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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5월 25일 기축 1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진휼청의 남은 미조를 선혜청이 관장하게 하다

진휼청이 진휼하고 남은 미조(米租)의 숫자를 서계하니, 상이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아뢰기를,

"이미 진휼을 파한 뒤인데 청호(廳號)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상평청(常平廳)이라고 일컫고서 쓰고 남은 미포는 수시로 전환하여 한편으로는 지금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쓰고 한편으로는 뒷날 구황할 때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관원은 선혜청의 당상과 낭청이 겸하여 관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25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己丑/賑恤廳以賑恤所餘米租數書啓, 上下備局。 備局啓曰: "旣罷賑恤之後, 仍存廳號, 事涉未妥。 稱以常平廳, 以用餘米、布, 隨時轉換, 一以爲卽今利民之地, 一以爲他日救荒之用爲當。 官員則請以宣惠廳堂上、郞廳兼管。"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25면
  • 【분류】
    구휼(救恤)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