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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윤3월 7일 임신 4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예조가 청력과 우리의 역법이 어긋남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병자년 이후 중국과 우리 나라의 역서(曆書)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유독 금년에만 윤법(閏法)이 서로 어긋났으니, 이는 틀림없이 일관(日官)이 추산(推算)한 것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윤달이 4월에 드는 것이 옳다면 이달의 제향(祭享)과 국기(國忌)는 모두 시일을 어긴 것이 되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일관을 추고하여 다스리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영상 김자점, 우상 이행원이 아뢰기를,

"청나라에서는 지금 탕약망(湯若望)의 신법(新法)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그대로 구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일식과 월식을 가지고 증험하여 보더라도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산법(算法)을 완전히 착오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축년005) 의 역서를 가져다가 상고해 보면 이것은 바로 명나라에서 반사한 것을 병자년에 인출한 것인데, 그 역법이 우리 나라의 역법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청나라가 심양에 있을 적에 보낸 역일(曆日)은 대체로 서로 같았는데, 북경으로 들어간 뒤 비로소 서양의 신법에 의거하여 인조(印造)해서 천하에 반행(頒行)하는 역법으로 만들었으니, 이는 명나라 때에는 있지 않던 법으로, 우리 나라의 일관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시용통서(時用通書)》《삼태력법(三台曆法)》을 고찰해 보건대 《통서》에는 금년의 윤달이 3월에 들어 있는 것이 모두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니, 3월이 윤달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니,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이때 이조 판서 한흥일(韓興一)이 혼자서 청력(淸曆)이 옳다고 하면서 집안의 제삿날을 모두 청력에 의거하여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무식한 것을 딱하게 여겼다.

사신은 논한다. 흥일은 본디 천문(天文)에 달통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청력이 과연 옳다는 것을 알아서 결단을 내려 사용한단 말인가. 이는 진함(陳咸)이 한(漢)나라의 조랍(祖臘)을 썼던 것006) 과는 다르니, 몹시도 형편없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21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역사-사학(史學)

  • [註 005]
    정축년 : 1637 인조 15년.
  • [註 006]
    진함(陳咸)이 한(漢)나라의 조랍(祖臘)을 썼던 것 : 진함은 후한(後漢) 성제(成帝)·애제(哀帝) 때 상서(尙書)를 지냈는데, 왕망이 집권하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갔다. 그뒤 일체 출입을 않고 있으면서 한나라의 조랍(祖臘)을 사용했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권46.

○禮曹啓曰: "丙子以後, 中原與我國, 曆書無不相同, 而獨於今年, 閏法相錯, 此必日官推筭錯誤之所致。 若閏在四月爲是, 則今月祭享、國忌, 竝皆失時, 殊極未安。 請推治日官。" 上令議于大臣。 領相金自點、右相李行遠以爲: "淸國則時用湯若望新法, 我國則仍用舊法。 今以日月食驗之, 未嘗差違。 我國筭法, 未可謂全然錯誤矣。 取考丁丑曆書, 乃是丙子印出大明所頒降者, 而其法無異於我國之曆。 淸國時所送曆日, 大槪相同, 及其移入北京之後, 始有依西洋新法, 印造頒行天下之文, 此乃大明時所未有之法, 而我國日官未及學者也。 且考大明 《時用通書》《三台曆法》, 《通書》則今年閏朔之在三月, 竝皆昭載, 三月非閏, 未可的知也。" 事遂已。 時, 吏曹參判韓興一獨以曆爲是, 凡其家祭祀之日, 皆用曆, 人皆病其無識。

【史臣曰: "興一本非通曉天文者, 何知曆之果爲是, 而斷而用之乎? 其諸異乎用 《祖臘》陳咸矣, 甚哉, 其無謂也!"】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21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