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10월 13일 갑진 2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대신과 비국 당상, 양사의 장관을 인견하고 관원 천거·궁가의 시장 점유 폐단 등을 논하다

대신과 비국 당상, 양사의 장관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자점이 아뢰기를,

"전 대사헌 박서를 특명으로 외직에 보임시킨 것은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색승지를 추고할 것을 청한 것은 일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이경석이 아뢰기를,

"대신(臺臣)이 비록 지나친 의논을 했더라도 성상께서는 반드시 너그러이 용납하셔야 합니다. 과거 선조조 때 어떤 사람이 만력 황제(萬曆皇帝)의 잘못을 말하자, 선조께서 노하여 이르기를 ‘황상은 우리 나라의 군부(君父)인데 신하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지금 숭정 황제(崇禎皇帝)가 황음 무도하여 나라를 망쳤다는 등의 말을 삭제하게 한 성상의 전교는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간원의 소장을 도로 내어준 것은 전규에 없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황상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것도 전규가 있는가."

하였다. 자점경석이 아뢰기를,

"우상을 오래도록 비워둘 수는 없으니 복상(卜相)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격자를 얻었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어찌 신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자점이 또 아뢰기를,

"전 직장(直長) 홍우정(洪宇定)은 궁함을 지키는 뜻이 있는 선비입니다."

하니, 상이 6품관으로 발탁하여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자점이 또 아뢰기를,

"고(故) 유생 조척(趙滌)은 효행이 있는데 그의 아비가 원통하게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다가 자진(自盡)하였으니, 그의 아들 조종운(趙從耘)을 녹용(錄用)하여 정표하는 뜻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경석은 고 판서 정경세(鄭經世)의 손자인 정도응(鄭道應)이 나이가 어리지만 재행(才行)이 있어 쓸 만하다고 천거하였으며, 오준(吳竣)김만영(金萬榮)이 재행이 있다고 천거하고, 또 아뢰기를,

"삼남(三南)에 어찌 인재가 없겠습니까. 장현광(張顯光)·김장생(金長生)의 문생과 자제들은 모두 선발하여 기용할 만합니다."

하였다. 대사헌 조경이 아뢰기를,

"헌관에 반드시 강직한 사람을 기용한 뒤에야 기강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장석지(張釋之)는 실례한 황자(皇子)를 감히 공문(公門)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공도(公道)의 적용을 이렇게 한 뒤에야 기강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치스런 풍조가 근래 더욱 극심한데 법리(法吏)가 이를 금할 수 없어 공도가 크게 무너졌으니, 소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본디 강직한 사람이니 힘쓰라."

하였다. 경석이 아뢰기를,

"옛날에 최유원(崔有源)이 집의로 있을 때 대랑피(大浪皮)로 된 말안장을 금했었는데, 임해군(臨海君)이 자기가 타고 있던 안장을 풀어서 법사(法司)에 주어 불태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풍채(風采)를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조경에게 위임하여 그의 말을 다 써준다면 기강이 확립되고 공도가 행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다. 대사간 황감이 아뢰기를,

"조종조 때에는 옥우(屋宇)의 간가(間架)에 모두 정해진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사치스러운 것 가운데 토목 공사가 더욱 법제를 무시하고 있으니, 적발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조경이 아뢰기를,

"동대문 밖에서부터 양근(楊根)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 궁가(宮家)에서 법을 무시하고 시장(柴場)을 점유하여 백성들이 나무하고 풀을 벨 수 없으니, 특별히 어사를 정하여 보내 규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해조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래 부사와 부산 첨사는 반드시 청근(淸謹)한 사람을 기용해야 된다. 그리고 첨사가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 관왜(館倭)들에게 슬쩍 말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하라."

하고, 상이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옷소매를 너무 넓게 하는데, 이것이 용병(用兵)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있다. 군인들로 하여금 옷소매를 좁게 하도록 하라."

하니, 시백이 아뢰기를,

"마땅히 성상의 분부대로 군중에 신칙시키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은 대장이니 먼저 소매를 좁게 하여 군인들이 보고 본받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신병(新兵)들을 시재해야 되는데 약환(藥丸)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각도의 감사와 병사가 내려 갈 적에 여러 고을에서 화약을 구워서 거두어 들이라는 뜻으로 효유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윤리(倫理)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군사-군기(軍器) / 의생활(衣生活)

    ○引見大臣、備局堂上、兩司長官。 領議政金自點曰: "前大司憲朴遾, 以特命補外, 事甚未安。" 上曰: "請推色承旨, 事極非矣。" 左議政李景奭曰: "臺臣雖有過當之論, 願聖明, 必有以優容之。 曾在宣祖朝, 有人言萬曆皇帝之過失, 宣祖怒曰: ‘皇上我國君父, 臣子何敢如此?’ 今者刪改崇禎荒淫亡國等語, 聖敎固當, 而但諫疏出給, 無前規矣。" 上曰: "斥毁皇上, 亦豈有前規乎?" 自點景奭曰: "右相不可久曠, 請卜相。" 上曰: "得人焉爾乎?" 對曰: "豈無踰於臣等者?" 自點又曰: "前直長洪宇定, 乃固窮有志之士也。" 上命擢授六品官。 自點又言: "故儒生趙滌有孝行, 以其父冤死, 哀毁就盡, 其子從耘, 似宜錄用, 以示旌表之意。" 景奭薦故判書鄭經世之孫道應, 年少而有才行可用, 吳竣亦薦金萬榮有才行, 且曰: "三南豈無人才? 如張顯光金長生門生、子弟, 皆可選用也。" 大司憲趙絅曰: "憲官必用剛直之人, 然後紀綱可立。 如臣者, 豈敢當此任哉? 昔者張釋之使失禮皇子, 不敢入公門。 用公道須如此, 然後可以立紀綱矣。 奢侈之風, 近來尤甚, 法吏不能禁, 公道大壞, 如小臣者, 豈能恢張哉?" 上曰: "卿自是剛直人, 勉力爲之。" 景奭曰: "昔崔有源爲執義, 禁大浪皮鞍, 臨海君解其所乘鞍, 以與法司焚之。 如此風采, 豈易得哉? 若委任趙絅, 盡用其言, 則紀綱立, 而公道行矣。" 上曰: "然。" 大司諫黃㦿曰: "祖宗朝屋宇間架, 皆有定制, 而當今奢侈之中, 土木尤甚踰制, 請摘發治之。" 上不答。 曰: "自東大門外, 至于楊根地, 諸宮家冒占柴場, 使小民不得樵牧。 請別定御史糾檢。" 上曰: "可。 令該曹檢察。" 上曰: "東萊府使、釜山僉使, 必用淸謹者可也。 且以僉使受侮事, 諷諭於館, 使之自知其失可也。" 上謂兵曹判書李時白曰: "我國人衣袖甚闊, 最妨於用兵。 可令軍人, 窄其衣袖。" 時白曰: "當以聖敎, 申令於軍中矣。" 上曰: "卿, 大將也, 可先窄袖, 以爲軍人效則之地。" 時白曰: "新兵當試才, 而藥丸難辦。 請於各道監、兵使出去時, 諭以列邑, 煮取火藥之意。" 上曰: "然。"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윤리(倫理) / 농업-전제(田制) / 농업-임업(林業) / 군사-군기(軍器)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