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50권, 인조 27년 2월 22일 신해 1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총융사 김응해가 절충 장군으로 강자되어 밀부를 반납하니, 그대로 임무를 겸하게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총융사 김응해(金應海)는 사복시의 공사(公事) 때문에 절충 장군(折衝將軍)으로 강자(降資)되었으므로 밀부(密符)를 반납하러 왔으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비국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라."
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
"총융사는 중임(重任)이므로 가벼이 체차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강자되었더라도 통정 대부가 순찰사가 된 규례가 있으니, 그대로 직무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亥/政院啓曰: "摠戎使金應海以司僕公事, 降資折衝, 來納密符, 何以爲之? 敢稟。" 答曰: "令備局定奪。" 備局啓曰: "摠戎重任, 不可輕遞。 今雖降資, 通政之爲巡察, 亦有規例, 請令仍察。"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46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