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10월 17일 무신 2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선전관 조유에게 6품 실직 제수를 명하다

선전관 조유(趙猷)에게 6품의 실직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수찬 심지한(沈之漢)이 저물녘에 궐문에 이르렀는데, 궐문이 이미 닫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마침 금호문(金虎門)이 열렸고 식년 강경시(式年講經試)의 시관들이 나왔는데, 선전관 조유가 표신(標信)을 받들고 문에 서 있었다. 지한이 그 틈을 이용하여 들어가려 하니, 조유가 말하기를,

"지금 유문(留門)한 것은 오로지 시관들을 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옥당의 관원을 들어오게 하라는 명이 없었으니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정원에 가서 고하니, 정원이 조유에게 들여보내게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조유가 고집하면서 안 된다고 하니, 정원이 이에 계품하여 들여 보냈다. 상이 조유가 자신의 직분을 잘 수행한 것을 가상하게 여겨 해조로 하여금 6품의 실직을 제수하여 포상하게 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

○命除宣傳官趙猷六品實職。 修撰沈之漢暮到闕門, 門已閉不得入。 會, 開金虎門, 出式年講經試官, 宣傳官趙猷奉標信立於門。 之漢將乘之以入, 曰: "今者留門, 專爲試官之出。 無玉堂官員許入之命, 決不可入。" 以告政院, 政院令納之, 執不可, 政院乃啓稟以入之。 上嘉能擧職, 令該曹, 陞授六品實職以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