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3월 19일 경신 1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평안 병사 정익이 군기들이 파손되 본영에 비축한 포로 보수할 것을 청하다
평안 병사 정익(鄭榏)이 치계하기를,
"본도 여러 진(鎭)과 보(堡)에 난리를 지낸 뒤 거두어 저장해 놓았던 군기(軍器)들이 심하게 파손되어 때맞추어 보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 진과 보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로량(吾老梁)·미곶(彌串)·선사포(宣沙浦)·대파아(大坡兒)·만포(滿浦)·상토(上土)·창주(昌洲)·등공구비(登公仇非)·광평(廣坪)·이동(梨洞)·종포(從浦)·대길호리(大吉號里)·건자포(乾者浦)·추파(楸坡)의 변장들이 모두, 정성을 기울여 보수하고 싶으나 가난한 소수의 군사들로는 조처할 길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파손된 군기의 숫자에 따라 본영에 비축한 포를 적당히 나누어 주어 보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96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庚申/平安兵使鄭榏馳啓曰: "本道諸鎭堡軍器, 經亂之後收拾藏置者, 尤甚毁破, 不可不及時修補。 以此移文于鎭堡, 則吾老梁、彌串、宣沙浦、大坡兒、滿浦、上土、昌洲、登公仇非、廣坪、梨洞、從浦、大吉號里、乾者浦、楸坡邊將等皆以爲, 雖欲盡心修補, 以貧寒數三土兵, 萬無措置之路云。 請從其軍器毁破之數, 量給本營所儲之布, 期於修補。"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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