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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10월 3일 갑오 1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여 차자 삭제·궁중 사치·국방·김류의 시장 등을 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김자점이 아뢰기를,

"간원의 차자 내용에 조어가 적당치 않았으니 성상의 전교에 삭제하게 한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고쳐 써서 다시 들여오라는 전교가 없었습니다. 그 차자의 내용에는 절실한 말이 많이 있었으니 도로 들여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어준 이유는 온당치 못한 말을 삭제하게 한 것인데, 대간들이 고쳐서 들여 오지 않으니, 그 뜻을 모르겠다."

하였다. 자점과 좌의정 이경석이 합사(合辭)로 대답하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대간이 물러가서 물론을 기다린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라 하더라도 어찌 망발한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자점이 아뢰기를,

"황공하여 물러가 물론을 기다린 것뿐이지 무슨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삭제한 다음 다시 들여오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고쳐서 들여 오게 하라."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사치 풍조가 만연되어 세도가 크게 뒤바뀐 탓으로 천한 하인들도 온 몸을 비단으로 감싸고 있으니, 조정에 법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궁중 안에 사치스런 풍습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모든 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마련인 것이다. 이는 궐내에서 검소하게 하지 못한 소치인 것이다. 지난날 나만갑(羅萬甲)이 헌관으로 있을 적에는 백성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용서없이 엄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징계되어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정엽(鄭曄)·김상헌(金尙憲)이 헌장으로 있을 적에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었다. 근래의 헌관들은 풍력(風力)이 없는데다가 아침에 제수하면 저녁에 옮겨 간다. 이에 교화시킬 수 없는데다가 또 법으로 금하지도 않으니,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임금이 어두워 그런 것이다. 그러나 육경과 대간이 각자 자기의 직분을 잘 수행한다면 또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호조 판서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심지원(沈之源)은 국사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호조 참의로 있을 적에 산원(算員)을 불러서 경비(經費)가 지출된 숫자를 계산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랫사람들이 그가 강명한 것을 싫어하여 누차 불렀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죄를 다스리려 했었으나 이조로 이배(移拜)되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뒤에 참의로 간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는가?"

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문서는 많은데다가 벼슬은 자주 체직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청나라는 천하에 뜻을 두고 있으니 반드시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관백(關白)이 3대를 승습해 와 편안함을 누리려는 데 뜻이 있으니, 어느 겨를에 군사를 동원하겠는가. 그러나 재이(災異)가 이와 같으니, 국경에 혹시라도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하니, 자점이 아뢰기를,

"상하가 더욱더 힘써 백성들을 보호한다면 국경에 일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원수(元帥)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이 아뢰기를,

"유장(儒將)의 천망(薦望)은 매우 어렵고 무변(武弁) 가운데에서도 쓸 만한 사람이 또한 부족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시 그 가운데서 쓸 만한 사람을 가려서 차례에 구애없이 발탁하여 기용하도록 하라."

하니, 이조 판서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수령의 천망에 오른 자도 이미 다하였는데, 문관 가운데 천망된 자가 없기 때문에 의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3당상(堂上)이 서로 상의하여 천용(薦用)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천안 군수(天安郡守) 박순의(朴純義)는 치적이 도내에서 최상이었습니다만, 승서하라는 명이 없기 때문에 초천(超遷)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초천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매양 무인으로 차임하여 보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의당 문관을 기용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청렴한 사람을 가려서 기용하라."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관학(館學)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 구례를 모방하여 사업(司業)을 두어 이끌어 가르치는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관서(關西)에 선우협(鮮于浹)이란 사람이 학문이 있어 사장(師長)의 직임을 맡길 만하니, 그를 사업으로 삼으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소학》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는데 변란을 겪은 이후 남아 있는 책이 매우 적으니, 개간(開刊)하여 반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그리고 《소학》에 이르기를 ‘자제(子弟)가 된 자는 의관을 순백색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나라의 풍속은 흰옷 입는 것을 좋아한다. 근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대부들이 또 백모 관(白毛冠)과 백모 모자(白毛帽子) 쓰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흰옷을 입고 나서 또 백관과 백모를 쓴다면 상인(喪人)이 흰옷을 입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매우 불길한 징조이니 의당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의주 부윤에게 일러서 이제부터 백모와 백관을 사오는 것을 일체 금단하게 하고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무겁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경석이 각도의 감사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도내의 유생들에게 권과(勸課)하여 《소학》을 교습시키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글을 지어 하유하게 하였다. 원두표가 아뢰기를,

"이 일이 잘 시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끝내 겉치레가 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과 육경이 착실히 행한다면 어찌 행해지지 않겠는가. 경들이 면대해서는 이렇게 아뢰고 물러가서 행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는가. 또 대관(大官)은 강령을 총람하고 소관(小官)은 직사를 극진히 수행해야 된다. 모든 공사의 서명을 그날 좌기한 관원이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입계하는 공사는 좌기하여 참여한 자가 아니면 서명하지 말게 하여 그 근만을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이시백이 도감(都監)의 포수들이 화약이 없는 탓으로 사사로이 익힐 수가 없으니 해서(海西)에서 거두어 들인 베 1백 동을 덜어내어 염초를 굽게 하고 또 갑주(甲胄)를 만들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김류의 시장(諡狀)을 살펴보니 사실과 틀리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진표(震標)가 장차 간행하려고 하니, 속히 고치게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하께서 즉위할 때의 일이 거론되었는데, 그 내용에 ‘광해(光海)를 즉시 폐하지 않자 공이 건의하기를 「세조(世祖)가 즉위하여 노산(魯山)을 폐하였고 중묘(中廟)가 즉위하여 연산(燕山)을 폐한 것은 모두가 종사를 위한 것입니다. 폐하지 않으면 어떻게 흥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조속히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겸양하면서 허락하지 않다가 오랜 뒤에야 비로소 억지로 따랐다.’고 했고, 또 임술년028) 겨울에 양사에서 이귀(李貴)를 잡아오라고 청할 적에 시장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려 했으나 공을 힘입어 진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흩어지려고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으니, 되겠는가. 이 한 조항은 삭제하게 하라."

하였다. 그 시장은 바로 이경석이 찬술한 것이었다. 경석이 아뢰기를,

"신은 곡절을 상세히 모르고 단지 그의 집에서 초안한 것에 의거하여 찬차(撰次)했는데 사실과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야 단지 가장(家狀)에 의거하여 찬술했으니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시장에 사실과 틀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도 이미 정부를 거쳐 입계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하한 것이었다."

하였다. 자점이 아뢰기를,

"거기에는 또 전하께서 누차 공(公)의 집으로 왕림했다는 말이 있는데, 신은 단지 한 번 왕림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누차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류의 집에 대해서 이 말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제기하면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다."

하였다. 자점이 아뢰기를,

"역적 이괄(李适)의 변란이 있을 적에 김류가 아뢰어 참수한 사람이 38인이었는데, 그 뒤 김류가 잘못 헤아려 처단했다는 것으로 대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은 실제로 심명세(沈命世)가 주장한 것이었다. 시장에 과연 사실과 틀리는 곳이 있고 훈신들의 의견도 이와 같으니,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5면
  • 【분류】
    무역(貿易) / 출판-서책(書冊) / 의생활(衣生活) / 외교-야(野) / 윤리(倫理)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甲午/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 領議政金自點曰: "諫院箚辭, 措語失當, 聖敎使之刪去則宜矣, 而但無改書還入之敎。 箚中語多切實, 宜令還入。" 上曰: "所以出給者, 使之刪去未安之語, 而臺諫等不爲改入, 未知其意也。" 自點及左議政李景奭合辭對曰: "聖敎至當。 臺諫之退待非矣。" 上曰: "雖臺諫, 豈無妄發之言?" 自點曰: "惶恐退待, 豈有他腸? 自上若使之刪去還入, 則不亦可乎?" 上曰: "可使之改入。" 李景奭曰: "臣竊見, 奢侈成習, 世道大變, 輿儓賤品, 綺羅遍身, 將朝廷無章之致歟, 抑宮禁之間有侈靡之習而然歟?" 上曰: "卿言是矣。 凡事自上達下。 此由闕內不克儉之致耳。 往者羅萬甲爲憲官, 民之違法, 必嚴治不饒, 故人多懲戢矣。 且鄭曄金尙憲之爲憲長, 人皆畏之。 近來憲官無風力, 而朝除夕遷。 旣無敎化, 又無法禁, 安得不至於此哉? 此由君上昏暗而然耳。 然六卿、臺諫, 苟能各盡其職, 則亦可以扶持矣。" 戶曹判書元斗杓曰: "沈之源盡心國事。 前爲戶曹參議, 招算員, 將算其經費需用之數, 而下輩厭其剛明, 屢招不至。 將治其罪, 而移拜吏曹, 不果矣。" 上曰: "其後爲參議者, 不能爲是事耶?" 斗杓曰: "文書浩繁, 官且數遞, 故不能爲耳。" 上又曰: "淸國以天下爲志, 必無疑我之事。 日本則關白三世承襲, 意在安享, 何暇動衆? 然而災異如此, 若疆場有事, 則何以爲之?" 自點曰: "若上下加勉, 保護赤子, 則何患疆場之事哉?" 上曰: "脫有緩急, 則誰可爲元帥者?" 兵曹判書李時白曰: "儒將之薦極難, 武弁中可用者亦乏。" 上曰: "更擇其中可用者, 不次擢用。" 吏曹判書鄭太和曰: "守令薦已盡, 而文官無被薦者, 故不得擬望矣。" 上曰: "三堂上相議薦用。" 太和曰: "天安郡守朴純義, 治最一道, 而無陞敍之命, 故不得超遷矣。" 上曰: "然則超薦可也。" 景奭曰: "濟州牧使每以武人差遣, 民甚苦之, 宜用文官。" 上曰: "必擇用淸簡之人。" 景奭曰: "館學無所矜式, 宜倣舊例, 置司業, 以爲敎率之地。 關西有鮮于浹者有學問, 可任師長之職, 請以爲司業。 且童蒙之學, 莫切於《小學》, 而經亂以後, 餘存甚少, 請開刊頒布。" 上曰: "可矣。 且《小學》云: ‘爲子弟者, 冠衣不純素。’ 我國之俗, 好着白衣。 近聞, 士大夫又好着白毛冠、白毛帽子。 夫旣着白衣, 又着白冠帽, 則與喪人蒙白者何異? 此甚非吉兆, 宜絶禁之。 且使言于義州府尹, 自今白冠、帽貿來者, 一切禁斷, 有犯者可摘發重治之。" 景奭請知會各道監司, 使之勸課道內儒生, 敎習《小學》, 上令政院, 措辭下諭。 元斗杓曰: "此事若行則善矣, 而終難免於文具之歸耳。" 上曰: "大臣、六卿, 若着實爲之, 則何不可爲哉? 卿等面啓如此, 而退而不行則奈何? 且大官摠其綱, 小官盡其職可矣。 凡公事着名, 其日開坐之員爲之乎? 自今入啓公事, 非參坐者勿着名, 以此察其勤慢可也。" 李時白以都監砲手無火藥, 不能私習, 請除海西收布百餘同, 以煮焰硝, 且造甲冑, 上許之。 自點曰: "臣竊見金瑬諡狀, 多有失實處。 其孫震標將欲刊行, 可令速改之矣。 其言殿下卽位時事, 有曰: ‘光海不卽廢, 公建議曰: 「世祖卽位, 而廢魯山; 中廟卽位, 而廢燕山, 是皆爲宗社也。 不有所廢, 其何以興? 願早夬斷。」 上謙讓不許, 久而後始乃勉從。’ 云。 且壬戌冬, 兩司請拿李貴, 而諡狀中有 ‘諸人皆欲驚散, 賴公鎭定。’ 云。 以此, 人皆以爲未安。" 上曰: "欲散之事, 政在自己, 而反歸之他人可乎? 此一款可刪也。" 諡狀乃景奭所撰。 景奭曰: "臣則未詳曲折, 只依其家所構之草, 而撰次之, 如有不實之事, 則刪去可也。" 上曰: "卿只憑家狀而撰出, 卿有何失? 諡狀多有不實事, 而已經政府入啓, 故仍啓下矣。" 自點曰: "又有累次枉顧公第之語, 臣只知其一臨, 而未知其累次也。" 上曰: "金瑬家, 不必提起此言。 若提起, 則多有不便之事矣。" 自點曰: "賊之變, 金瑬啓斬三十八人, 而厥後以錯料處斷之意, 待罪矣。 今於諡狀中, 乃諉之他人矣。" 上曰: "此事則沈命世實主張之矣。 諡狀中果有失實之處, 而諸勳臣之意亦如此, 刪改可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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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貿易) / 출판-서책(書冊) / 의생활(衣生活) / 외교-야(野) / 윤리(倫理)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