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7월 8일 신미 2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헌부가 식년 초시 합격자의 진시 허가를 엄격히 할 것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근래 사습이 투박하여 요행히 식년(式年) 초시(初試)에 합격하고서 미처 경서를 공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온 집안이 여역에 걸렸다고 칭탁하면서 진시(陳試)015) 의 공문을 얻어내려고 도모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부정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지금부터 신칙시켜 상중(喪中)에 있어 복제(服制)를 마쳐야 하거나 부자 사이에 상피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일체 허부(許赴)하지 말게 함으로써 외람되이 속이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정론-간쟁(諫諍)
- [註 015]진시(陳試) : 초시(初試)에 급제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예조에 고하고 다음 기회에 회시(會試)를 보는 것. 초시에 합격한 자가 상중(喪中)에 있거나, 기년복(朞年服)을 입을 사람을 미처 장사지내지 못하였거나, 부자(父子)가 함께 시험보아야 할 경우에 진시(陳試)를 청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고하여 허락받았을 경우에는 당사자는 10년간 정거(停擧)하고 공문을 발급한 관원은 파직한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예전(禮典) 제과(諸科).
○憲府啓曰: "近來士習偸薄, 幸占式年初試, 而未及治經, 則託以合家癘疫, 圖出陳試公文, 事甚不正。 請令該曹, 自今申飭, 非在喪終制父子相避者, 則切勿許赴, 俾無濫冒之弊。"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27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