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유수 조계원을 인견하고 방비 문제와 군정·민호 등을 묻다
상이 강화 유수 조계원(趙啓遠)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갑진(甲津)은 물살이 급하여 방수하기 어려운 곳이다. 병자년 난리 때에는 적임자를 얻지 못했는데 적병이 과연 여기로 건넜으니, 그때의 일은 아직도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강도는 지방이 넓어서 방수하기 어렵기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도리어 더하니, 반드시 뛰어난 인재를 얻어야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의 소견으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만 방어할 수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개흙이 질어서 배를 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년의 난리 때에 이곳을 보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닷가 4면이 다 배를 댈 만합니다. 지금 같은 나라의 형세로는 성을 쌓기 어렵거니와 방책(防柵)을 설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성을 쌓더라도 어느 군사로 성을 지키고 어느 양식으로 군사를 먹이겠습니까. 주사(舟師)의 일은 폐단도 많고 실제로 쓰기에 도움이 안 되니 이것이 염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주사가 무슨 폐단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배를 만드는 공역은 대단한데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절로 썩게 됩니다. 또 승천포(昇天浦)와 덕포(德浦)는 물살이 느려서 그래도 뜻대로 배를 부릴 수 있지만 갑진(甲津)은 물결이 거칠어서 배를 부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적과 대치하였을 때에 썰물 때를 당하면 물을 거슬러 올라와야 하므로 그 형세가 매우 어려워서 배를 탄 자는 미처 뭍에 오르지 못하게 되고 육군은 그 수가 많지 않으니, 참으로 앞뒤가 서로 미처 돕지 못할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 군사는 2천여 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아직 군부(軍簿)를 보지 못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나 지금도 2천여 명일 것입니다. 다만 늙고 어린 자가 태반이고 액수도 많이 모자랄 것인데, 막 난리를 겪고 나서 주민이 드물기 때문에 빠진 수를 충정하기는 어려운 형세입니다. 강화는 땅이 좁은데 목장은 매우 크니, 목장의 말을 옮기고 백성이 갈아 먹게 하면 민호(民戶)가 점점 많아져서 군액(軍額)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장(馬場)을 경작하도록 허용하면 육지의 백성들 중 옮겨갈 자가 과연 많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인정이 제 고장에 안주하여 옮겨가기를 싫어한다 하나, 기름진 땅을 경작하게 하고 부역이 많지 않으면 어찌 기꺼이 거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경작하게 한 뒤에 본부(本府)에서 세를 거두게 한다면 좋겠으나, 사복시가 곤란하게 여기면 본시(本寺)에서 세를 거두더라도 백성이 많이만 들어오면 뽑아서 군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니,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을 시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라."
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목장을 그만두고 경작하도록 허용해서 민정(民丁)을 모집하여 들이는 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 사복시에서 설치한 둔전(屯田) 중에서 묵어 있는 곳으로 경작할 만한 곳의 결부(結負)020) 가 얼마나 되는지 본부에서 살펴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교통-마정(馬政) / 농업-개간(開墾)
- [註 020]결부(結負) : 수세(收稅)를 위하여 전지(田地)의 넓이를 셈하는 단위. 토지의 비척(肥瘠)에 따라 실지의 넓이가 달라진다. 전척(田尺) 1척 사방을 1파(把:줌), 10파를 1속(束:뭇), 10속을 1부(負:짐), 1백부를 1결(結)이라 하는데, 전척에는 주척(周尺) 4척 7촌 7푼 5리인 1등척부터 9척 5촌 5푼인 6등척까지 6등급이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양전(量田).
○庚午/上引見江華留守趙啓遠。 上曰: "甲津水急, 尤難防守。 丙子之難, 不得其人, 敵兵果由此而渡, 其時之事, 尙忍言哉? 江都地方廣闊, 防守之難, 反過於守城, 須得出群之才, 可以善禦矣。 卿之所見, 則何以設險, 則可得防禦乎?" 對曰: "平時則海土泥濃, 泊舟甚難。 以此壬辰之亂, 得保此地, 今則沿海四面, 皆可泊船。 今之國勢, 旣難築城, 又難設柵。 假令築城, 以何軍兵而守城, 以何糧餉而飼兵? 舟師之事, 弊端亦多, 而無益於實用, 此爲可慮也。" 上曰: "舟師有何弊乎?" 對曰: "造船之工役浩大, 而不過三年, 自致腐敗。 且如昇天、德浦, 則水勢闊緩, 猶可以運舟如意, 至如甲津, 則波濤駛急, 用舟實難。 臨敵對壘, 若値潮退, 則泝流逆上, 其勢甚難, 而乘舟者未及下陸, 陸軍則其數不多, 誠有首尾不相及之患矣。" 上曰: "江華軍兵, 曾聞二千餘名, 今則幾何?" 對曰: "臣未見軍簿, 不能的知, 而今亦二千餘名。 但老弱太半, 闕額亦多, 纔經亂離, 居民鮮少, 故勢難沒數充定矣。 江華地狹而牧場甚大, 若移牧場之馬, 而許民耕食, 則民戶漸廣, 軍額可充。" 上曰: "馬場許耕, 則陸地人民, 移入者果多乎?" 對曰: "人情雖云安土重遷, 而耕食沃土, 賦役不煩, 則豈不樂爲之居乎? 許耕後收稅, 許給本府則好矣, 而司僕寺若以爲難, 則雖自本寺收稅, 人民多入, 則可以抄爲軍兵, 是可幸也。" 上曰: "令廟堂議處。" 備局啓曰: "廢場許耕, 募入民丁, 誠爲今日急務。 而司僕設屯之中, 陳荒可耕之處, 結負多寡, 請令本府, 看審稟處。"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교통-마정(馬政) / 농업-개간(開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