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익 등을 불러 진찰하게 하니, 내일 밤 요안혈에 뜸을 뜰 것을 건의하다
상이 이형익(李馨益) 등을 불러서 들어와 진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계해일인 내일 밤에 요안혈(腰眼穴)에 뜸을 뜨라고 명하였다. 약방 제조 조경, 도승지 김남중(金南重) 등이 물러나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약방일기(藥房日記)를 상고하여 보니 일찍이 을유년013) 에 위에서 형익에게 요안혈에 뜸을 뜨는 것에 대해 하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주효하였는지의 여부는 외정(外廷)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오늘날 성상의 증상에 합치되는 것입니까. 임금이 뜸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이런 무더운 때를 당해서는 여염의 사람들도 침구(鍼灸)를 금하고 있는데, 더구나 옥체가 바야흐로 정섭(靜攝)하는 중에 있는데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단지 한 의관의 말만 듣고 밤중에 뜸을 뜬다는 것에 대해 신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앞서 형익이 상에게 아뢰기를,
"6월 계해일에 요안혈(腰眼穴)에 뜸을 뜨면 모든 병이 치료되고 사수(邪祟)를 다스리는 데는 더욱 신묘합니다. 내년 6월 계해일에 요안혈에다 뜸을 뜨면 상의 병환이 나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으므로 신하들이 간쟁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2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
- [註 013]을유년 : 1645 인조 23년.
○壬戌/上召李馨益等入診, 命以來日癸亥夜, 灸腰眼穴。 藥房提調趙絅、都承旨金南重等退而啓曰: "臣等考諸《藥房日記》, 則曾在乙酉歲, 自上問于馨益, 灸腰眼穴, 而其時奏效與否, 非外廷所知。 未審果合於聖候今日之症耶? 君父受灸, 是何等重事? 當此暑熱, 閭閻之人亦以鍼灸爲禁, 而況玉體方在靜攝之中, 只憑一醫之言, 夜半行灸, 臣等不勝憂慮。" 上不從。 先是, 馨益白上言: "六月癸亥日, 灸腰眼穴, 則百疾皆瘳, 治邪祟尤妙。 明年六月癸亥日, 若灸其穴, 則上疾可已也。" 上從之, 故群臣爭之而不得。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2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