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50권, 인조 27년 4월 3일 신묘 2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우변 포도청이 무예 별감 김흥선 등의 횡포와 치죄할 것을 아뢰다
우변 포도청(右邊捕盜廳)이 아뢰기를,
"무예 별감(武藝別監) 김흥선(金興善) 등 수십 인이 소를 잡는 인가에 돌입하여 소를 빼앗아 백악(白岳)의 깊은 골짜기 속에 몰래 들어가서 잡아 먹었다 하니, 무리를 맺어 겁탈한 정상이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에 김흥선은 여러 도둑의 공초에 긴요하게 나왔는데, 대궐 안에 입직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는 여러 날 동안 나오지 않으므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마찬가지로 추문하여 다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