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사 연성군 이시방이 청의 칙사로 인한 서방의 폐단과 대처 방안을 아뢰다
반송사(伴送使) 연성군(延城君) 이시방이 복명하고 이어서 청대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이시방이 나아가 아뢰기를,
"칙사 일행이 암말을 매우 많이 샀습니다. 또 각참(各站)에 은(銀)을 쓰는 전례를 만들지 말게 금하였으니, 해서(海西)의 각참에는 혹 은을 뇌물로 쓴 자가 있었으니, 다스리지 않으면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을 매매한 자 및 은을 쓴 자 중 맨 먼저 범한 자를 모두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라."
하였다. 이시방이 또 아뢰기를,
"사명(使命)과 칙사 일행의 수용(需用)을 평안도에서는 다 관향 회곡(管餉會穀)021) 으로 회계하여 감하고, 황해도에서는 다 관청에 책임지웠습니다. 또 양서(兩西)는 물력(物力)의 잔폐가 극심하여 월과(月課)하는 군기(軍器)를 장만하기 어려운 형세이니, 관향곡의 수년 동안의 모곡(耗穀)을 덜어서 보태 쓰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변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에 말하라."
하였다. 이시방이 아뢰기를,
"해자를 수축하는 방책은 청국의 위세 때문에 갑자기 강구하기는 어려우나, 양식의 저축이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관향창(管餉倉)의 곡식을 그 부근의 산성(山城)에 옮겨 저축하면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백성을 보전할 방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역시 묘당에 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7면
- 【분류】외교-야(野) / 무역(貿易) / 교통-마정(馬政) / 광업(鑛業)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 [註 021]관향 회곡(管餉會穀) : 관향곡의 회록곡(會錄穀). 서방 국경을 방비하는 군사의 양식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향사(管餉使)를 두고 관향고(管餉庫)를 설치하였는데, 이 창고의 곡식을 관향곡이라 한다. 관고(官庫)의 곡식을 춘궁기 등에 민간에 대여하였다가 수확 후 도로 받아들일 때에 이자로 원곡(元穀)의 10분의 1을 더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모곡(耗穀)이라 한다. 관향곡의 모곡 10분의 1은 호조에서 회계하여 운용하는데, 이것을 관향 회곡이라 한다. 《속대전(續大典)》 호전(戶典) 창고(倉庫).
○伴送使延城君 李時昉復命, 因請對, 上見之。 時昉進曰: "勑行買雌馬甚多。 且禁各站勿開用銀之例, 而海西諸站, 或有賂銀者, 若不懲治, 難以杜弊。" 上曰: "買馬及用銀者, 皆査出首犯者治罪。" 時昉又曰: "使命及勑行需用, 平安道則皆以管餉會穀計減, 而黃海道則皆責於官廳。 且兩西物力之殘薄極矣, 月課軍器, 勢難措備。 宜除管餉穀數年之耗, 使之添用。 此兩事, 合有變通。" 上曰: "言于廟堂。" 時昉曰: "修隍之策, 厭於淸國, 雖難卒講, 而苟有糧儲, 亦可以守之。 今若以管餉倉穀, 隨其附近, 移儲於山城, 則脫有緩急, 無藉寇之患, 有保民之方矣。" 上曰: "亦言于廟堂。"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7면
- 【분류】외교-야(野) / 무역(貿易) / 교통-마정(馬政) / 광업(鑛業)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