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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7월 8일 신미 4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돈령부가 난으로 인해 왕후의 족보가 산실됨을 아뢰고, 청을 설치하도록 건의하다

돈령부(敦寧府)가 아뢰기를,

"왕후의 족보가 난을 겪은 뒤 산실되었으므로 돈령부에서 치부(置簿)하여 이조로 이문할 적에는 단지 각 사람이 말한 바에만 의거하고 있습니다. 족친위(族親衛)에 이르러서는 대수(代數)를 감축시켜 외람되이 예속되기를 도모하고 있어 이미 매우 놀라운데, 군정(軍丁)도 많이 잃게 되므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청(廳)을 설치하고 경외에 이문하여 돈령 단자(敦寧單子)를 일일이 수납하게 하여 그에 의거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가족-친족(親族)

○敦寧府啓曰: "王后族譜, 亂後散失。 敦寧置簿移文吏曹之時, 只憑各人所言。 至於族親衛, 則減縮代數, 冒濫圖屬, 已極可駭, 而多失軍丁, 亦甚可慮。 請先設廳, 移文京外, 敦寧單子, 一一收納, 以憑處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27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