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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8월 3일 을미 1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대신들에게 원손 책봉 때의 장복에 대하여 의정하게 하다

대신으로 하여금 원손 책봉 때의 장복(章服)에 대해 의정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자점, 좌의정 이경석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이 원손의 장복은 옛날에는 정해진 법식이 없고 지금은 등록(謄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예여서, 더하거나 빼어서 절충하기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제왕(諸王)에 의거하면 가볍게 되고 저황(儲皇)과 같게 한다면 무겁게 된다는 말에 따른다면 융쇄(隆殺)의 절차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대명회전》에 기재되어 있는 관포(冠袍)의 제도로 살펴보면, 태손(太孫)과 태자(太子)는 복색의 등급이 그렇게 심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더욱 의논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자와 태손이 입는 포(袍)는 다 같은 붉은 색이니, 지금의 복색도 미루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자(補子)는 《회전》을 상고하여 보면 공후(公侯)·부마(駙馬)·백(伯)은 꽃무늬에 기린이 있는데, 문무(文武) 1품관의 위입니다. 때문에 그 등급을 문무관의 첫머리에 놓았는데 우리 나라의 《고사촬요(考事撮要)》에는 무관 1품 위에 놓았는 바, 이것은 기록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취해다가 대략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예법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왕(君王)의 장자(長子)는 방룡보(方龍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견룡(肩龍)을 제거하고 단지 방룡보만 쓴다면 예에도 강쇄가 있게 되고 일도 전거할 데가 있게 되겠습니다. 1품은 옥대(玉帶)를 쓰고 2품은 서대(犀帶)를 쓰는 것이 《회전》의 법제입니다. 그런데 옥을 쓰는 것은 너무 중하고 서를 쓰는 것은 너무 경한 듯합니다. 《통전(通典)》에는 황태자가 금으로 장식한 상홀(象笏)을 지니는 법제가 있으며, 또한 관례를 하지 않은 세손(世孫)이 보배로 꾸민 옥도(玉導)를 쓰는 법제가 있으니, 이것을 모방하여 옥 바탕에 금으로 장식한 띠를 쓴다면, 위로는 세자와 구분이 되고 아래로는 군신들과 다르게 되어 혹 옳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의례(儀禮)의 제도는 신들처럼 식견이 없는 사람이 감히 두찬(杜撰)할 수 없는 것이니, 다시 외방에 나가 있는 대신들에게 물으소서. 참작해서 시행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오직 성상께 달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외방에 있는 대신들에게 하문하게 하였다. 이때 영돈녕부사 감상헌(金尙憲)은 양주(楊州)로 물러가 살고 있었는데, 예조 낭청이 가서 문의하니, 상헌이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그 뒤 상이 예조에 명하여 수정대(水晶帶)로 정하여 쓰도록 하니, 예조가 아뢰기를,

"군자의 덕을 옥에 견주었기 때문에 옛 임금의 복식은 반드시 옥으로 하였는데 이는 옥 빛깔이 아름다운 것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수정대를 쓰는 것은, 예로부터 그것으로 임금의 복장을 꾸미는 데 썼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지금 처음으로 쓰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손의 옥대가 세자의 옥대와 구별이 없는 것은 또한 미안스러운 것 같습니다. 옥의 빛깔은 한결같은 것이 아니어서 푸르고 검고 붉고 흰 것의 구분이 있으니 지금 청옥(靑玉)을 써서 세자의 옥대와 조금 구별을 두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영상 김자점, 좌상 이경석이 의논드리기를,

"수정대에 대해서는 신들도 일찍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만 고금의 예제(禮制)에 전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히 억측으로 판단하여 헌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관에게 답한 하교를 보고서야 비로소 중국에서 종래에 이 대(帶)를 썼었는데 신들이 미처 듣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사가 청옥을 쓰자고 청하는 것도 또한 의도가 있는 것이니,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가려서 정해 쓰소서.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수정대를 쓰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

○乙未/令大臣議定元孫冊封時章服。 領議政金自點、左議政李景奭議曰: "今此元孫章服, 古無定式, 今無謄錄, 無於禮之禮, 折衷而損益之, 可謂難矣。 以古人所謂, 依於諸王則輕, 同於儲皇則重者言之, 則隆殺之節別焉。 以《大明會典》所載冠袍之制觀之, 太孫之於太子, 服色之等級, 無甚遠焉。 尤難容議於其間, 而太子及太孫所御之袍, 旣同絳色, 則今之服色, 可推而言也。 補子則考諸《會典》, 有公侯、駙馬、伯, 花樣麒麟, 而乃文武一品官之上也。 故列其等於文武之首, 而我國《考事撮要》, 列於武官一品之上, 此則錄之者誤也。 可取而略倣者, 此似矣, 而不敢知其必中於禮也。 郡王長子, 用方龍補, 今若去肩龍, 而只用方龍補, 則禮有殺而事有據矣。 一品用玉帶, 二品用犀帶, 《會典》之制也, 而玉則已重, 犀涉於輕。 《通典》有皇太子金飾象笏之制, 亦有世孫之未冠者, 用玉導寶飾之制, 倣此而用玉質金飾之帶, 則上別於世子, 而下異於群臣, 似或可矣, 而儀禮制度, 非懜陋如臣等所敢杜撰, 可更詢于在外大臣, 而至於酌而行之, 惟在聖明。" 上令問于在外大臣。 時, 領敦寧府事金尙憲, 退居楊州, 禮曹郞往問之, 尙憲以病辭。 其後, 上命禮曹, 定用水精帶, 禮曹啓曰: "君子比德於玉, 故古之人君服用, 必以玉爲之, 非徒取其色之美也。 至於水精, 則自古未聞爲人君服御之飾, 似難創始而用之。 但元孫玉帶, 與世子之帶無別, 亦似未妥。 玉之色非一, 有蒼玄赤白之分, 今用以靑玉, 稍別於世子之帶似當。 請更議于大臣。" 從之。 領相金自點、左相李景奭議以爲: "水精帶, 臣等亦嘗思之, 而古禮今制無可據, 故不敢臆斷獻議矣。 今者伏見答禮官之敎, 始知向來中原蓋有此帶, 而臣等未及聞知也。 有司之請用靑玉, 意亦有在, 擇於斯二者, 而定之, 唯在聖明。" 答曰: "用水精似當矣。"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3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