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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50권, 인조 27년 2월 19일 무신 3번째기사 1649년 청 순치(順治) 6년

강서원이 세손을 칭할 명호와 본원을 자칭하는 호칭에 대해 여쭈다

강서원(講書院)이 아뢰기를,

"왕세자는 신하들이 저하(邸下)라 칭합니다만, 세손은 어떤 명호로 칭해야 하며, 본원(本院)의 관원이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또한 어떻게 자칭(自稱)해야 합니까? 예관을 시켜 결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전례(典禮)에는 세손의 칭호에 관한 글이 없으며, 우리 나라에 책봉한 적이 있기는 하나 문적(文籍)이 없어져서 상고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신들이 고루하여 감히 경솔히 결정할 수 없으니, 대신을 시켜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 또 임진란 이전에는 강관(講官)이 왕세자 앞에서도 소인이라 자칭하였으나 그 뒤에는 신이라 칭한 것이 그대로 규례가 되었습니다. 세손 앞에서는 소인이라 칭하는 외에 다시 의논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의정 김자점(金自點), 좌의정 이경석(李景奭), 우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왕세손의 칭호는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으므로 의리에 따라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각하(閣下)라 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의논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講書院啓曰: "王世子則臣僚稱以邸下, 世孫則當以何號稱之, 本院之官, 言語文字之間, 亦何以自稱? 請令禮官定奪。" 禮曹啓曰: "典禮中旣無世孫稱號之文, 我國雖有冊封之時, 文籍散失, 無憑可考。 臣等孤陋, 不敢率爾定奪, 請令大臣議定。 且壬辰亂前, 講官於王世子前, 亦以小人自稱, 而其後稱臣, 仍成規例。 世孫前稱小人之外, 更難容議。" 上從之。 領議政金自點、左議政李景奭、右議政鄭太和以爲: "王世孫稱號, 旣無可據前規, 不得不義起以定, 稱以閣下似當。" 上命依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50책 50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45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