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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4월 25일 병신 1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을유년 저주 옥사에 관한 일

전에 소현(昭顯)의 궁인 신생(辛生)이 역적 강(姜)011) 과 가장 친밀했는데, 을유년012) 저주 옥사가 일어나자 먼저 고발하여 죽음을 면했다. 뒤에 상은 그가 숨긴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다시 불러다 물었다. 신생이 이에 대궐 안 여기저기 흉물(凶物) 묻은 곳을 고하여 사람의 뼈와 동(銅)으로 만든 사람 형상 등을 많이 발굴하였는데, 말에 관련된 사람도 궁내외에 모두 10여 인이나 되었다. 상이 내사(內司)에 추국하도록 명하여 엄형을 가하며 끝까지 심문하니 승복한 자가 자못 많았는데, 외정(外庭)에서는 참여하여 알지 못했다. 헌부가 아뢰기를,

"듣건대, 내사에 옥사(獄事)가 있다는 소문이 외간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그 죄상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왕자(王者)가 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내려 형벌을 분명히 해야지 어찌 별도의 내옥(內獄)을 설치하여 국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간원 또한 이렇게 논계하면서 10여 일 동안 굳이 논쟁하자, 상이 그제야 따랐다. 이에 국청을 내병조(內兵曹)에 설치하고 궐내에서 죄인 13인을 내보냈는데, 그 중 여자가 8 인이었다. 궐내의 여종[婢]인 애순(愛順)은 공초하기를,

"역적 이 저를 시켜 가음금(加音金)에게 사람의 뼈를 구해 들여오라고 하여 가음금이 두개골·팔뼈·다리뼈를 가지고 와서 들여보냈고, 뒤에 또 뼈를 부수어 광주리에 담아 들이기를 네 차례나 했습니다. 이것은 역적 이 심양(瀋陽)에서 나오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갑신년013) 에 역적 이 나인 계환(繼還) 등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 ‘지금 청(淸)나라에 도모하여 세자를 내보내고 대전(大殿)으로 대신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인 영옥(英玉)의 말을 들었는데 강 정승(姜政丞)014) 의 아내도 저주하는 물품을 들여보냈다고 했습니다. 어선(御膳)에 독약을 넣은 것은 감수라 궁인(監水剌宮人) 일례(一禮)의 짓인데, 일례는 곧 역적 과 굳게 결탁한 자입니다. 을유년 겨울에 제가 대궐에 들어갔는데, 역적 이 저희 여종들에게 말하기를 ‘새 세자가 이미 정해졌으니 내 아들들은 끝내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자궁을 저주하고 독약을 넣는 등의 일을 대전(大殿)에 행한 것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이 아뢰기를,

"이번 여러 역적들의 공초에는 아직도 실정을 숨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다시 더 엄하게 국문하지 않은 채 법을 먼저 적용한다면 나머지 죄인들을 일소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죄인 가음금·복기(福只)·돌쇠[石乙金]·춘일(春一) 등은 비록 승복은 했으나 다 실토하지 않았으니, 고문을 가하여 끝까지 심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 하교하기를,

"춘일은 모자라는 아이이니 고문은 하지 말라."

하였다. 국청이 또 아뢰기를,

"애순(愛順)의 공초가 이와 같으니 역적 의 어미를 【 곧 예옥이다.】 잡아다 심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강석기(姜碩期)의 두 아들은 우선 그 고을에서 엄중히 가두라." 【 두 아들은 곧 강문두(姜文斗)와 강문벽(姜文璧)인데 당시 유배지에 있었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강석기의 집 여비로서 도망한 자들을 이미 내사로 하여금 잡아 오도록 했으니, 국청에 말하라"

하였다. 죄인 예옥은 세 차례 심문을 받고도 불복하다가 형신(刑訊)을 가하려 하자 공초하기를,

"하루는 순개(順介)가 사람 뼈를 가지고 왔기에 제가 무슨 물건이냐고 물었더니 어린 아이의 뼈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두 되 가량 되는 뼈가루를 종이에 싼 것이 있었는데, 대개 뼈는 종 적복(赤卜)이 구해 왔고, 가루로 만들기는 종례가 했습니다. 【 종례는 강문성(姜文星)의 첩이다.】 또 발가락이 있는 어린아이의 발은 순개가 구해 왔는데, 이것들을 들여보냈더니 역적 이 답서를 보내 ‘보낸 것을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주하는 교묘한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내전에서 편지를 보내 무슨 물건을 구하면 그 말에 따라 구해 보냈을 뿐입니다. 이 일은 바로 역적 이 심양으로부터 아주 돌아오던 해 봄이었습니다. 독약을 넣은 일은 제가 적소(謫所)에 있을 때 최 상궁(崔尙宮)의 편지를 보고서야 이러한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이경여(李敬輿)·이식(李植)·홍무적(洪茂績)·이응시(李應蓍) 등이 함께 모의했을 것이다. 끝까지 심문하여 아뢰라."

하여, 국청이 예옥에게 물으니,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의 두 아들 문두문벽은 처음에는 잡아오라는 명이 없다가, 순례(順禮)의 공초 내에 "역적 이 내전에서 편지를 보내오면 문성(文星) 등 넷이 모여서 보고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국청에서 청하여 잡아왔는데, 모두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었다. 죄인 서리(書吏) 최득립(崔得立)은 공초하기를, 【 득립은 나인 계환(繼還)의 오라비이다. 계환은 을유년에 곤장을 맞고 죽었다.】

"여러 손자들이 심양에서 나올 때에 계환의 보따리 속에 5홉 가량의 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흉터를 치료할 약이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과연 사람의 뼈가루였습니다. 그 뒤에 계환이 또 흉터를 치료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뼈가루를 구하기에 제가 돌쇠를 시켜 오래된 뼈 3, 4개를 구해 가루로 만들어 계환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또 계환이 심양에 있을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 ‘강문성(姜文星)의 집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명년에 세자가 나가고 대전(大殿)이 교체되어 들어올 것이니, 우리들은 오래지 않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또 칙사가 입경했을 때 계환이 편지와 노주주(潞洲紬) 2필을 보내며 말하기를 ‘중국인은 필시 짐독(鴆毒) 등의 물건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앞으로 대전에게 독약을 넣으려고 하니 오라비는 이 비단값으로 그것을 구입해 들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이형장(李馨長)에게 문의하기를 ‘우리 누이가 대하증(帶下症)이 있어 짐독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온 중국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형장의 말이 ‘중국인들은 이 물건을 본래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상 한 냥 가량을 사서 두 차례에 걸쳐 들여 보냈습니다."

하였다. 이 옥사에 사형을 받은 자들이 모두 14인인데, 애순(愛順)·가음금(加音金)·복기(福只)·돌쇠[石乙金]·옥남(玉男)·끝덕[末叱德]·끝향[末叱香]·자근춘(者斤春)·자근개(者斤介)·종생(從生)·순례(順禮)·최득립(崔得立)·종례(從禮)예옥(禮玉)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불복하고 죽었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죄인 신생(辛生)은 그가 진술한 내용을 보건대, 전후에 흉악한 짓을 하고 역모를 꾸민 일 중에서 담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문하신 때 모두 실토하지 않아서 오늘과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변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으로 추측컨대 후일 오늘날과 같은 변이 없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상이 흉악하고 참혹하니, 국청에 내려 엄한 형벌로 끝까지 심문하여 화의 근원을 영원히 끊으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을유년 예향(禮香)의 무리가 곤장을 맞고 죽은 뒤로는 환절기면 으레 아프던 증세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하는 음모가 이미 사라졌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지난해에 신생에게 묻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이 사람은 최근에 흉물을 수없이 많이 발굴했으니 그 공로가 고변자만 못하지 않다."

하였다. 그 뒤에도 양사가 같은 말로 국문하기를 청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註 011]
    강(姜) : 소현 세자의 부인 강씨.
  • [註 012]
    을유년 : 1645 인조 23년.
  • [註 013]
    갑신년 : 1644 인조 22년.
  • [註 014]
    강 정승(姜政丞) : 강석기(姜碩期).

○丙申/初, 昭顯宮人辛生, 與逆最親, 而乙酉詛呪獄起, 以先告得不死。 後, 上疑其有隱情, 復招問之, 辛生乃遍告闕內埋兇處, 多發人骨及銅人等物, 辭連內外凡十餘人。 上命自內司推鞫, 嚴刑窮問, 承服者頗多, 而外庭不得與知。 憲府啓曰: "竊聞, 內司有獄事, 傳播外間, 其罪狀雖未詳知, 而王者用法, 必付有司, 明示刑章, 豈可別置內獄以鞫之乎?" 諫院亦以此論啓, 浹旬爭執, 上乃從之。 於是, 設鞫廳于內兵曹, 內出罪人十三人, 其中女子八人。 內婢愛順供稱: ‘逆使婢, 傳言于加音金, 覓人骨以入, 加音金以顱骨、臂骨、脚骨來納, 後又以骨作屑, 盛諸笥以入, 如是者四五度。 此則逆出來之夏也。 甲申年, 逆送書于內人繼還等曰: ‘方圖于淸國, 出送世子, 而代以大殿。’ 云。 又聞內人英玉之言, 則姜政丞妻, 亦以詛呪之物入送云。 御膳置毒, 則監水剌宮人一禮所爲, 而一禮卽逆固結者也。 乙酉冬, 婢入闕內, 則逆言于婢等曰: ‘新世子已定, 吾諸子終恐難免。 世子宮詛呪置毒等事, 依大殿爲之。’ 云。" 鞫廳啓曰: "今此諸賊之招, 尙多隱情。 若不更加嚴鞫, 而先施刑章, 則恐無以痛掃其遺孽。 罪人加音金福只石乙金春一等, 雖已承服, 不盡吐實, 請刑推究問。" 上從之。 仍下敎曰: "春一,迷劣之兒, 勿加刑訊。" 鞫廳又啓曰: "愛順供辭如此, 請拿問逆之母。" 【卽禮玉。】 上從之。 仍下敎曰: "姜碩期二子, 姑令本邑嚴囚。" 【二子卽文斗、文璧, 時在配所。】 下敎曰: "姜碩期家婢子在逃者, 已令內司捉來, 言于鞫廳。" 罪人禮玉受刑三次不服, 將加刑, 供稱: "一日順介持人骨往來, 罪人問曰: ‘何物耶?’ 云則答以兒骨, 而又有骨屑紙裹者, 可二升許, 蓋人骨則奴赤卜覓來, 骨屑則從禮所爲。 【從禮, 文星之妾。】 又兒足有指者, 順介覓來, 以此入送, 則逆答書以依受云。 詛呪妙理, 罪人不知。 自內送書, 求某物則依其言覓送而已。 此乃逆永還之春也。 至於置毒事, 則罪人在謫所, 得見崔尙宮書, 則有是說云。" 上下敎曰: "李敬輿李植洪茂績李應蓍等同謀乎? 究問以啓。" 鞫廳問于禮玉, 對以不知云。 其二子文斗文璧則初無拿命, 及順禮供辭有曰: ‘逆自內送書, 則文星等四人聚觀, 或投火或裂破。’ 云, 故鞫廳啓請拿來, 皆死於杖下。 罪人書吏崔得立供稱: " 【得立, 內人繼還之兄也。 繼還杖斃於乙酉。】 諸孫自瀋陽出來時, 得見繼還裝橐中, 有屑五合許, 謂爲治癜之藥, 到今思之, 果是人骨屑也。 其後繼還又托治癜, 求人骨屑, 罪人使石乙金覓求枯骨三四介, 作屑送于繼還處。 且繼還時, 送書于罪人曰: ‘自姜文星家有言, 明年世子出去, 大殿將替入, 吾輩不久當還。’ 云。 又於勑使入京時, 繼還送書及潞洲紬二匹曰: ‘唐人必持鴆毒等物而來。 將欲置毒于大殿, 汝須給此價買入。’ 云。 罪人卽問于李馨長曰: ‘吾妹有帶下症, 欲以鴆治之, 願指示唐人持來處。’ 馨長曰: ‘唐人本不持此物而來。’ 云。 故只貿砒礵一兩許, 兩度入送云。" 是獄正刑者竝十四人, 愛順、加音金福只石乙金玉男末叱德末叱香者斤春者斤介從生順禮崔得立從禮禮玉也。 其餘皆不服而斃。 鞫廳啓曰: "罪人辛生, 以其所供觀之, 則前後行兇作逆之事, 無不擔當, 而上年下問之時, 不盡吐實, 致有今日罔測之變。 以此推之, 安知他日之變, 不有如今日者乎? 情狀兇慘, 請付鞫廳, 嚴刑窮問, 永絶禍根。" 上答曰: "乙酉年禮香輩杖斃之後, 秋冬間例患之症, 亦不復發, 故意謂詛呪之謀已寢, 上年不問於辛生矣。 且此人近日掘得兇物, 不可勝數, 其功不下於告變者也。" 其後兩司亦同辭請鞫, 而上竟不從。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