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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9권, 인조 26년 2월 17일 임오 1번째기사 1648년 청 순치(順治) 5년

홍청·전남 두 도의 암행 어사 심택이 탐관 오리들을 보고하다

홍청(洪淸)·전남(全南) 두 도의 암행 어사 심택(沈澤)이 아뢰기를,

"청주 목사(淸州牧使) 이만영(李晩榮)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쇠고기를 쓰고 있으며, 덕산 현감(德山縣監) 이수창(李壽昌)은 혼수(婚需)를 많이 싣고 아내를 데리고 상경하면서 무판(貿販)이라고 일컬었고 소를 잡고 세금을 거두었으며, 태안 군수(泰安郡守) 신량(申湸)은 대동 관청(大同官廳)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구결(舊結)로 내고 표피(豹皮)의 값을 함부로 백성들에게 징수하였으며, 보령 현감(保寧縣監) 한득량(韓得良)은 구결(舊結)에 의거해 출역(出役)시키고 함부로 아록(衙祿)을 징수했는가 하면 또 명목 없는 쌀을 징수하면서 지가(紙價)라고 일컬었습니다. 수사(水使) 김시성(金是聲)은 폐단을 제거하고 되도록 간략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있으며, 마량 첨사(馬梁僉使) 신률(申嵂)은 대립(代立)한 군병에게 주어야 할 베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안흥 첨사(安興僉使) 노유민(盧惟敏)은 군졸들을 사랑하여 형장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며, 소근 첨사(所斤僉使) 김시호(金時豪)는 가포(價布)를 외람되이 징수하여 토병(土兵)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김제 군수(金堤郡守) 조속(趙涑)은 자신을 청간(淸簡)함으로 규제하여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 목사(光州牧使) 신익전(申翊全)은 정사에 힘을 다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힘쓰고는 있으나 사사로이 형신을 쓰고 지체된 송사도 많았으며, 옥과 현감(玉果縣監) 문익준(文益晙)은 소를 잡고 세금을 거두고 함부로 과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조속·김시성·노유민 등에게는 표리(表裏) 1습을 사급하고 이만영·한득량·이수창·신량·문익준·김시호 등은 잡아다가 추문하며, 신익전·신률은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1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壬午/洪淸全南兩道暗行御史沈澤啓曰: "淸州牧使李晩榮, 喜飮酒用牛肉; 德山縣監李壽昌, 多載婚需, 率妻上京, 稱以貿販, 屠牛收稅; 泰安郡守申湸, 大同官廳所捧, 出以舊結, 豹皮之價, 濫徵於民; 保寧縣監韓得良, 出役舊結, 濫徵衙祿, 又徵無名之米, 稱以紙價。 水使金是聲, 除弊從簡, 人皆稱譽; 馬梁僉使申嵂, 軍兵代立之布, 全不准給; 安興僉使盧惟敏, 愛恤軍卒, 刑杖不濫; 所斤僉使金時豪, 濫徵價布, 土兵呼怨; 金堤郡守趙涑, 律己淸簡, 民皆安業; 光州牧使申翊全, 盡力爲政, 務去民瘼, 而私用刑訊, 滯訟亦多; 玉果縣監文益晙, 屠牛收稅, 濫率寡女。" 上命趙涑金是聲盧惟敏等表裏一襲賜給, 李晩榮韓得良李壽昌申湸文益晙金時豪等拿推, 申翊全申嵂推考。


    • 【태백산사고본】 49책 4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1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