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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50권, 인조 27년 3월 16일 을해 1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상의 사후에라도 김자점·이시백을 예우하도록 세자에게 당부하다

상이 후원(後苑)에서 영의정 김자점(金自點),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을 소견하였다. 세자에게 조용히 이르기를,

"이 두 신하는 내가 벗한 이들이니, 내가 죽은 뒤에는 네가 예우해야 한다."

하니, 세자가 일어나 분부를 받았다. 김자점·이시백은 전후에 가장 은총을 받았으나, 뭇 신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乙亥/上召見領議政金自點、兵曹判書李時白于後苑。 從容謂世子曰: "此二臣, 吾所友也。 吾百歲後, 汝宜加禮。" 世子起受敎。 自點時白, 前後最承恩遇, 群臣莫及焉。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