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로 문과·무과에 정시를 설행하도록 하다
상이 하교하기를,
"문과(文科)·무과(武科)의 거자가 아직 흩어지지 않았으면 정시(庭試)를 설행하라."
하였다. 살펴보건대, 국가의 과제(科制)는 3년에 한번 대비(大比)024) 하는데, 사서 삼경을 배강(背講)하여 송독(誦讀)하는 것이 익숙한 정도에 따라 취하였다. 칠서(七書)에 다 통(通)이면 16분(分)이 되고, 조(粗)·약(略)이 끼면 혹 10여 분 또는 7, 8분이 되고, 순조(純粗)025) 이면 3분 반이 된다. 광해(光海) 때에 사정(私情)이 크게 행해지고 과거 제도가 어지러워져서 사람들이 경전(經典)을 익히지 않으므로 금상 초년에는 3분 반으로도 뽑힌 자가 있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는 강서에 나아가는 자가 점점 많아져서 10여 분을 받는 자도 혹 끼지 못한다. 뽑힌 자는 외방의 우둔한 자가 많으므로, 강서 16분인데도 서찰(書札)도 읽지 못하는 자가 있다. 경사가 있으면 별시(別試)를 설행하는데, 전시(殿試)에는 오로지 대책(對策)을 쓴다. 서울 선비가 출신(出身)하는 것은 대체로 이 길을 통해서였다. 근년 이래로 혹 대신이 계청하거나 병조가 무재(武才)를 널리 뽑기를 청하여서 정시를 자주 설행하였으나, 특교(特敎)로 설행하는 것은 여기에 처음 보인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上下敎曰: "文武擧子未散, 則設行庭試。" 按, 國家科制, 三年大比, 以四書、三經背講, 取其誦讀之慣習。 七書皆通, 爲十六分, 間以粗、略, 則或十餘分, 或七八分, 純粗則三分半矣。 光海時私情大行, 科制紊亂, 人不習經傳, 故上之初年, 有以三分半預選者。 近年以來, 赴講者漸衆, 十餘分者或不得與焉。 中選者率多外方愚魯之輩, 故有講十六分, 而不能通書札者。 有慶則設別試, 殿試則專用對策。 京城士子之出身, 率由於此。 近年來, 或因大臣之啓, 或因兵曹廣取武才之請, 數設庭試, 而特敎設行, 始見于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