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9월 9일 경오 3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왕세손의 이름을 원으로 하라고 명하다
왕세손의 이름을 원(棩) 【 음은 원(院)임.】 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왕세손의 책봉례를 거행할 때 묘사(廟社)에 고하는 제문에 반드시 이름을 거론하여야 할 일이 있으니, 호(號)를 의논하는 전례에 의거하여 대신, 정부, 관각의 당상, 육조의 참판 이상을 모이게 하여 의논해서 이름을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3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命王世孫名棩。 【音院。】 禮曹啓曰: "王世孫冊禮時, 告祭廟社之辭, 必有擧名以書之事, 請依議號例, 招大臣、政府、館閣堂上、六曹參判以上會議, 以定名。" 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3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