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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9월 25일 병술 2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세손 인접을 봉례에게 하도록 하고, 이조에 명하여 봉례 1원을 더 차출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자의 책봉례가 끝난 뒤에 종묘와 숙령전(肅寧殿)에 전알례(殿謁禮)를 거행했으니, 지금 이 세손의 책봉례를 끝낸 뒤에도 이에 의거해서 행해야 합니다. 일관으로 하여금 미리 길일을 가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이가 어려서 사세상 행례하기가 곤란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왕세자가 출입할 때에는 상례(相禮)가 인접(引接)하고 대군(大君)의 경우에는 봉례(奉禮)가 인접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지금 왕세손의 인접을 봉례로 하게 한다면 대군의 인접은 실인의(實引儀)에게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이 근거가 없는 듯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손의 인접을 봉례로 한다면 봉례 아래에 찬의(贊儀)·인의(引儀)가 있는데 찬의는 으레 본업(本業)의 가인의(假引儀)를 승진 제수하게 되어 있어 동반의 실직과는 다르니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손을 인접하는 사람도 봉례라고 이름하도록 하라."

하였다. 드디어 이조에 명하여 봉례 1원을 더 차출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禮曹啓曰: "王世子冊禮後, 行宗廟、肅寧殿展謁之禮。 今此世孫冊禮後, 依此以行, 請令日官, 預擇吉日。" 上曰: "年幼勢難行禮矣。" 又啓曰: "王世子出入時, 相禮引接, 大君則奉禮引接, 乃是規例, 而今者王世孫引接, 以奉禮爲之, 則大君引接, 似當以實引儀爲之矣。" 答曰: "事涉無據矣。" 又啓曰: "世孫引接, 以奉禮爲之, 則奉禮之下有贊儀、引儀, 而贊儀則例以本業假引儀陞授, 異於東班實職, 何以處之?" 上曰: "世孫引接, 亦以奉禮爲名可也。" 遂命吏曹, 加出奉禮一員。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4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