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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50권, 인조 27년 4월 3일 신묘 2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우변 포도청이 무예 별감 김흥선 등의 횡포와 치죄할 것을 아뢰다

우변 포도청(右邊捕盜廳)이 아뢰기를,

"무예 별감(武藝別監) 김흥선(金興善) 등 수십 인이 소를 잡는 인가에 돌입하여 소를 빼앗아 백악(白岳)의 깊은 골짜기 속에 몰래 들어가서 잡아 먹었다 하니, 무리를 맺어 겁탈한 정상이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그 가운데에 김흥선은 여러 도둑의 공초에 긴요하게 나왔는데, 대궐 안에 입직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는 여러 날 동안 나오지 않으므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마찬가지로 추문하여 다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右邊捕盜廳啓曰: "武藝別監金興善等數十人突入屠牛人家, 奪取其牛, 潛入白岳深谷中, 而屠之云, 其結黨劫奪之狀, 誠極驚駭。 其中金興善, 緊出於諸賊之招, 而入直闕內, 自知其罪, 累日不出, 捕捉無路。 敢稟。" 答曰: "一體推治。"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