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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8월 13일 을사 7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역리의 양처 소생 자녀를 역안에 기록하지 말도록 명하다

역리(驛吏)의 양처(良妻) 소생 자녀들을 역안(驛案)에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갑신년023) 가을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역리안(驛吏案)의 원호(元戶)의 성명 아래다 그들의 소생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현록(懸錄)하게 할 것을 계청하였는데, 병조가 드디어 각도에 행회하여 각역에서 똑같이 시행하게 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경기·홍청·전남·경상 4도 19역의 모든 역리들이 말하기를 "고산역은 본디 원래의 역리가 없었기 때문에 병오년024) 에 각사의 공천(公賤)을 덜어내어 역리로 삼았다. 따라서 그들의 소생 자녀는 모두 다 녹안하여도 조금도 양천의 구별이 없는 것이어서 사세나 법에 있어 모두 합당하다. 그러나 홍청 등 4도의 여러 역의 경우는 처음부터 역리(驛吏)와 역자(驛子)의 구별이 있어서 역리는 대대로 양족(良族)으로서 사로(仕路)에 허통된 것이 향리와 같았다. 그런데 지금 양처의 소생인 자녀들을 역안에 현록하기를 역노비(驛奴婢)와 같게 하여 수백 년 동안 전해 온 양인들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천인이 되게 되었다." 하면서, 드디어 서로 이끌고 서울로 들어와 격쟁(擊錚)하고 진소하기를,

"옛 규례에 의거하여 양처의 자녀는 녹안하지 말고 종량(從良)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상이 형조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서 조처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형조가 제도에 행회하여 조사하여 아뢰게 하니, 모두들 "역리의 양처 소생인 자녀는 녹안한 전례가 없다."고 하였다. 상이 다시 대신에게 하문하니, 영상 김자점이 아뢰기를,

"역리는 역졸에 견줄 수 없는 양인으로 사로에 허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양인으로서 양녀를 아내로 삼았으니, 그 자녀는 당연히 종량되어야 합니다."

하고, 좌상 이경석은 아뢰기를,

"허락하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자점의 의논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3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신분(身分)

○命驛吏良妻所生女子, 勿錄驛案。 甲申秋, 高山察訪啓請於驛吏案元戶姓名之下, 其所生勿論男女, 竝皆懸錄, 兵曹遂行會各道, 各驛一體施行。 至是, 京畿洪淸全南慶尙四道凡十九驛驛吏等以爲: "高山爲驛, 本無元來驛吏, 故丙午年間, 除出各司公賤, 以爲驛吏, 而其所生子女, 竝皆錄案, 少無良賤之別, 於事勢、法例, 俱爲當然。 若洪淸等四道諸驛, 則自初卽有驛吏、驛子之別, 驛吏則世世良族, 許通仕路, 與鄕吏同, 而今乃以其良妻所生子女, 錄在驛案, 與驛奴婢同, 數百年良人子孫, 一朝將爲賤人之歸。" 遂相率入京, 擊錚陳訴, 請依古規, 其良妻子女, 勿錄案從良, 上令刑曹, 詳察處置, 俾無冤枉。 刑曹行會諸道, 使之査啓, 皆以爲驛吏良妻所生子女錄案, 無前例。 上更令問于大臣, 領相金自點以爲: "驛吏非驛卒之比, 乃良人而有許通仕路之法, 以良人娶良女, 其子女便當從良。" 左相李景奭以爲: "宜勿許。" 上從自點議。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32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