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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6월 29일 무술 2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간원이 전 지평 이경휘의 파직을 거둘 것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 지평 이경휘(李慶徽)가 저번날 논한 바의 일은 한때의 풍문에서 나온 것이고 애초에 그 사이에 특별한 뜻이 없었으며, 일을 규명해 본 뒤에도 얽어 날조한 자취가 없는데도 특별히 파직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신들은 실로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의 경중을 막론하고 대간이 말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은 성스러운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경휘를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경휘는 사사로움을 따른 자취가 현저하니 벌을 주어 부끄럽게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0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諫院啓曰: "前持平李慶徽頃日所論之事, 旣出於一時風聞, 初無別意於其間, 及其究竟之後, 亦無搆捏之迹, 而至有特罷之命, 臣等實未曉聖意之所在也。 無論事之輕重, 臺諫之以言被罰, 非聖代之美事。 請還收李慶徽罷(識)〔職〕 之命。" 答曰: "慶徽顯有循私之迹, 施罰而恥之, 未爲不可也。" 累啓不從。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30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