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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9권, 인조 26년 3월 19일 갑인 4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전 삼척 부사 장자호를 흥해에 장배하다

전 삼척 부사(三陟府使) 장자호(張自好)가 죄를 졌으므로 흥해(興海)에 장배(杖配)하였다. 자호는 처음에 이이첨(李爾瞻)에게 빌붙어 청화직(淸華職)을 두루 역임했었는데, 반정이 일어나자 여러 해 동안 유배되었다가 곧 사유(赦宥)를 받았고 이어 큰 고을을 두루 맡았었다. 이때에 이르러 삼척 부사로 있다가 암행 어사 이정영(李正英)의 탄핵을 받았다. 상이, 자호가 범한 것이 이만영(李晩榮)에 비해 중한 것 같다는 것으로 햇수를 정하지 말고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태안 군수(泰安郡守) 신량(申湸), 덕산 현감(德山縣監) 이수창(李壽昌), 의흥 현감(義興縣監) 남두추(南斗樞)도 어사의 장계에 의하여 결장(決杖)하고 고신(告身)을 빼앗았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1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前三陟府使張自好有罪, 杖配興海自好初附爾瞻, 歷敭淸華, 及反正, 竄配累年, 尋蒙宥, 歷典大邑。 至是以三陟府使, 爲暗行御史李正英所劾。 上以自好所犯, 比李晩榮似重, 命勿限年定配。 時, 泰安郡守申湸德山縣監李壽昌義興縣監南斗樞, 亦以御史狀啓決杖, 奪其告身。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31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