번이 흉년이나 병란의 화를 당하면 반드시 밀린 조세를 감면하고 그 부역을 줄이고 모든 삭선(朔膳)과 절일(節日)에 바치는 것과 조석으로 바치는 것과 내외사(內外司)에서 향온(香醞)을 빚는 일을 모두 절감하되 3년에서 4년에 이르는 것이 항상 많으므로 어주(御廚)에 여유의 찬선(饌膳)이 없었다. 태복(太僕)의 어마(御馬)까지도 말하는 것을 채택하여 그 수를 줄여서 재변을 경계하는 뜻을 보이셨다. 정해년035) 에 또 가뭄과 홍수의 재앙이 있었는데, 호부(戶部)의 미곡 5만 석을 덜어서 백성의 공부(貢賦)를 갈음하게 하셨다. 백성이 굶주리면 혹 창고의 곡식을 내거나 다른 곳의 곡식을 옮기고 또 진휼청을 설치하여 죽을 쑤어 먹이되 착한 재신(宰臣)과 낭서(郞署)를 가려서 그 일을 맡게 하고, 외방에도 경중과 마찬가지로 아울러 신칙하셨으므로 길에 굶어 죽는 자가 없었다.

여역(癘疫)이 있으면 의국(醫局)을 시켜 약을 지어 구완하게 하고, 또 유사를 시켜 여사(廬舍)를 지어 거처하게 하고 관가에서 그 죽반(粥飯) 거리를 주게 하셨다. 난리를 겪은 뒤에 우역(牛疫)이 매우 치성하여 거의 다 죽었는데, 여러 목장에서 기르던 것을 몰아서 여러 고을로 흩어 보냈으므로 소가 크게 번식하여 백성이 밭갈이에 괴롭지 않았다. 혹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부르거나 근신(近臣)을 불러 과실을 듣기를 바라셨다. 일찍이 김류에게 이르기를 ‘원훈(元勳)은 국가와 고락을 같이하는 사람인데 입시(入侍)한 때에도 내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고 그 뒤에 또 대신에게 이르기를 ‘재앙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임금이 잘못을 고치는 것밖에 없고 또 인재를 얻기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잘못이 있으면 대관(臺官)이 말해야 할 것이고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책임은 대신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셨다.

왕은 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이라 생각하여 백성의 고통을 내 몸이 다친 듯이 여기고 백성을 때에 맞추어 부리셨다. 산릉(山陵)의 일과 칙사의 수용(需用)일지라도 민간에서 장만하도록 요구하지 말게 하고 각사(各司)에 저축한 쌀과 베를 가져다가 쓰게 하고 또 내부(內府)의 물건으로 그 비용을 돕게 하셨다. 전전(殿前)에 빈 땅을 개간하여 벼와 콩을 조금 심어서 풍흉(豊凶)을 점쳤는데, 중관(中官)이 물주려 하니, 그만두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우로(雨露)가 생성(生成)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 하셨다. 또 벽에 엎어진 배를 그려 두고 늘 보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을 붙이셨다. 혹 이익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하교하기를 ‘이익을 중시하고 백성을 경시하는 것은 내가 숭상하는 바가 아니다. 이해로 말하더라도 백성이 보존되는 것이 곧 나라의 큰 이익이다.’ 하셨다. 또 백성의 고락은 수령에 달려 있고 수령의 출척은 감사에 달려 있으며 곤수·변장도 다 군졸의 고락에 관계된다 하여 양전(兩銓)에 엄히 신칙하여 반드시 신중히 간택하게 하셨다.

글로 하유하기를 ‘임금의 정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요체는 요역을 가볍게 하고 관리를 가려 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감식(鑑識)이 미치지 못하여 국가에 일이 많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백성이 혜택을 입지 못하니, 수한풍상(水旱風霜)을 당할 때마다 더욱이 절로 무안하고 꺼림하다. 내가 성취를 바라는 것은 경상(卿相)이고 함께 다스리는 것은 방백(方伯)·곤수와 수령·변장인데 능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가 매우 드무니, 내가 한탄한다. 이제부터 수령은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백성을 사랑하여 온 경내가 편안하여 원망이 없게 하고 성실로 자신을 단속하고 정성으로 공무에 봉사하며, 변장은 군무에 마음을 다하여 군졸을 돌보고 스스로 포기하지도 말고 스스로 한계짓지도 말아서 내가 군사와 백성을 돌보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라. 청덕(淸德)이 있으면 내가 한(漢)나라의 상(賞)을 써서 발탁하여 공경(公卿)에 제배할 것이고, 혹 탐학하면 내가 제(齊)나라의 형벌을 시행하여 정확(鼎鑊)036) 에 넣을 것이다. 각도의 감사·병사를 시켜 특별히 신칙하여 실효를 요구하고 도리를 어기면서 명예를 바라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여기지 말로 군사를 침학하면서 군기를 갖추는 것을 직분을 다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라.’ 하셨다.

사조(辭朝)할 때에는 고하를 막론하고 친히 보고 권면하고, 수령이 비면 혹 근신을 섞어 차출하기도 하고 혹 재신(宰臣)을 시켜 특별히 벼슬을 옮기게 하기도 하셨다. 가장 잘 다스린 자는 차서를 뛰어넘어 발탁하고 탐오한 자는 엄중히 다스렸으며 피폐한 직무를 다시 잘 일으킨 감사는 혹 계속 맡게 하거나 다시 제수하기도 하고 곤수도 그렇게 하셨으며 변장까지 다 상주고 벌주셨다. 또 자주 암행 어사를 보내어 그들의 재능을 살피게 하셨다. 이 때문에 감사·수령과 곤수·변장 중에 청간(淸簡)·선정(善政)으로 일컬어지는 자가 많았다.

간(諫)하는 자의 말이 곧으면 혹 술을 주거나 말을 내리거나 마장(馬裝)을 내리거나 표피(豹皮)를 내리고 이따금 발탁하여 써서 언로(言路)를 열고, 충직한 것을 알면 매우 기휘(忌諱)에 저촉되거나 견주어 말한 것이 도리에 어긋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죄주지 않으셨다. 정온(鄭蘊)을 대사간에 특제(特除)한 것은 그가 곧은 것을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인데,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정온이 강직하기는 하나, 전하를 접때에 견주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예전에는 「폐하는 걸(桀)·주(紂)보다 심하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다. 또한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셨다. 이명준(李命俊)이 살아서는 간장(諫長)에 특배되고 죽어서는 장수(葬需)를 하사받았으니 또한 강직했기 때문이다. 최현(崔睍)이 역옥 때에 체포되었는데 국청이 형신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지난해 야대(夜對)에서 그 때 마침 처치가 미진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입시한 관원으로서 힘껏 다투어 마지않는 것을 내가 자못 괴로워하였으나 그 뒤에 생각하니 참으로 나를 사랑한 자였다. 지금 죄를 받았지만 처음 먹은 마음을 져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고 곧 석방하도록 명하셨다. 대개 최현이인거(李仁居)의 반역을 모르고 처사(處士)가 큰소리한 것이라고 망령되게 말한 일 때문에 죄받았다. 그 말이 충직하면 한때에 취할 뿐이 아니라 또한 능히 오래 되어도 알아 주시는 것이 이러하였다.

왕은 인명(仁明)하고 예지(睿智)하신 것이 백왕(百王)보다 뛰어나셨다. 팔도·백사(百司)의 문부(文簿)는 세밀히 분석하여 곡진하게 사리에 맞게 하셨고 대소신민의 추감(推勘)은 매우 미세하더라도 어두워 밝히지 못하는 것이 없으셨다. 형옥(刑獄)에 대해서는 더욱이 삼가고 돌보도록 힘써 계복(啓覆)에 친림하여 평번(平反)한 것이 많고 한추위와 한더위에는 염려를 훨씬 더하셨다. 역옥이 일어나면 문득 이르기를 ‘백성이 원망하여 반역하는 것은 내가 어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반역한 정상이 뚜렷하더라도 협박 때문에 따른 자는 다스리지 않으셨다. 왕이 스스로 심리하시면 억울한 생각을 품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옥사를 국문하는 형장(刑杖)을 가볍게 하여 그 분수(分數)를 줄이고, 모든 사죄(死罪)에 대해서는 애매하면 이미 승복한 자라도 문득 용서하고, 갑자년037) 의 억울한 자도 다 뒤미처 죄를 씻어 주셨다. 이 때문에 역변(逆變)이 여러 번 일어났으나 사람들이 뜻밖에 걸리는 것을 근심하지 않았다.

계유년038)한인급(韓仁及) 등을 보내어 장자(長子) 휘(諱)039) 를 세자로 봉하기를 청하고 아울러 추봉(追封)을 사례하게 하였는데, 갑술년040) 에 황제가 태감(太監) 노유령(盧維寧)을 보내어 세자의 고칙(誥勅)과 채단(綵段)을 가져와 칙서를 내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왕은 대대로 동번(東藩)을 지켜오며 예를 지키고 의를 따랐으므로 공순한 전통을 반드시 능히 이어받을 것인데 봉강(封疆)에 일이 많으니 빨리 주무(綢繆)해야 할 것이다. 이에 지금 이미 세자를 세웠으니, 이 가르침을 명시하여 전례를 따르고 변하지 말아서 국가를 보전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을해년041) 12월 9일에 왕비가 승하하셨다. 왕비는 정정(貞靜)하고 인명(仁明)한 덕이 있고 왕을 모시되 풍간(諷諫)하신 것이 많았다. 장릉(長陵) 유향(酉向)의 언덕에 장사하였는데 파주(坡州) 북쪽에 있고, 그 사적은 본릉(本陵)의 지문(誌文)에 자세하다.

왕은 천품이 영의(英毅)하나 늘 스스로 겸손하셨다. 병자년042) 여름에 하교하기를 ‘국가의 치란 상태는 임금의 덕에 달려 있다. 작은 말 한마디라도 흥망이 달라지고 깊숙한 곳에 혼자 있더라도 삼가지 않으면 나타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태만하고 안일하지 않았으나, 본성이 어리석고 학력이 없어서 말을 듣고 눈동자를 보아도 어진 사람인지 간사한 자인지 모르겠고 일에 임하여 헤아려도 시비를 가리지 못한다. 게다가 기로(耆老)가 많이 죽어 경외(敬畏)가 점점 느슨해져서 치령(治令)을 내는 근원이 바른 것을 얻지 못하니, 인심이 흩어지고 국가가 망하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상을 당한 뒤에 오래도록 경연을 멈추었는데, 이것은 죽음을 슬퍼하고 어진이를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또한 잘못이다. 이제 하늘의 꾸중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귀에 대고 말하고 면전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을 뿐이 아니니, 내가 매우 두렵다. 이제부터 허물을 고치고 착한 사람이 되어 위로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고 아래로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니, 나의 신하들은 내가 허물을 고치려는 것을 받아들여 더불어 큰일을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또한 각각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구습을 일변하고 성실을 다하도록 힘써서 함께 구제할 것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삼사는 허물을 바루고 잘못을 바로잡아 위아래에 과실이 없게 하고, 이조는 사욕이 없고 편파가 없이 오직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호조는 용도를 절약하고 피폐를 염려하여 백성의 힘을 손상하지 말고, 예조는 학업을 권장하여 교화를 밝히고, 병조는 인재를 장려하고 뽑아 써서 장수가 모자라지 않게 하고, 형조는 형벌을 삼가고 안타깝게 여겨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공조는 쇠퇴한 것을 닦아 일으켜 전일과 같지 않게 하라. 모든 관사도 마음을 다하여 그 직무를 폐기하는 일이 없게 하라. 조정이 한번 바루어지면 사방이 동화되는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아,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그대들의 아버지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막중한 분의(分義)를 생각해서 해야 할 직무를 다하여 치평(治平)을 가져오고 교화를 일으키면, 그대들의 조상에게 어찌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능히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이것을 해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니, 각각 힘쓰라. 옛말에 「어지러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엄중한 법을 쓴다.」 하였으니, 귀근(貴近)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 노릇도 어렵고 신하 노릇도 쉽지 않다.」 하였으니, 위아래가 각각 조심하고 힘써서 위태로운 것을 바꾸어 편안하게 하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셨다.

또 하교하기를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치평을 가져오는 일에는 어진이를 구하는 것이 급한데, 나는 인재가 세상에 모자라지 않으나 어진이를 오게 하는 방도가 넓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어진 사람이 문지기나 야경꾼이 되고 은둔하는 사람은 더 깊이 숨지 못할까 염려한다면, 치평을 가져오려 하더라도 어찌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방도로서는 유능한 자를 널리 구하여 천공(天工)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테면 몸가짐이 바르고 덕행이 있는 자와, 의리에 잠심(潛心)하여 학술이 있는 자와, 용맹과 지혜가 남보다 나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자와, 기절(氣節)이 도탑고 굳어 직간(直諫)할 수 있는 자와, 강포하여 선한 일을 막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봉공(奉公)에 굳세고 과감한 자와, 세상일에 통달하여 처사가 명민(明敏)한 자는 다 크게 쓸 사람이니, 직위에 있는 문·무관(文武官)을 시켜 각각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고, 또 각도의 감사를 시켜 찾아서 아뢰어 어진이를 버려두는 한탄이 없게 하라. 또 남을 알기는 매우 어려우나 스스로를 아는 것은 밝으니, 재능과 지혜가 뛰어나서 세상을 구제하고 적을 막을 수 있는 자는 각각 스스로를 천거하여 내가 기량에 따라 쓰도록 만들라. 아, 옛사람 중에도 자신을 천거한 자가 있거니와, 국가를 다스려 편안하게 한다면 찾으러 오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셨다.

또 하교하셨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오래 살아 죽지 않는 자가 없으니 아녀자의 손에서 죽어 초목과 함께 썩는 것보다 의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 장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낫다.’ 하셨다. 대개 정묘년043)금인(金人)이 깊이 들어왔을 때에 왕이 강도(江都)에 들어가 묘당의 계책을 써서 적이 화평을 청함에 따라 허락하셨는데, 계유년044) 에 이르러 우리에게 폐물을 늘리라고 협박하고 군사를 원조하라고 꾀었다. 큰 의리가 달려 있어서 다른 것을 고려할 겨를이 없으므로 맹약을 어겼다고 꾸짖어 절교를 알렸더니, 병자년045) 봄에 다시 사자를 보내어 왔다. 뭇사람의 의논이 준열히 일어나 사자를 베어 죽이기를 앞다투어 청하였는데 사자가 몰래 듣고 놀라 달아났다. 사기(事機)가 이미 변하자 왕언(王言)이 여러 번 내려졌는데 뜻은 더욱 격렬하였다. 12월에 적병이 갑작스레 이르렀으므로 왕이 강도로 향하려다가 일이 급해져서 방향을 돌려 남한 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셨는데 적이 군사를 더하여 에워싸니 왕이 친히 성을 순행하며 삼군(三軍)을 위로해 주셨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는데 왕이 행궁(行宮) 뜰에 나와 기도하셨다. 향을 피우고 네 번 절한 다음 거적을 깔고 빌기를 ‘고립된 이 성에 들어와 믿는 것은 하늘인데 이처럼 눈이 내려 장차 얼어 죽을 형세이니, 내 한 몸은 아까울 것도 못 되나 백관(百官)·만민(萬民)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금 개게 하여 우리 군사와 백성을 살리소서.’ 하고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저녁이 되어도 그치지 않으셨다. 빗물이 어의에 스미므로 근시가 일어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대신이 다시 청하여도 따르지 않다가 옷자락을 끌고 울며 청한지 한참 만에야 비로소 일어나 네 번 절하고 물러나시는데 눈물이 턱으로 흘러내리니, 장사(將士)가 듣고 모두 느껴 울었다. 왕이 쓰던 취구(毳具)·모금(毛衾)을 내어 성 위의 군사들에게 조각조각 나누어 주고 호종(扈從)한 신하들이 앞다투어 의금(衣衾)을 보내니, 군사들이 추위를 잊었다. 적이 화해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밤을 타서 성을 세 번 쳐왔으나 세 번 모두 격퇴하였으므로 사기가 더욱 떨쳤다.

그러나 40여 일 동안 포위되어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강도의 패보(敗報)가 또 이르렀으므로, 김류·최명길(崔鳴吉) 등이 왕에게 아뢰기를 ‘피폐(皮幣)·주옥(珠玉)을 바치는 일은 탕왕(湯王)·문왕(文王)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성에서 나가기를 굳이 청하고 세자도 스스로 가서 인질이 되겠다고 청하니, 왕이 종사(宗社)와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따르셨다. 정축년046) 정월 29일에 적영(敵營)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오시니, 묘모(廟貌)가 퇴폐하지 않고 유민(遺民)이 온전히 돌아왔다. 곧 강도에서 군율(軍律)을 어긴 장수를 주벌하고, 상신(相臣) 김상용(金尙容) 등의 충성을 표창하고,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의 죽음을 가엾이 여겨 그 집을 돌보고, 전사한 군졸의 한데에 드러난 해골을 묻고 근신을 보내어 제단을 쌓아 제사하고, 이역(異域)에 잡혀간 사녀(士女)를 불쌍히 여겨 금을 내어 속(贖)하니, 민정(民情)이 크게 위안되었다.

왕은 반정한 뒤로 사대(事大)에 매우 근신하셨다. 바닷길이 험난하여도 조빙(朝聘)이 정성스러웠으며, 희종 황제(憙宗皇帝)의 휘음(諱音)을 듣고는 뭇 신하를 거느리고 애림(哀臨)하여 상복을 입고, 홍방(洪霶)을 보내어 진위(陳慰)하고 진향(進香)하게 하였으며 한여직(韓汝溭) 등을 보내어 새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게 하셨다. 정묘년에 기미한 뒤에 권첩(權怗) 등을 보내어 연유를 갖추어 진주(陳奏)하니, 예부(禮部)의 회자(回咨)에 ‘성지(聖旨)를 받드니 「왕이 병화를 입은 정상을 아뢴 것을 보고 짐의 마음이 매우 슬프다. 오랑캐와 통문(通門)하며 왕래하고 임시방편으로 군사를 파산한 것은 왕의 본의가 아니며 군신의 대의로 말하면 해와 별처럼 밝으니 왕의 충성은 짐이 환히 아는 바이다. 왕은 와신상담에 더욱 힘쓰고 엄히 방비하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유흥치(劉興治)가도(椵島)에서 반역하여 흠차 총병(欽差摠兵) 진계성(陳繼盛)을 공격하여 죽였을 때에 왕이 이서(李曙)·정충신(鄭忠信) 등을 보내어 그 죄를 성토하니 유흥치가 달아나 해도(海島)로 들어갔는데, 중국 장수들이 듣고 의롭게 여겼다.

관내(關內)가 병화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정두원(鄭斗源)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가져가서 진위(陳慰)하게 하고 또 병기(兵器)를 바쳤으며, 이어서 고용후(高用厚)를 보내어 기보(畿輔)를 신속히 소탕한 것을 축하하게 하셨다. 경중명(耿仲明)·공유덕(孔有德) 등이 무리를 다 데리고 심양(瀋陽)으로 투항해 들어갔을 때에 군사를 일으켜 중국 군사와 협력하여 토벌하여 패주시켰다. 요동(遼東)의 사인(士人) 전세작(全世爵) 등 18인이 난리를 피하여 와서 의탁하였을 때에 가엾게 여겨 입히고 먹이니, 전세작 등이 죽음을 맹세하고 감사하였다. 표류하여 온 한인(漢人)은 모두 후하게 도와서 보냈는데 이런 일이 전후에 매우 많았다. 포위된 성 안에 있을 때에도 절일(節日)을 당하면 망궐례를 거행하되 마치 지척에서 대하듯이 하셨다. 환도한 뒤에 경연에서 《시전》을 강독하다가 ‘화락한 군자는 천자의 나라를 진수(鎭守)하리로다.’ 한 데서 이르러, 왕이 크게 탄식하고 줄줄 눈물을 흘리니, 좌우가 모두 슬퍼하였다. 한 범선(帆船)에 의지하여 순풍을 타고 가서 충성을 펴려 하였는데 마침내 이루지 못하였으나, 만 굽이 물이 반드시 동으로 향해 가는 마음은 신명에게 질정할 만하셨다.

교린(交隣)에는 반드시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유구국(琉球國)의 임자정(林子政) 등 8인이 표류하여 우리 변방에 이르렀는데 위무하여 보냈더니, 중산왕의 세자 상풍(尙豊)이 우리 부경 사행(赴京使行) 편에 자문(咨文)과 예폐(禮幣)를 전해 보내어 사례하였다. 일본 관백(關白) 수충(秀忠)가광(家光)에게 전위(傳位)하고 사자를 보내어 내빙(來聘)하여 세호(世好)를 닦기를 청하였으므로, 정립(鄭岦) 등을 보내어 회답하고 잡혀갔던 1백 40여 인을 쇄환하였다. 대마 도추(對馬島酋)가 중 현방(玄方)을 보내어 공무목(公貿木)을 줄이지 말기를 청하고, 또 평성행(平成行) 등을 보내어 도중(島中)의 재물이 없음을 고하고 해마다 보내 주는 물건을 당겨 내어 주기를 청하였는데, 왕이 약조를 어기는 것이라 하여 윤허하지 않고 특별히 물건을 내려주셨다. 가광이 그 할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비느라 큰 절을 세워 일광사(日光寺)라 이름하고 신필(宸筆)을 얻어 나라 안에 뽐내려 하였다. 왕은 천품이 작은 기예에 능한 것이 많아 널리 통달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필법이 매우 기특하였으나 숨기고 나타내지 않으셨는데, 대신이 먼 데 사람의 희망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아뢰니, 종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시켜 쓰게 하여 내려주셨다. 대개 작은 기예를 전해 보이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인년047)조씨(趙氏)를 계비(繼妃)로 들이시니, 영돈녕부사 한원 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의 따님이다. 소현 세자(昭顯世子)정축년048) 에 심양(瀋陽)에 가서 연경(燕京)으로 옮겨 들어갔다가 을유년049) 봄에 돌아와 곧 병이 위독하여 서거하고 그 맏아들도 병들었으므로 시사(時事)에 근심이 많았다. 왕에게 봉림 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 두 아들이 있었는데, 봉림 대군은 인효(仁孝)하고 활달하며 나이도 위이었다. 왕이 나라에 연장한 대군이 있는 것은 사직의 복이라 하여 대신들과 경대부에게 물어 계책을 정하셨는데, 그때 봉림 대군이 막 북경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봉림 대군휘(諱)050) 를 세자로 삼으니, 여정이 일치하였다.

처음에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히 감당할 수 없다고 두 번 사퇴하는 글을 올리니, 왕이 두 번 수비(手批)를 내려 답하셨는데, 처음에는 ‘너는 총명하고 효우(孝友)하며 그릇이 작지 않으므로 특별히 형이 죽으면 아우가 이어받는 예(禮)를 쓰니, 너는 사양하지 말고 효제(孝悌)의 도리를 더욱 닦고 형의 아들을 네가 낳은 아들처럼 여기라.’ 하고 두 번째에는 ‘내 뜻이 먼저 정해지고 계책을 물었는데 다들 너를 어질게 여기니 너는 굳이 사양하지 말고 도심(道心)을 공경히 지키라.’ 하셨다. 그 뒤에 왕이 조용히 세자에게 이르기를 ‘접때 네 글에 답하여 도심을 공경히 지키라 하였는데, 네 능히 그 뜻을 아느냐. 이것은 상고(上古)에 서로 전한 심법(心法)이다. 「인심은 위태하고 도심은 희미하니 정순하고 전일해야 참으로 그 중도를 지킬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는 이 열여섯 자는 몸을 닦고 나라를 다스리는 큰 요체를 담고 있으니, 너는 정순하고 전일한 도리를 강구하고 중도를 지키는 도리를 힘써 행하라.’ 하시니, 세자가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공경히 명을 받았다. 이것은 삼대(三代) 이후에 듣지 못한 일이거니와, 위로 요(堯)·순(舜)·우(禹)가 서로 전수한 심법을 이을 수 있으니, 아, 아름답다.

왕이 늘 이르기를 ‘은(殷)나라는 하(夏)나라에서 거울삼고 당(唐)나라는 수(隋)나라에서 거울삼았거니와, 지금 거울삼을 바는 어찌 혼조(昏朝)에 있지 않겠는가. 위아래가 서로 힘써 아첨하던 일을 본뜨지 말도록 하라.’ 하셨다. 또 세자에게 이르기를 ‘접때 밖에서는 외척과 권간(權奸), 안에서는 내시와 궁첩들이 뇌물을 자행하고 서로 의탁하여, 처음에는 사사로이 바쳐 먹여주고 나중에는 두터운 정을 맺어 형벌을 벗어나고 벼슬을 꾀하여 하고 싶은 대로 하였는데, 이는 다 탐욕이 끝이 없는 어둡고 약한 광해의 성품 때문으로, 마침내 필부가 되려 하여도 될 수 없었다.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여 그 기미를 힘껏 막으니, 정사에 임하고 일을 처치하는 데에 다시는 얽매이고 끌리는 것이 없었고 심신(心神)도 편안함을 깨달았다. 이것은 네가 오늘날 친히 보는 것이거니와, 뒷날에도 이러해야 할 것이다.’ 하시니, 세자가 일어나 공경히 들었다. 왕이 또 일본은 죽이기를 좋아하고 은혜가 적으므로 명령이 관백의 입에서 한번 나오면 감히 그 그른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따라서 종용하니 이것은 패망하는 길이라 하여, 세자에게 이르기를 ‘우(禹)는 훌륭한 말에 대하여 배사하고 문왕(文王)은 천한 사람의 말에서도 채택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재주가 미치지 못하거나 덕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겠는가. 전부터 일본의 전세(傳世)는 두 세대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개 창업한 자는 자못 그것이 어렵고 큰일임을 알기 때문에 겨우 자신 때에는 면하였으나 그 자손에 이르러서는 도리로 다스리지 않고 악한 일만을 더하여 중기(重器)가 근심스러운 줄 모르고 방탕한 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이다. 곧 망한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하셨으니, 대개 풍자하여 깨우치신 것이다.

병술년051) 에 폐빈(廢嬪) 강 서인(姜庶人)이 대역(大逆)으로 죽었다. 은 심양(瀋陽)에 있을 때부터 소행에 부도한 짓이 많고 몰래 역위(易位)를 꾀하였으며, 대궐에 돌아온 뒤에는 더욱 패악(悖惡)을 부려 흉한 것을 묻어 저주하고 요사를 부려 독을 두는 등 못하는 짓이 없다가 반역의 정상이 드러나서 폐출(廢出)되어 사사(賜死)당했는데, 하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윤리를 밝혀 근심을 막는 데에 있다. 혹 죄가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라면 어찌 차마 단연히 법을 행하여 아이들이 날마다 울며 의지할 데가 없게 하겠는가. 옛말에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대모(大謀)를 어지럽히게 되고 법이 한번 흔들리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게 된다.」 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이고 참소를 믿고 죽이기를 좋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죄는 무겁더라도 은례(恩禮)를 전혀 없앨 수 없으니, 예장(禮葬)하게 하고 3년 동안의 제물도 적당히 주게 하라.’ 하셨다. 왕법을 시행하되 천의(天意)가 또한 애연(藹然)하셨다.

이때 왕이 창경궁(昌慶宮)에 계셨는데 어침(御寢)·금정(禁庭)이 하나도 마르고 깨끗한 곳이 없으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영안위(永安尉)의 집에 임시로 계시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근방의 민가가 많이 침점(侵占)당한다 하여 허락하지 않으셨다. 인경궁(仁慶宮)의 재목을 헐어서 창덕궁(昌德宮)의 옛터에 옮겨 짓기를 청하였는데, 공역에 드는 물건을 다 각사(各司)에서 취하여 두어 달 만에 낙성하니 원망하는 백성이 없었다. 정해년052)창덕궁에 이어(移御)하셨다. 기축년053) 에 왕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원손(元孫) 휘(諱) 모(某)054) 를 왕세손으로 책봉하셨다. 왕세손은 옥질(玉質)이 침착하고 신중하며 예용(禮容)이 점잖고 우아하므로 모든 신하가 서로 축하하였다.

왕은 전신을 기울여 밤낮으로 정사에 힘쓰셨다. 병환이 없을 때에는 문서를 출납하는 일을 밤이 되어도 쉬지 않으므로 은대(銀臺)055) 의 금직(禁直)하는 신하가 감히 자지 못하였다. 왕의 병환은 임신년056) 상중에 계실 때에 시작되어 피로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에 손상이 쌓여 17년 동안 낫지 않고 더하다 덜하다 하셨다. 무자년057) 겨울 이후 6∼7개월 동안 자못 좋아지시어 때때로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천재(天災)가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근심하고 시사(時事)가 어렵고 위태한 것을 염려하여 임금의 과실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이 처음에 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 4월에 또 인견하여 민사(民事)·병기(兵機)와 서환(西患)·남우(南憂)에 대하여 묻지 않으신 것이 없었을 때에 성지(城池)와 군사를 말한 자가 있었는데, 왕이 이르기를 ‘적을 막는 도리는 성과 군사에 달려 있지 않고 장수에 달려 있으니, 내 소견으로는 장수를 논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하겠다.’ 하시고, 강도(江都)의 목장을 백성이 경작하도록 허가하고 수륙(水陸)의 방비책에 대한 천어(天語)가 정녕하셨다. 며칠 안 되어 조금 더 나아지다 갑자기 위독해졌는데 내국(內局)058) 이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나, 폐단이 있으므로 설치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이해 5월 8일 병인에 창덕궁의 정침(正寢)에서 승하하셨는데, 임종 때에 대신과 근신이 모두 입시한 것은 마지막을 바르게 하는 예이다. 춘추는 55세이고 재위는 27년이었다. 이해 9월 20일에 왕비의 능 오른쪽에 장사하였는데, 왕의 명에 따른 것이다. 왕비의 장사 때에 모든 석역(石役)을 되도록 간략하게 힘쓰고 곡장(曲墻)·상설(象設)과 정자각(丁字閣)을 다 가운데에 두어 한 편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였는데, 뒷날에 백성의 힘이 거듭 괴로울 것을 염려한 것이다.

왕은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셨다. 늘 사치를 경계하고 성색(聲色)·진완(珍玩)을 즐기는 일을 마음이나 눈에 두신 적이 없으며, 하교하기를 ‘사치는 말세의 폐습이다. 이것이 어찌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숭상할 것이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조종께서 몸소 절검(節儉)을 행하여 위에서 모범을 보여 이끄시어 뭇 신하가 감화되어 돈박(敦朴)한 풍습이 수백 년 동안 유행하였는데, 근래 국운이 불행하여 혼조(昏朝)의 임금과 신하가 조종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을 저버리고 사치를 다투어 숭상하니 의복·음식과 거마·궁실이 모두 사치해졌다. 염치가 이 때문에 없어지고 백성이 이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는가. 내가 외람되게 큰 통서(統緖)를 이어받아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먼저 이 버릇을 없애려고 생각하나, 오염된 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고치기 어렵다. 그러나 예전부터 백성을 바꾸어서 다스린 일은 없거니와, 위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하게 좋아하는 법이니, 오늘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찌 모범이 되어 이끄는 도리가 미진하여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고요히 생각건대 스스로 뉘우치고 책망할 뿐이다. 모든 우리 종실과 공경 대부는 다 내 뜻을 본받아 혼인·빈객의 수요와 거마·의복의 제도에 대하여 검약을 힘쓰라. 폐습을 크게 고치면 어찌 보치(補治)하는 한 방도가 아니겠는가. 옛사람이 사치의 해독은 물불보다 심하다 하였거니와, 이 한 가지 말만 음미하여도 경계할 줄 알 것이니, 공경하라. 이것을 깊이 징계삼으라.’ 하셨다. 신하들을 대하면 번번이 사치한 버릇의 해독을 말하고 궁중에서 입는 것은 오로지 소박한 것을 숭상하고 법복(法服)이 아니면 무늬 있는 비단을 입지 않고 여름철에는 베옷을 입되 또한 고운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 때에 이르러 염(斂)에 쓰인 것은 명주옷이 많았는데, 다 평소에 지어 둔 것이다.

승하하신 날에 대궐에 달려와 곡하는 서울 안의 인사가 길을 메웠는데 모두 부모를 잃은 듯하였고, 원근의 외방에서 와서 곡하는 사대부가 잇따랐고 먼 지방 벽촌의 어리석은 백성까지도 놀라 통곡하였다. 아, 왕은 뛰어난 자질로서 삼대(三代)를 만회할 뜻이 있었으므로 말에 나타나고 명령에 베푸는 것이 다 경전 가운데에서 나왔으니,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법을 사적에 이루 다 쓸 수 없다. 거의 풍속이 바뀌어 변화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재해를 입은데다 질병까지 겹쳐서 정치가 하고자 하신 대로 되지 못하니 슬피 한탄하셨다. 그러나 윤리가 다시 밝아지고 종사가 다시 편안해졌으니 중흥(中興)의 위열(偉烈)은 조종보다 빛나고 성덕(盛德)과 지행(至行)은 후세에 길이 일컬어질 것이다. 백성을 인애하는 정사는 만년에 이르러 더욱 부지런했고 폐단을 없앨 뜻은 떨치지 않을 때에 더욱 도타웠으며 어진이를 가려서 국본(國本)을 정하고 도리를 중시하여 심법을 전수하신 것으로 말하면, 심원하신 그 지려(智慮)와 고명하신 학문은 또한 말세의 임금이 비슷하게라도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아, 착하시다. 아, 애통하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5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

  • [註 001]
    모(某) : 종(倧).
  • [註 002]
    모(某) : 화백(和伯).
  • [註 003]
    을미년 : 1595 선조 28년.
  • [註 004]
    모(某) : 천윤(天胤).
  • [註 005]
    정미년 : 1607 선조 40년.
  • [註 006]
    곡벽(哭擗) : 곡읍 벽용(哭泣擗踊). 소리내어 울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름. 어버이를 잃어 애통해 하는 예절. 《효경(孝經)》 상친(喪親).
  • [註 007]
    외제(外除) : 외면으로만 상복을 벗음. 속으로는 아직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 부모의 상에 상기를 마치면 외제한다. 《예기(禮記)》 잡기 하(雜記下).
  • [註 008]
    유모(孺慕) : 어린아이가 어버이를 따르듯이 몹시 사모함.
  • [註 009]
    계해년 : 1623 인조 1년.
  • [註 010]
    무신년 : 광해군 즉위년 1608.
  • [註 011]
    을축년 : 1625 인조 3년.
  • [註 012]
    갑자년 : 1624 인조 2년.
  • [註 013]
    병인년 : 1626 인조 4년.
  • [註 014]
    신미년 : 1631 인조 9년.
  • [註 015]
    임신년 : 1632 인조 10년.
  • [註 016]
    계축년 : 1613 광해군 5년.
  • [註 017]
    임신년 : 1632 인조 10년.
  • [註 018]
    휘(諱) : 부(捊).
  • [註 019]
    을축년 : 1625 인조 3년.
  • [註 020]
    무진년 : 1628 인조 6년.
  • [註 021]
    임오년 : 1642 인조 20.
  • [註 022]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023]
    여알(女謁) : 여관(女官)의 청탁.
  • [註 024]
    늠인(廩人) : 곡식을 맡은 관원.
  • [註 025]
    을해년 : 1635 인조 13년.
  • [註 026]
    을축년 : 1625 인조 3년.
  • [註 027]
    병술년 : 1645 인조 24년.
  • [註 028]
    도헌(都憲) : 대사헌.
  • [註 029]
    경오년 : 1630 인조 8년.
  • [註 030]
    계해년 : 1623 인조 1년.
  • [註 031]
    무진년 : 1628 인조 6년.
  • [註 032]
    정묘년 : 1627 인조 5년.
  • [註 033]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34]
    홍범(洪範) : 《서경(書經)》의 편명(篇名).
  • [註 035]
    정해년 : 1647 인조 25년.
  • [註 036]
    정확(鼎鑊) : 삶아 죽이는 형벌에 쓰는 솥.
  • [註 037]
    갑자년 : 1624 인조 2년.
  • [註 038]
    계유년 : 1633 인조 11년.
  • [註 039]
    휘(諱) : 왕().
  • [註 040]
    갑술년 : 1634 인조 12년.
  • [註 041]
    을해년 : 1635 인조 13년.
  • [註 042]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43]
    정묘년 : 1627 인조 5년.
  • [註 044]
    계유년 : 1633 인조 11년.
  • [註 045]
    병자년 : 1636 인조 14년.
  • [註 046]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047]
    무인년 : 1638 인조 16년.
  • [註 048]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049]
    을유년 : 1645 인조 23년.
  • [註 050]
    휘(諱) : 호(淏).
  • [註 051]
    병술년 : 1646 인조 24년.
  • [註 052]
    정해년 : 1647 인조 25년.
  • [註 053]
    기축년 : 1649 인조 27년.
  • [註 054]
    모(某) : 원(棩).
  • [註 055]
    은대(銀臺) : 승정원(承政院).
  • [註 056]
    임신년 : 1632 인조 10년.
  • [註 057]
    무자년 : 1648 인조 26년.
  • [註 058]
    내국(內局) : 내의원(內醫院).

〔○〕其行狀曰:

國王姓李氏, 諱某, 字某, 元宗 恭良王之長子, 宣祖昭敬王之孫也。 母仁獻王后 具氏, 綾安府院君 思孟之女也。 以萬曆乙未十一月初七日, 生王於黃海道 海州。 是時, 因警, 諸宮俱隨往海州也。 未誕而日者占之曰: "某日當生, 貴不可言。" 及其日誕降, 忽有紅光照耀, 異香滿室。 是夕, 仁獻王后之母平山府夫人 申氏在傍睡, 夢赤龍現於后側, 又有人書諸屛兩行八字, 二字則朦朧未記, 而曰貴子喜得千年。 府夫人欣然而窹, 已誕矣。 姿表異凡, 右股有無數黑子。 明年春, 宣廟見而奇之曰: "是漢祖之相, 勿洩也。" 甫過二三歲, 卽育于宮中, 不喜嬉戲, 寡笑語。 由是眷顧日隆, 雖諸王子, 莫與之比, 懿仁大妃尤愛重焉。 其諱若小字, 皆宣廟所命, 小字曰某, 光海聞而不悅曰: "豈無佗可名之義, 而必用是命之乎?" 自五六歲時, 宣廟親誨之不煩, 而文義日開, 宣廟益奇之。 萬幾之中, 慮其間斷, 乃命就學于外氏綾海君 具宬, 自勸讀書, 處中表間, 未嘗示貴。 丁未, 進階爲綾陽都正, 尋封君, 皆以才、功, 非懿親。 妃韓氏, 卽領敦寧府事西平府院君 浚謙之女, 宣廟嘗選王子夫人, 因復爲王擇配, 蓋亦寵異之也。 光海時, 元廟以德業、位望, 被猜疑甚。 王有二弟, 最季綾昌君 , 橫罹見殺, 禍且不測, 元廟居常澟澟。 未幾病谻, 王剌指進血, 而至諴未效, 痛毒是丁。 外迫危懼, 內未卽易, 哭擗踰禮, 處氷上, 絶水漿者累日, 迨至外除, 孺慕益切。 光海昏亂益甚, 政以賄成, 聚歛無藝, 土木之役, 連年不息, 稱都監者十二, 撤民家者數千區。 幽廢母后, 屠戮骨肉, 羅織大獄, 冤死者日積。 淫暴之行, 難以悉數, 戚里招權, 奸兇擅柄, 一國之民, 嗷嗷然如在水火。 王龍潛時, 晦燕居深憂, 痛倫紀之已斁, 悶宗祊之將覆, 以撥亂反正爲己任。 會, 肺腑之親多豪俊, 有若平城府院君 申景禛綾城府院君 具宏靑雲君 沈命世綾川府院君 具仁垕, 相與之左右, 如領議政金瑬延平府院君 李貴、領議政金自點、領議政崔鳴吉完豐府院君 李曙、領議政洪瑞鳳、右議政張維等, 不謀同辭, 戮力協贊, 忠憤俱激, 內外響臻, 文武諸彦, 奮義而起, 聞風者雲集。 遂共戴王, 自彰義門而入, 三軍景附, 五廟重光, 卽天啓癸亥三月十二日也。 王自仁政殿前步出, 將詣西宮, 群臣請乘輦, 不聽, 乃乘馬而行, 到宮門步入。 時, 大妃金氏幽于西宮, 而錮其門者十一年, 至是始開之。 王望寢殿再拜哭, 群臣皆哭。 大妃命使之入, 設宣祖虛位, 王又再拜哭, 侍臣亦哭。 王謁大妃又哭, 大妃止之曰: "如此大慶, 何以哭爲?" 大妃命授傳國寶於王, 王以無才德辭, 大妃曰: "王室至親, 臣民愛戴, 非德而何? 嗣君自此, 可爲聖主, 宗社之福也。" 大妃已令修掃別堂, 宣祖視事之所也。 王拜出, 卽位於別堂, 大赦八道。 大妃敎書, 略曰: "王聰明仁孝, 有非常之表, 宣廟奇愛之。 命名之義, 厥有微旨, 憑几之際, 握手噓唏, 屬意異於諸孫。" 云云。 於是, 誅嬖姬金尙宮, 轘賊臣李爾瞻韓纉男鄭造尹訒李偉卿, 寵宦趙龜壽等於市, 助虐者朴燁以監司在平壤, 支黨鄭遵以府尹在義州, 俱卽其所而梟之。 自戊申以後, 鍜鍊之獄, 株連之人, 一皆蕩滌, 凡營建、調度掊克之類, 僞勳之錄與戚畹、權貴之田庄減稅、復戶等事, 竝卽革罷。 內需司、大君家被奪田民, 盡爲還給, 內奴作弊者二人, 斬以徇之, 窮民積年之逋欠, 悉令免之。 王親政, 首以李元翼爲領議政, 自荒野而入, 鄭蘊爲司諫, 自濟州謫所而召還, 宣祖朝耆舊之臣, 如尹昉申欽吳允謙李廷龜等及其他以言獲罪者, 長第登庸, 賢能鴻碩, 布列於朝。 當是時, 都城士女、市廛父老, 欣欣歡聳, 如更生然, 八路之民, 酌酒相賀曰: "聖主出矣, 吾屬蘇矣。" 遣陪臣李慶全, 齎奉大妃奏文如京師, 請封典, 乙丑年皇帝遣太監王敏政胡良輔, 齎詔勑, 錫以王及王妃誥命冕服, 王卽遣陪臣朴鼎賢等, 奉表陳謝。 王事大妃與母妃, 誠敬兩盡, 婉容愉色, 未嘗少懈。 甲子尊大妃爲明烈大王大妃, 陳賀進豐呈于慶德宮, 竝奉母妃上壽。 丙寅春母妃之寢疾也, 王又割指, 進而沐浴, 親禱于禁中。 及遭憂, 欲行三年之喪, 禮官、臺諫以大統之義力爭之, 乃行杖朞, 而實持心喪之制。 大臣率百官, 請從權制於七朔之後, 王曰: "予早失嚴親, 只恃偏母, 榮養未久, 慈堂遂空, 惟予心事, 曷有其極? 得有一國之奉, 而父母俱不在焉, 東望西顧, 痛哭而已。 粤自初喪, 仰遵禮制, 抑至情者, 非爲予身也, 爲宗社也, 爲慈殿也, 爲臣民也。

今者園土未乾, 身無疾病, 豈有從權之理也? 近因此事, 悲痛冞深, 可謂有害無益矣。 卿等若欲保全寡躬, 亟停此啓, 以安予懷。" 至期而百官盈庭申請, 王曰: "祥日纔過, 卿等又出此言, 予極驚怪。 予雖無似, 決無是理, 須勿更煩, 以安予心。" 連啓, 不從。 兩司合啓: "禫祭後所御服色, 請依大臣議行之。" 王以心喪之禮, 自有明文爲敎。 禫後望祭時, 詣魂宮, 欲哀臨, 政院以爲: "凡喪過禫無哭。" 凡三啓而王謂: "此與大祥後過禫有異。" 竟行哭禮。 辛未春, 大妃病劇, 王爲之禱山川, 理冤獄, 而已平復, 大妃乃敎大臣及宰臣等曰: "賴主上晝夜善救, 重病得差矣。" 及壬申夏, 大妃病復作, 王侍疾不暫離, 衣不解帶, 藥必親嘗, 遍禱于廟社、山川。 及薨, 自仁慶宮奉遷于慶德宮也, 大臣及禮官請御小輿, 而王以非禮, 乃步隨之。 二十七日之前, 非臺諫除拜, 則絶不命戒, 累日之後, 宰臣及三司請復常膳, 王拒之如前曰: "卿等俱以識理之賢, 發此非禮之言, 卿等此言, 必有所以。 自恨平昔誠孝, 不見信於諸卿也。" 大妃性嚴急, 而王曲意承顔, 靡或有違。 大妃自罹癸丑之禍, 餟粥喪食, 旣復位, 猶御素膳, 王與中宮泣諫甚懇, 然後始進肉。 王誠足以感神, 故大妃宮人雖有巧說者, 莫敢間焉。 大妃薨後, 公主及永安尉 洪柱元, 荷眷猶厚。 王喪母妃之後, 追念父王衣冠之葬, 當廢朝時, 未甚擇地, 敎曰: "高山勢急, 斷麓無抱, 宜更營葬。" 迺自楊州, 移奉于金浦午向之原, 母妃祔焉, 是爲章陵崇禎壬申夏, 追尊父王爲元宗大王, 母妃爲仁獻王后。 遣陪臣洪靌李安訥等, 如京請追封, 皇帝降勑, 錫以誥命, 賜謚恭良。 其勑書曰: "惟爾世守東藩, 夙稱忠順, 爾父諱未膺襲爵, 蚤已云亡, 玆者奏請追封, 孝思可念。 特允部議, 追封爾父諱爲朝鮮國王, 母具氏朝鮮國王妃, 錫之誥命, 予以謚號, 爾被玆榮寵, 光昭藩服, 尙其益堅誠節, 勿替前休。" 王嘗讀《書傳》, 至奉先思孝及視遠惟明, 聽德惟聰, 反覆問難, 講官以爲, 視明聽聰尤難, 上曰: "明與聰雖難, 孝者百行之源, 能孝然後百事可做。 自古聰明之君, 非不有之, 而不能盡孝, 故治亦未隆。" 蓋王之誠孝天至, 而其講學明理之深, 亦如此。 光海旣廢, 其待之也終始無替。 先是, 大妃之父延興府院君 金悌男, 死於昏朝構誣之獄, 母夫人流配絶島, 幼子永昌大君 , 奪之懷中而殺之, 同氣三人, 俱被酷禍。 至是, 大妃以 "光海宗社罪人, 國家之讐, 明《春秋》之義而法之可也。" 嚴敎屢下, 王謂: "雖甚無道, 旣是君臨之人, 處之不宜如此。" 柔聲懇諫, 反覆譬曉, 大妃意少解。 其在京時, 擇一別堂以處之, 慮其支供之不精, 令司饔院別爲之供, 以時續進。 且戒承旨曰: "今日朝廷, 皆其服事之人, 盡心申飭可也。" 及其出置也, 王使廢妃及幸姬隨之, 而大妃不許。 王心有所不忍, 又爲之力請, 得與之偕, 廚膳、日用, 特令贍備, 寒暑之服, 逐節繼送, 數遣中使, 問遺相屬。 光海及廢妃, 竟以天年終, 俱以禮葬之, 遇廢東宮、廢嬪, 竝有恩禮。 光海與廢東宮, 皆有庶女, 幼而廩養之, 長而命嫁之, 備給其資裝, 多與之以臧獲、田地。 仁城 , 在昏朝收議時, 語甚悖, 及叛, 諸賊所引極兇。 由是臺論峻發, 王深懲廢朝時事, 痛自引咎以斥之。 三司及二品以上合辭請竄, 經年不止, 乙丑始許, 出置杆城。 王欲見之不可, 召其子, 具道其迫於公議, 爲之流涕, 宮人莫不感泣。 且以手札, 敎政院, 諭江原監司, 使之館公廨而善遇之。 居無何, 命還京中, 戊辰柳孝立等逆獄時, 諸逆又皆引爲首, 以交通光海, 矯誣慈旨, 誑誘群兇, 衆口一談, 百僚、諸宗, 咸造請誅。 大妃聞其矯旨, 又甚震怒, 嚴旨繼降, 必欲置法, 王不敢違, 使之自處, 而悼念不已, 未幾復其爵, 竝官其諸子, 特加顧恤。 仁興君 在喪中, 王以國家待王子之道, 不可與外臣同, 仍賜品祿。 壬午春饑甚, 臨海順和仁城君三王子夫人, 俱命給料, 以爲定式。 丁丑亂後, 駙馬及宗室子女被俘者, 悉令公價贖之。 聞親戚之訃, 雖在違豫中, 行素必累日。 有從母仁獻大妃之弟, 王事之以誠。 痛綾昌之冤死, 令地師擇占佳城移葬之, 命朝臣之有文辭者, 賦輓章以哀之。 弟綾原大君 , 經亂無宅, 賜以梨峴宮以居之, 其惇睦友愛, 天性然也。 容儀端肅, 動中規度。 祭祀之時, 務極齊潔, 中宵而作, 達曙儼立。 燕閑之中, 靜坐穆然, 家法甚嚴, 子孫侍諸左右, 莫敢有以褻進。

〔○〕自潛邸時, 篤志力學, 尤致意於經傳。 卽位以來, 日開經筵, 親近儒臣, 討論忘倦, 奧旨微義, 問難徹底, 逈出意表, 素以老師宿儒名者, 莫不歎服。 夜亦頻頻賜對, 古今治亂、民生休戚, 靡不商確。 講訖輒宣醞, 夜分而罷, 朝野傳說以爲: "太平故事, 復覩於今。" 伏熱方酷, 藥房請姑停筵, 王以爲: "學問之道, 當惜寸陰, 不可以炎暑輒停。" 不許。 或有故停筵, 則輒召對便殿; 或以旱災避正殿, 則乃於殿廡下開筵。 嘗讀《書傳》, 至任賢勿貳, 去邪勿疑, 乃曰: "此難矣。 大姦似忠, 例有才, 人君或不能深察, 反爲其所欺而終未免不能去也。" 嘗講人心道心之說, 王曰: "不知義理之人, 以私欲爲公道, 是無道心也。 凡事在於公私, 雖一人爲之, 公則爲是, 私則爲非。 先治精一工夫, 則可以察之矣。" 與張維論幾字, 王曰: "幾有二, 而分公私甚難。 或有識見不明, 不知其是非者; 或有知其是非, 而蔽於私, 不能察者, 苟非至公至明, 無以察其幾矣。" 又曰: "可畏非民者至論, 而後世不知其義, 或反慢侮, 終至覆國, 可惜也已。" 至講以義制事, 以禮制身, 王曰: "此言最切, 今日君臣上下, 可以服膺矣。" 至讀《益稷》篇, 王曰: "爲君, 爲臣, 而君臣之間, 尙且相戒如此。 大凡讀書, 非惟口讀, 善讀者必先體此意可也。" 講《太甲》下篇, 王曰: "前言否德亂, 後言一人元良, 萬邦作貞, 予讀此不堪慙赧。 當今名士大夫, 皆萃於朝, 而無治平之象, 有亂亡之兆, 此由予否德也。" 召對, 講《高宗肜日》至惟先格王, 王謂講官曰: "爾等亦格予非心可也。" 又曰: "木從繩則直, 后從諫則聖, 予雖不能從諫, 卿等勿以予爲不可諫, 而其各盡心焉。" 講《中庸》, 講官曰: "所謂驅而納, 之陷穽之中者, 卽指其不知避患, 非謂使之自納於穽中。" 王曰: "亦何異乎自入於穽中也? 以往事言之, 人之黨爾瞻者, 明知有後患, 而尙忍爲之, 正所謂驅而納, 不知避者也。" 又曰: "天下國家可均, 《中庸》不可能也, 此言可疑。 均者, 治平之謂也。 苟非《中庸》之道, 豈能治平, 而以 太宗事見之, 則可知矣。 太宗治平, 可謂幾於三代, 而顧其行己, 大有慙德, 《中庸》不可能, 正謂此也。" 及論郊社之義, 乃曰: "《中庸》一篇, 推演誠字而作也。 若盡其誠, 明乎郊社、禘嘗之禮, 則國之大事在祀, 其餘治國諸事, 擧此措之耳。" 王謂鄭經世曰: "自古爲國, 才不借於異代, 收用一世之人才, 能致一世之治。 但用舍之際, 不能辨別邪正, 則國之危亡係焉, 可不戒哉? 小人之態, 必中人主之心, 阿諛順旨, 無所不至, 故易親而難踈; 君子正直獨行, 隨事繩糾, 不爲逢迎媚悅之態, 故難親而易踈。 人君苟無私欲, 則何小人之親, 而正直之惡乎?" 經世對曰: "聖鑑之明至此, 宗社之幸也。" 講《大學衍義》, 其文首擧君臣, 王曰: "有父子然後, 有君臣也, 而以治亂之道言之, 則君臣爲始也。 君爲臣綱, 則其責任之重如此, 而後世之治少亂多者, 其君不能盡道, 不足爲綱而然也。" 筵臣曰: "此豈專在於上? 群下不能盡其道故也。" 王曰: "此註言君正則臣正, 可謂至矣。" 王臨筵問曰: "去讒、遠色孰難?" 鄭經世對曰: "不若讒說之害, 爲尤大矣。" 王曰: "女謁獨無讒乎?" 王問曰: "三代以下, 知人善任之君誰也?" 張維對曰: " 當爲首矣。" 金尙憲曰: "高帝知人, 而信之不篤; 昭烈孔明之賢, 而任之專矣。" 王曰: "昭烈孔明之聲名有素, 欲與之共事, 委任如彼其專; 高帝則擢用於亡卒之中, 此後世所不可及也。" 又曰: "賢臣何代無之? 惟患時君不知而不用耳。 今世亦豈無賢? 但古人不能俾厥后猶, 則若撻于市, 引以自咎, 而今則鮮有如此人矣。 治國之要, 無過於得人。 以 玄宗言之, 開元之初, 用賢能而國治; 天寶之末, 用奸侫而國亂。 今則賢能列于庶位, 而治不見效, 是可怪也。"

其審問明辨, 承之以謙, 大抵如此, 不可盡記。 鄭經世爲副提學, 進講盡《論語》一部, 王嘉其勤且誠, 特加一階至正憲, 而猶不離論思之任, 首尾凡五年。 東宮爲師、傅、貳師擧哀, 禮也, 於賓客則否焉。 經世以賓客卒, 禮曹欲望如禮, 而王謂有盡心敎誨之恩, 特令擧哀。 《聖學圖》《皇極圖》《無逸篇》, 命儒臣書之, 作屛置諸左右。 其好學而優待儒臣又如此。 簡儒臣之有文藝者, 賜暇讀書, 寵以殊渥, 文臣之年少者, 亦各專經爲之。 殿講時幸太學, 行酌獻之禮, 試取文、武才, 飭大司成, 勉多士以學。 擇師儒, 分掌四學敎導, 乃下敎曰: "孟子有言: ‘幼而學之, 壯而欲行之。 國家之設學校, 人人之敎子弟, 豈徒然哉? 我國法敎, 靡不詳盡, 而世道漸衰, 無行不肖者多, 忠信溫厚者鮮, 此誠君與父之羞也。 設館學育人材, 所以務得致治之利器, 無行之輩齒於其間, 則非國家儲養之本意, 抑亦不無染汚同列之理, 自今不遜五敎者, 其令長官, 永黜館學, 以勵風俗。" 金德諴爲大司成時, 儒生輩有不率敎者, 王遣近侍, 以御醞罰之曰: "士有三死, 師生之分重矣。 況國之定爲師表者乎? 金德諴立節昏朝, 遊心經傳, 求之當世, 鮮有其倫。 諸生不法古規, 不遵師訓, 不可謂之無失矣。 今以御醞罰爾等, 其欽哉。" 諸生皆感悅。 遂以三經及其諺解、《心經》《近思錄》等書, 頒送兩界, 文官守令, 亦多差遣, 以兩界文敎弛也, 兩界由此登文科者接武。 命譯《五倫歌》, 印布中外, 《三綱行實》竝令刊行。 又以育材化俗, 莫善於《小學》, 命校書館印進, 頒賜群臣, 勖禮曹以敎童蒙, 取能誦者俾占生、進初試, 下諭八道監司, 遍加勸課, 窮鄕僻村, 稍稍有讀書之風。 又以爲, 國之所以維持者, 在於名分, 凡子之於父, 奴之於主, 妻之於夫, 弟之於兄, 雖有可問之事, 不可爲證, 乃誕告京外, 使之勿問。

〔○〕尊賢之意, 無間存沒。 卽位之初, 張顯光金長生朴知誡等, 竝卽馹召, 命乘駕轎, 或別設司業以授之, 或擢置憲府之職, 且開講學廳, 使之訓迪世子。 其至也, 迎之致敬, 祿俸之外, 廩人繼粟, 其退也, 令長吏歲時存問。 在野之士, 無或遺焉, 金集宋浚吉宋時烈崔蘊等, 皆被甄拔, 起林下至卿宰者非一二。 歿則不惟弔賻, 官庀其葬, 訪其子姓、門生而用之。 敬大臣則爲之禮貌, 接語必恭, 有事必咨, 有言必從, 其死也, 賻襚特加。 領議政李元翼老不能行步, 賜之几杖, 宣醞以宴之, 命以肩輿, 又使小宦, 扶掖上殿, 元翼感激恩私, 爲之涕泣。 其退老于衿川也, 王數遣近侍存問。 李貴語侵大臣, 王聞而下敎曰: "大臣居一人之下, 位絶百僚, 朝廷之上, 待之有禮者, 所以敬君父也。 李貴乃於稠人公會中, 叱辱相臣, 無復忌憚云, 非但事極可駭, 抑亦漸不可長。 此豈寡昧終欲保全功臣之道乎? 輕君父, 蔑朝廷, 國有三尺, 予不敢私。 此意說與兩司, 從公論科罪。" 李貴以此抵罷矣。 體群臣則有疾者必遣醫問之, 餽以內藥。 乙亥王之祭穆陵也, 大司憲金尙憲從行暴病後, 王聞之, 留御醫以救, 路送使者數輩, 爲問其疾, 又問其族屬之在行者, 立命乘馹馳視。 有老親者, 賜以珍果及衣資, 求養乞邑者, 皆得遂願。 李敬輿爲母老求外補, 王不欲其離經幄, 命給米、太。 朴長遠嘗於月課, 作反哺烏詩, 王覽而憐之, 知其有偏母而無以養, 給以食物。 省墳者, 賜以祭奠之需, 嚴冬則時錫以暖寒之具, 雖値經用之不給, 念其貧而增俸, 雖係職分內事, 有微勞則必酬。 待勳臣也, 恩數隆異, 寵賚便蕃。 乙丑, 率靖社、振武功臣, 親行會盟祭, 而賜宴加恩, 振武, 卽張晩等平賊之勳號也。 以手札別敎曰: "微卿等, 倫紀斁滅, 宗社顚覆, 卿等之功, 振古所無, 會盟禮成, 無以爲報。 願與卿等, 共濟艱難, 與同休戚。 君臣之間, 各盡其道, 克去己私, 圖臻至理。 毋忘在, 須各盡量, 勿辭杯勺。 丙戌, 又與寧社、寧國新舊功臣等會盟。 靖社元勳及其子, 有時招入禁中, 接以觴豆, 相與酬酢, 如家人禮。 至飭世子, 永保親厚, 如或犯法, 亦不以勳貴而少饒。 王以朋黨之禍, 必至於亡國, 每於筵中, 戒責群下謂: "兵火、水旱之災, 亦未有踰於黨論也。" 嘗語領議政金瑬曰: "近日百隷怠職, 紀綱解弛, 實由於循私護黨之致, 振肅頹綱之責, 在大臣、都憲之得人。 此事不可以常法治之, 此後若有護黨之事, 則甚者當斬, 斷不貸之。" 又語筵臣曰: "先王在龍灣, 賦一詩, 詩意蓋戒朝著之朋比也。 爲人臣子而見其詩, 宜若少懲, 而弊習日甚, 良可慨也。" 然王之痛抑如此, 故反正之後, 人不敢肆云。 臣隣之有淸操者, 輒加嘉奬。 李直彦以高年素節, 陞拜右贊成, 李元翼以官躋鼎鼐, 茅屋窮居, 命京畿道, 就造瓦舍, 賜以布被、素褥。 武臣崔震立以簡約, 擢拜工曹參判, 成夏宗亦以廉謹, 累遷爲北兵使。 優老之典, 夐出常例, 每歲首存問老臣, 且遺以衣資。 庚午, 敎曰: "敬老尊賢, 治國之本。 古昔帝王, 或親臨宴慰, 或賜爵賜帛, 此皆尊尙之義。 今予涼德, 不能上副天心, 七八年間, 兵火饑饉, 殆無虛歲, 言念耆老, 不覺慙惕。 目今經費板蕩, 宴慰之擧, 固不可輕議, 賜爵之典, 行之實當, 令該曹授老人爵, 以表優老之至意。 年老寡婦, 亦命分等賜物, 使之均蒙恩典。" 於是, 無貴賤, 俱霑曠世之恩, 是後, 高年加秩者甚衆。 洪瑞鳳等諸宰臣, 會宴壽其老母, 王賜雪緜人二斤, 且敎曰: "卿等皆有老親, 備盡榮養, 予心感焉。" 其錫類之仁, 多類此。 褒崇忠孝, 采訪而旌表之, 死事者父母妻子, 擧加撫養, 月廩其家, 官其孤兒。 金應河家, 累賜銀三百兩, 且以金浚一家, 死於安州, 三綱俱備, 其子振聲, 超授六品職。 行伍之戰亡者, 贈以官, 軍丁則復其戶。 王以文武竝用, 長久之道, 待武士不可薄, 諭以祖宗朝厚撫之規, 通政以上有才局遠識者, 使之注擬於六卿及承旨, 通訓以下, 差擬寺正、郞僚。 且於暇日, 親臨試閱, 能者賞之。 其待將之道, 多倣古禮。 癸亥都元帥張晩之出也, 王幸西郊, 親授尙方劍, 以斬諸將之不用命者, 其後金自點之爲元帥也, 亦賜之劍。 天寒則每念邊塞之將士, 一札十行, 寫盡困苦之狀, 其書略曰: "絶域孤城, 縱切敵愾之志, 離鄕去家, 寧禁懷歸之思?" 或賜錦紬, 或賜寒具有差, 軍卒予以衣與皮。 戊辰歲寒甚, 以手札敎曰: "凡干御供之物, 或因下敎, 或因疏箚, 幾盡減損, 而時未減者, 貂裘也。 該曹必以御寒爲重, 不敢請罷, 西民凍死之時, 身着輕裘, 心甚不安, 今年勿爲進上。 以其價木, 下送兩西, 分給赤脫之民。"

丁卯之亂, 鐵山鄭鳳壽, 守龍骨却敵, 王召見之, 賜以尙方錦段及內廐馬, 超遷至全羅兵使, 人人知勸矣。 敬天勤民, 出於至誠。 遇災異則必曰是予之罪也, 必使悉陳闕失, 審理冤獄。 諫院因旱請親祈雨, 答曰: "人君不能側身修德, 遇災惟知祈禳, 末世之事也。 爾等不責予過而勸予祈禳, 可謂棄本取末矣。 人事正於下, 則天氣豈有不順於上乎? 不修人事, 天其應諸? 自予忝位, 災譴甚酷, 夙夜憂懼, 罔知攸濟。 爾等勿思末務, 各陳讜言, 上責予過, 下解民冤。" 王謂遇災之君, 食不兼味, 司饔漁箭, 亦不許設。 以避殿、減膳爲末節, 而不敢不行; 以祈禱爲末務, 而亦不敢不親禱, 必有應。 嘗禱于社稷, 方祭而雨, 有司請設幕, 不聽, 又進雨傘而却之, 御衣盡濕。 及晩年疾作, 未得行也。 嘗悶雨, 衣大布衣而坐召群臣, 使各盡言, 自責甚切, 纔罷而雨大澍。 罪己求言之敎, 前後縷縷, 其略曰: "天人一理, 顯微無間, 休咎之應, 豈無所感也哉? 欲修弭災之道, 宜求讜直之言。 凡寡人闕失, 左右忠邪, 政令之臧否, 民生之利病, 極陳無隱。 言而可採, 予則有賞, 雖或不中, 亦不加罪。 咨爾中外大小臣工, 各以所見, 實封條上。" 又曰: "處事乖當, 而己德虧歟? 無辜橫罹, 而至冤未伸歟? 用舍失宜, 而人才堙鬱歟? 刑賞不信, 而人無勸懲歟? 賦役不均, 而庶民怨咨歟? 言路杜塞, 而下情不通歟? 享祀不潔, 而百神不歆歟? 豪猾肆兇, 而閭里愁歎歟? 讒夫得志, 而私謁昌歟? 內外不嚴, 而賄賂行歟?" 辭極切至。 丙子, 旱、澇相仍, 敎曰: "極備極無, 《洪範》所憂, 恒雨恒晹, 咎徵所召, 有一於此, 民不聊生, 而況兼有而竝極者乎? 予猥承丕緖, 德不足以感人, 才不足以識務, 恭儉不能爲表準, 賞罰不能爲勸懲, 徙以兵亂、水旱, 貽害於民生, 人雖不言, 寧不愧懼? 今年則旱暵之餘, 水災甚酷, 此, 災異中尤爲切迫者也。 哀我民斯, 大命近止, 此時爲人上者, 不可以口腹煩民, 亦不可以無策束手。 諸道物膳, 竝限年停罷, 供上紙, 令一體施行。 被災處賙賑之政, 另議稟處。" 每値凶歉、兵燹之禍, 則必蠲其逋租, 省其賦役, 凡月朔之膳、節日之獻, 與夫朝夕之供、內外司香醞之釀, 悉行節減, 自三年至四年者常多, 御廚無餘膳。 至於太僕御馬, 用言者貶損其數, 以示警災之意。 丁亥, 又有旱、水災, 命損戶部米穀五萬石, 以代民之貢賦。 民飢則或發倉或移粟, 又設賑恤廳, 爲粥以食之, 擇宰臣與郞署之良善者管其事, 竝飭外方, 一如京中, 道無殣者。 有癘疫則令醫局爲之藥以救之, 又令有司, 爲之廬舍以處之, 官給其粥飯之資。 亂後牛疫大熾, 倒損殆盡, 驅諸處牧場所畜, 散與郡邑, 牛大蕃息, 民不病耕。 或召大臣及備局之臣, 或召近臣, 求聞過。 嘗謂金瑬曰: "元勳, 與國家同休戚之人, 入侍之日, 亦不言予之失, 可乎?" 後又謂大臣曰: "弭災之術, 不外乎人主之改過, 又在於得人才。 不出斯二者而已, 若有失則臺官可以言之, 而進賢之責, 大臣可以當之。" 王常謂民惟邦本, 食惟民天, 視之如傷, 使之以時。 雖山陵之役, 勅使之需, 毋使責辦民間, 取各司所儲米、布以用之, 亦以內府之物, 助其費。 開隙地於殿前, 略種稻、豆, 以占豊歉, 中官欲灌之, 命止之曰: "欲見雨露之生成。" 又圖覆舟於壁上, 常目在之, 以寓戒懼之意。 或有言利者, 敎曰: "重利輕民, 非予所尙。 雖以利害言之, 民生保存, 乃國之大利。" 又謂民生休戚, 係守令, 守令黜陟, 在監司, 閫帥、邊將, 俱關士卒之苦樂, 嚴飭兩銓, 必使愼簡。 以書諭之曰: "王者之政, 以安民爲本, 安民之要, 不越乎輕徭擇吏, 而鑑識不遠, 國家多事, 事不如意, 民未蒙惠。 每遇水旱風霜, 尤不覺其靦顔疚心矣。 予所仰成者, 卿相所共理者, 方伯、閫帥與守令、邊將也, 而能盡其職者甚鮮, 予竊歎恨。 繼自今, 守令則愛民如保赤子, 使一境之內, 晏然無怨, 律己以簡, 奉公以誠; 邊將則盡心戎務, 撫恤軍卒, 勿爲自棄, 勿爲自劃, 以副予仁恤軍民之至意。 若有淸德, 則予用賞, 擢拜公卿; 或至貪虐, 則予施刑, 投諸鼎鑊。 令諸道監、兵使, 別爲申飭, 以責實效, 勿以違道干譽爲善治; 勿以侵軍備械爲盡職。" 其辭朝也, 無論高下, 親見而勉之。 邑宰之缺, 或以近臣交差, 或令宰臣別遷。 治最者超擢之, 貪墨者重繩之, 監司之能擧職, 或因之, 或再授之, 閫帥亦如之, 曁邊將咸賞罰之。 又頻遣暗行御史, 以察其賢否。 以此, 監司、守令及閫帥、邊將, 以淸簡、善政稱者多矣。 諫者言直, 則或餽之酒, 或賜之馬, 或賜之馬裝, 或賜之豹皮, 往往擢用, 以開言路; 知其忠讜, 則雖重觸忌諱, 指擬非倫, 寬貸而不之罪, 特除鄭蘊爲大司諫, 嘉其直也。 筵臣曰: "雖抗直, 比殿下於曩時。" 王曰: "古有陛下甚於之語, 亦何傷乎?" 李命俊生而特拜諫長, 死蒙葬需之賜, 亦以勁直也。 崔睍被逮於逆獄, 鞫廳請刑, 王曰: "頃年夜對, 其時適有處置未盡之事, 此人以入侍之官, 力爭不已, 予頗苦之。 厥後思量, 眞是愛我者也。

今雖被罪, 必不負初心。" 卽命放釋。 蓋崔睍以不知李仁居之叛逆, 妄稱處士大言之事被罪也。 其言忠則不惟取於一時, 又能久而識之也如此。 王仁明睿智, 卓冠百王。 八路、百司之文簿, 毫分縷析, 曲當其理, 大小臣庶之推勘, 雖甚微細, 無幽不燭。 於刑獄, 尤務欽恤, 親臨啓覆, 多所平反, 隆寒盛暑, 軫念倍切。 逆獄之興, 輒曰: "民之怨叛, 由予不賢。" 反狀雖著, 脅從不治。 王所自理, 無一抱枉, 輕鞫逆之杖, 減其分數, 凡在死罪者, 苟涉黤昧, 則雖已承者, 輒原之, 甲子之冤者, 亦皆追雪。 是以, 逆變屢起, 而人不以橫罹爲憂。 癸酉遣韓仁及等, 請封長子諱爲世子, 兼謝追封。 甲戌帝遣太監盧維寧, 齎捧世子誥勑、綵段, 來宣勑書, 略曰: "王世屛東藩, 秉禮遵義, 恭順之傳, 必能纉服, 而封彊多事, 須亟綢繆。 今旣立世子, 宜明示此訓, 俾率由罔替, 以保邦家。" 乙亥冬十二月初九日, 王妃薨。 王妃有貞靜仁明之德, 待王多所諷諫。 葬于長陵酉向之原, 在坡州之北, 事具本陵誌文中。 王天資英毅, 而常自謙遜。 丙子夏迺敎曰: "國之治亂, 係於君德。 一言雖微, 興喪判焉。 幽獨雖深, 不謹則彰, 可不懼哉, 可不愼哉? 予用是懼, 不敢荒寧, 而本質庸下, 學力蔑如, 聽言觀眸, 而不識賢邪; 臨事揣度, 而不辨是非。 耆老多亡, 敬畏漸弛, 出治之源, 不得其正, 無怪乎人心之潰裂, 國家之將亡也。 且遭喪以後, 久廢經筵, 此雖出於悼亡思賢, 到今思之, 則是亦過也。 今天之譴告, 愈往愈甚, 不啻若耳提面命, 予甚瞿然。 繼自今, 欲爲改過遷善, 上答天譴, 下慰民心, 惟我臣隣, 許予改過, 毋曰不可與有爲, 而亦宜各新乃心, 一變舊習, 務盡誠實, 期於共濟。 三司則繩愆糾謬, 使上下無過; 吏曹則無私無黨, 惟賢是用; 戶曹則節用軫弊, 毋傷民力; 禮曹則勸課學業, 以明敎化; 兵曹則奬拔人才, 使無乏將; 刑曹則乃愼乃恤, 俾無冤抑; 工曹則修擧廢墜, 毋如前日; 凡百庶司, 亦爲盡心, 無廢厥職。 朝廷一正, 四方必有風動之效矣。 噫! 乃祖乃父, 世受國恩, 念分義之莫重, 盡職事之當爲, 致理興化, 則於汝祖先, 豈不有光哉? 能致至誠, 辦此不難, 其各勉旃。 古語曰: ‘刑亂國用重典。’ 雖在貴近, 亦不容貸也。 古人云: ‘爲君難, 爲臣不易。’ 上下各自惕勵, 轉危爲安, 不亦美哉?" 又敎曰: "爲政之要, 在於得人; 致治之務, 急於求賢, 予念人才不乏於世, 而致賢之道未弘, 使賢者抱關擊柝, 隱者惟恐不深, 則雖欲致理, 其可得乎? 爲今之道, 莫若廣求賢能, 以代天工。 如持身方正, 有德行者; 潛心義理, 有學術者; 勇智過人, 可以制敵者; 氣節敦確, 可以直諫者; 不畏强禦, 奉公剛果者; 通達世務, 處事明敏者, 皆是大用之人, 其令在位文武官, 各擧所知, 又令諸道監司, 搜訪啓聞, 俾無遺賢之歎。 且知人甚難, 而自知則明, 才智卓異, 可以濟世禦侮者, 其各自薦, 竢予器使。 噫! 古之人有自薦者, 若使國家治安, 雖不待價, 其何傷乎?" 又有敎, 略曰: "人生世間, 無長生而不死者。 與其死於兒女之手, 而與草木同腐, 莫若慕義當前, 以成丈夫之志也。" 蓋於丁卯, 金人之深入也, 王幸江都, 用廟堂計, 因其請成而許之。 至癸酉, 脅我以增幣, 訹我以助兵。 大義所在, 不暇顧他, 責以渝盟而告絶。 丙子春, 遣使復來, 群議崢嶸, 爭請斬使, 來使竊聞之, 大驚遁走。 事機已變, 王言屢下, 意益激厲。 十二月敵兵奄至, 王將向江都, 事急回入南漢, 敵人益兵會圍, 王親自巡城, 慰撫三軍。 一日天寒雨雪, 王露禱于行宮之庭, 焚香四拜, 藉藁而祝曰: "入此孤城, 所恃者天, 而雨雪如此, 勢將凍死。 予之一身不足惜, 百官萬民何辜于天? 願賜少霽, 活我軍民。" 仍伏地涕泣, 日夕不止。 雨透御服, 近侍請起不從, 大臣更請亦不從。 牽裾泣請, 良久始起, 四拜而退, 淚下交頣, 將士聞之, 莫不感涕。 王出所御毳具、毛衾, 片片分給於城上, 扈從諸臣爭致衣衾, 師人如夾纊焉。 敵人請和不許, 其日乘夜叩城, 三犯三敗, 士氣益奮。 然而受圍四十餘日, 城中糧盡, 江都敗報又至,金瑬崔鳴吉等白王曰: "皮幣、珠玉, 所不得免。" 固請出城, 世子亦請自往爲質, 王爲宗社生民, 泣而從之。 丁丑正月二十九日, 自敵營還都, 廟貌不墜, 遺民全歸。 乃誅江都失律之將, 旌相臣金尙容等之忠, 愍洪翼漢尹集吳達濟等之死事, 恤其家有加, 瘞戰卒之暴骸, 遣近臣築壇而祭之, 哀士女之被俘異域, 捐金以贖, 民情大慰。

〔○〕王自反正以來, 事大甚謹, 海路艱險, 而朝聘惟恪。 聞熹宗皇帝諱音, 率群臣哀臨服衰, 遣洪霶陳慰進香, 又遣韓汝溭等賀新皇帝登極。 丁卯羇縻之後, 遣權怗等, 具由陳奏, 禮部回咨曰: "奉聖旨, 覽王奏, 被兵情節, 深惻朕懷。 通問來往, 權宜罷兵, 非王本意, 至於君臣大義, 皎然日星, 王之忠藎, 朕所洞鑑。 王其益勵薪膽, 嚴加隄備。" 劉興治叛於椵島, 攻殺欽差摠兵陳繼盛, 王遣李曙鄭忠信等, 聲其罪而討之, 興治遁入海島, 天朝諸將聞而義之。 聞關內被兵, 遣鄭斗源齎表陳慰, 且獻兵器, 續遣高用厚, 賀迅掃畿輔。 耿仲明孔有德等, 擧衆投瀋陽, 發兵與天兵, 協討破走之。 遼東士人全世爵等十八人, 避地來依, 憐而衣食之, 世爵等誓死感戴。 漢人之漂到者, 無不厚資解送, 前後甚多。 在圍城中, 遇節日輒行望闕禮, 如對咫尺焉。 還都後御經筵, 講《詩傳》至樂只君子, 殿天子之邦, 王爲之太息, 澘然泣下, 左右莫不於悒。 擬憑一帆風便, 以暴忠赤, 而竟未之達, 其萬折必東之心, 可質神明也。 交隣必主於信, 琉球國 林子政等八人, 漂到我邊, 慰撫解遣, 中山王世子尙豊, 因我赴京使行, 遞送咨文、禮幣以爲謝。 日本關白秀忠傳位于家光, 遣使來聘, 請修世好, 遣鄭岦等回答, 刷還俘口一百四十餘人。 對馬島酋遣僧玄方, 請勿減公貿木貨, 又遣平成行等, 告以島中財匱, 請引給歲遺之物, 王以違約條不許, 別加賜予。 家光爲其祖父求福, 建大刹, 名日光, 乞得宸筆, 以誇耀國中。 王天縱多能於曲藝, 無不旁通, 筆法甚奇, 而內而不出, 大臣建言, 不宜孤遠人望, 乃令宗英書之以賜, 蓋不欲以小技傳示也。 戊寅納趙氏爲繼妃, 領敦寧府事漢原府院君 昌遠之女也。 昭顯世子丁丑往瀋陽, 轉入燕京, 乙酉春大歸, 尋疾革殂逝, 其長子且病, 時事多虞。 王有二子, 曰鳳林大君、曰麟坪大君 , 鳳林大君仁孝豁達, 年且居長。 王以國有長君, 社稷之福, 乃詢諸大臣及卿大夫而定策焉。 時, 鳳林大君新從北京歸, 於是以鳳林大君諱爲儲副, 輿情翕然。 初, 世子涕泣不敢當, 再上辭章, 王再降手批以答之, 初則曰: "爾聰明孝友, 器非斗筲, 故特用兄亡弟及之禮, 爾其勿讓, 益修孝悌之道, 視兄子猶己出。" 再則曰: "予志先定, 詢謀僉同, 惟汝之賢, 爾毋固辭, 敬守道心。" 後, 王從容謂世子曰: "向者答爾之疏, 有曰敬守道心, 爾能曉其旨意否? 此乃上古相傳之心法也。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此十六字, 修身治國之大要, 不外乎是, 爾其講究精一之理, 力行執中之道。" 世子起而稽首, 敬受命焉。 此則三代以後, 所未聞者, 可以上續夫相授之心法也, 猗歟, 休哉! 王常曰: "鑑於, 戒於, 今之所鑑戒者, 其不在於昏朝乎? 上下相勉, 無效阿諛可也。" 又謂世子曰: "曩時, 外則戚里、權奸, 內則侍衛、妾媵, 苞苴恣行, 交相憑托, 始啗以私獻, 終結爲厚情, 脫刑圖爵, 惟意所欲, 皆由昏弱之性, 貪慾無厭, 卒至於欲爲匹夫, 而不得焉, 予爲是懼。 力防其微, 臨政處事, 無復拘牽, 心神亦覺泰然。 此則乃爾今日所親覩者, 他日亦宜如是。" 世子作而敬聽焉。 王又以日本嗜殺少恩, 令一出於關白之口, 則莫敢矯其非, 從而慫慂, 此敗亡之道也。 謂世子曰: "拜昌言, 文王擇芻蕘, 此豈才不逮, 德不足而然耶? 從前日本傳世無過二三, 蓋創業者, 頗知其艱大, 故僅免其身, 及其子孫, 則治之不以道, 徒長其惡, 不知重器之可虞, 一任其放蕩, 旋卽覆亡, 良以此也, 豈不可懼乎? 蓋諷諭之也。 丙戌, 廢嬪姜庶人以大逆死。 自在時, 所行多不道, 潛圖易位, 還闕之後, 益肆悖惡, 埋兇詛呪, 逞妖置毒, 無所不至, 逆狀敗露, 廢出賜死。 敎曰: "今日之事, 意在明倫杜患, 若或罪涉可疑, 則安忍斷然行法, 使諸兒, 日呱呱而無所依乎? 古語云: ‘少不忍, 則亂大謀。’ 法一撓, 則國不國。" 此實出於不獲已, 非信讒耆殺而然也。 厥罪雖重, 亦不可全無恩禮, 迺令禮葬三年, 祭物亦令量給, 王法之行, 天意亦藹然也。

是時, 王在昌慶宮, 而御寢、禁庭, 無一乾淨處, 廷臣請權御永安尉第, 王以傍近民家, 多被侵占, 不聽。 請撤仁慶宮之材, 移構於昌德舊基, 工費之物, 皆取諸司, 數月告成, 民無怨者。 丁亥十月, 移御于昌德宮。 己丑, 王御仁政殿, 冊元孫諱某爲王世孫。 世孫玉質凝重, 禮容閑雅, 百僚相賀。 王勵精孜孜, 夜以繼日。 當無疾之時, 出納文書, 至夜分不休, 銀臺禁直之臣, 不敢就寢。 王疾, 始於壬申居憂, 而積傷於勞瘁思慮之中, 沈綿十有七載, 乍緊乍歇。 自戊子冬後六七朔之間, 頗得良已, 時見大臣及備局諸臣, 憂天災之迭作, 念時事之艱危, 求聞袞闕, 視初無怠。 夏四月又引見, 民事、兵機、西患、南憂, 無不咨詢, 有言城池及軍兵者, 王曰: "禦敵之道, 不在城與兵, 惟在於將。 以予所見, 論將當先。" 江都牧場, 許民耕種, 水陸防備之策, 天語丁寧。 曾未數日, 而加於少愈, 卒乃大漸, 內局請設侍藥廳, 而以有弊, 勿設爲敎。 是年五月初八日丙寅, 薨于昌德宮之正寢, 臨終, 大臣、近臣俱入侍, 正終之禮也。 春秋五十五, 在位二十七年。 以是年九月二十日, 葬于王妃陵之右, 從王命也。 王妃之葬也, 凡石役務令從簡, 曲墻、象設與丁字閣, 皆使居中, 不偏於一邊, 慮後日民力之重困也。 王性甚恭儉, 恒以侈忲爲戒。 聲色、珍玩之娛, 未嘗留於心目。 下敎曰: "奢靡侈麗, 末流弊習, 此豈治世之所尙哉? 惟我祖宗躬行節儉, 表率於上, 群下化之, 敦朴之風, 流行於數百載之間, 比來邦運不幸, 昏朝君臣, 忘負祖宗之良法美意, 競尙華靡, 衣服、食飮、車馬、宮室, 罔不侈麗。 廉恥由此而墮喪, 生民因此而塗炭, 豈不痛心哉? 予叨承丕緖, 日夜祗懼, 思欲先去此習, 而染汚已久, 猝難改革。 雖然, 自古無易民而治, 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 今日之不變, 豈非表率之道, 未盡而然耶? 靜言思之, 惟自悔責。 凡我宗室、公卿大夫, 咸體予意, 其於婚姻ㆍ賓客之需, 車馬ㆍ衣服之制, 儉約是務, 丕革弊風, 豈非補治之一道乎? 古人云: ‘奢侈之害, 甚於水火, 味斯一言, 亦足以知戒。 欽哉, 其永懲于玆。’ 對臣僚, 每言侈習之害, 宮中服用, 專尙朴素, 非法服則不御文錦, 夏月服麻布而亦不取精細。 至是附斂之用, 紬衣居多, 皆平日所製者也。 登遐之日, 都中人士奔走而哭闕下者, 塡塞於道, 莫不如喪怙恃, 遠近在外之士夫來哭者相繼, 遐方僻村愚魯之甿, 亦皆爲之驚慟。 嗚呼! 王以首出庶物之資, 有挽回三代之志, 發於言施於令者, 率自經傳中出, 嘉言美法, 史不勝書。 庶幾風移俗易, 以臻於變之域, 而不幸遭罹多難, 重以疾病, 治未從欲, 慨然齎恨。 乃若倫彝復明, 宗社再安, 中興偉烈于祖宗而有光, 盛德至行, 永有辭於後世。 仁民之政, 至晩節而愈勤, 除弊之志, 臨弗興而益篤, 擇賢而定國本, 重道而授心法, 其智慮之深遠, 學問之高明, 又非季世人辟所可髣髴。 嗚呼痛哉! 嗚呼痛哉!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5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