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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50권, 인조 27년 4월 9일 정유 3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숙안 군주 부위를 홍명구의 손자인 홍득기로 정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숙안 군주(淑安郡主)의 부위(副尉)를 홍중보(洪重普)의 아들 홍득기(洪得箕)로 정하라."

하였다. 홍득기홍명구(洪命耉)의 손자이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上下敎曰: "淑安郡主副尉, 以洪重普得箕定之。" 得箕, 命耉之孫也。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