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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8월 13일 을사 3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예조가 왕세손의 책봉 때 입을 복색을 별단으로 서계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이 왕세손의 책봉 때에 입을 복색 등의 일에 대해서는, 삼가 대신들의 수의대로 실록에 기재된 것을 참작해서 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이의 절목 가운데 상세하지 못하거나 미진한 것은 다시 참작하여 별단(別單)으로 서계 합니다."

하니, 【 별단에 "왕세손의 책봉례를 거행할 적에는 쌍동계(雙童髻), 쌍옥도(雙玉導), 흑색 공정책(空頂幘), 곤룡포, 견룡(肩龍)을 제거한 방룡보(方龍補), 수정대(水晶帶)로 행례합니다. 1. 면복(冕服)의 강사포(絳紗袍), 익선관(翼善冠), 원유관(遠遊冠)은 우선 삼가례(三加禮) 때를 기다려 만들어 들이게 하되, 예문에는 전하의 면복은 구장(九章)이고 세자의 면복은 칠장이니 이제 세손은 오장으로 정하는 것이 차례에 따라 강쇄하는 절차에 있어 마땅합니다. 1. 교명(敎命)은 실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죽책(竹冊)·옥인(玉印)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는 곳이 없으니, 세자 책봉 때의 등록에 의거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 의장(儀仗)은, 왕세손이 궐외를 출입할 적에는 별시위 8인이 오장(烏仗)을 잡고 말을 타고 좌우로 나뉘어 도종(導從)한다는 한 조항이 실록에 기재되어 있을 뿐 등록에는 없어서 상세히 알 수가 없으며, 고금의 사의(事宜)가 다르기 때문에 손익(損益)이 없을 수 없으니, 세자의 의장 가운데에서 강쇄하여 청양산(靑陽繖) 1개, 기린기(麒麟旗) 2개, 청개(靑蓋) 2개, 청선(靑扇) 2개, 오장(烏杖) 8개를 추출하여 설행(設行)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1. 여련(輿輦)은, 등록에서 채택할 수가 없으니, 역시 세자의 준례에 의거하여 조작해야 합니다. 1. 강서원(講書院)의 관원은 실록에 의거하여 좌·우익선(左右翊善) 각 1원을 종4품으로, 좌·우찬독(左右贊讀) 각 1원을 종6품으로 하고, 위종사(衛從司)는 좌·우장사(左右長史) 각기 1원은 종6품으로, 좌·우종사(左右從事) 각 1원은 종7품으로 하되, 강서원은 홍문관 관원이 겸대하도록 차임하고 위종사는 동·서반의 다른 관원이 겸대하도록 차임하는 것을 이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차출하게 하소서. 1. 강서(講書)할 때 입는 복색은 분홍색 표의(表衣)로 하되, 제구(諸具)와 흑화자(黑靴子) 등의 물건을 상의원으로 하여금 조처하여 준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뒤에 면복에 대한 한 조항은 서서히 의논하여 시행하고, 기(旗)·개(蓋)·선(扇)은 감하도록 명하고, 여련(輿輦)은 옥교(屋轎)로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답하기를,

"별단에 정한 것이 너무 지나쳐서 예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관(冠)은 사모(紗帽)를 쓰고 출입할 때는 말을 타고 다니게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

○禮曹啓曰: "今此王世孫冊封時服色等事, 謹依大臣收議, 參以《實錄》所載以行, 而其間節目未詳盡者, 更加參酌, 別單書啓。" 【別單: 王世孫冊禮時, 以雙童髻、雙玉導、空頂幘、黑色袞龍袍、方龍補去肩龍、水晶帶行禮。 一, 冕服絳紗袍、翼善冠、遠遊冠, 姑待三加時, 造作以入, 而禮文中, 殿下冕服九章, 世子冕服七章, 今此世孫則定以五章, 爲次第降殺之節宜當。 一, 敎命則在於《實錄》, 而竹冊、玉印, 無現出處, 依世子冊封《謄錄》, 擧行爲當。 一, 儀仗則王世孫闕外出入時, 別侍衛八人, 執烏杖騎馬, 分左右導從一款, 載錄於《實錄》而已, 旣無《謄錄》, 未能詳知。 且古今異宜, 不可無損益, 就世子儀仗中降殺, 抽出靑陽繖一、麟旗二、靑蓋二、靑扇二、烏杖八設行似當。 一, 輿輦無可據《謄錄》, 而亦依世子例造作。 一, 講書院官員, 依《實錄》, 左右翊善各一員從四品, 左右贊讀各一員從六品, 衛從司, 左右長史各一員從六品, 左右從事各一員從七品, 講書院則以弘文館官帶差, 衛從司則以東西班他官帶差事, 令吏曹稟旨差出。 一, 講書時所着服色, 粉紅色表衣, 諸具及黑靴子等物, 令尙衣院措備。 後, 冕服一款, 命徐議施行, 旗、蓋、扇, 竝命減之, 輿輦 命代以屋轎。】 答曰: "別單所定太過, 似未合禮。 冠則用紗帽, 出入之時乘馬以行可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