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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4월 24일 을미 1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간원이 아들에게 가는 정신 옹주에게 말을 지급하라는 명을 거두라고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들으니, 정신 옹주(貞愼翁主)가 아들의 임지(任地)에 가려고 하는데 말을 지급하라는 하교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로 성상께서 가까운 이를 친히 대접하려는 지극한 의도이기는 합니다만, 옹주가 외방에 나가는 것은 일의 체모를 보아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수령은 춘분 후에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법이 있으니, 일시적인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법을 허물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내리신 명령을 속히 도로 거두소서."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니, 상이 따랐다. 정신 옹주는 상의 고모이다. 그 아들 서정리(徐貞履)가 그때 충원(忠原)을 맡고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교통-마정(馬政) / 왕실-종친(宗親)

    ○乙未/諫院啓曰: "臣等伏聞, 貞愼翁主將往其子任所, 而有給馬之敎。 此固出於聖上親親之至意, 而翁主出外, 事體未妥。 況守令春分後不得挈眷之法, 不可以一時私恩, 而毁之。 請亟還收成命。" 累啓而上從之。 貞愼翁主, 上之姑也。 其子徐貞履, 方任忠原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9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교통-마정(馬政)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