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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8월 13일 신사 1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사은사 인평 대군 이요가 북경에서 청의 공물 요구에 대해 치계하다

사은사 인평 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가 북경에서 치계하였다.

"정명수(鄭命壽)섭정왕(攝政王)027) 의 명이라면서 와서 말하기를 ‘세폐(歲幣) 가운데 대미(大米) 9백 석, 목면 2천 1백 필, 면주(綿紬) 2백 필, 궁각(弓角) 2백 각(桷), 순도(順刀) 10자루, 호추 10두 및 방물(方物) 가운데 흑세마포(黑細麻布)를 대신한 백세저포(白細苧布)는 이제부터 특별히 영영 감한다. 이곳에는 선미(鮮米)가 극히 귀하니, 1백 석을 그대로 두되 70석은 점미(粘米)로 대신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호부랑(戶部郞)이 곧 나아가서 화철(樺鐵)과 화피(樺皮) 2만 장, 철 3만 근을 바치도록 재촉할 터인데 이것은 숫자를 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07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

  • [註 027]
    섭정왕(攝政王) : 청의 다이곤(多爾袞).

○辛巳/謝恩使麟坪大君 北京馳啓曰: "鄭命壽以攝政王命, 來言: ‘歲幣中大米九百石、木綿二千一百匹、綿紬二百匹、弓角二百桷、順刀十柄、胡椒十斗及方物中, 黑細麻布代白細苧布, 今特永減。 此處鮮米極貴, 故仍存百石, 其七十石以粘米代送。’ 云。 且言: ‘戶部郞近將出去, 催納樺鐵ㆍ樺皮三萬張、鐵三萬斤, 此則不可減數。’ 云。"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07면
  • 【분류】
    외교-야(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