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옹원이 칙사의 일행이 왔을 때 태만한 관원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다
사옹원이 아뢰기를,
"칙사 일행이 왔을 때 술맛이 좋지 않았으므로 본원에서 주방 서원(酒房書員)을 벌주자고 청하여 결장(決杖)으로 조율(照律)했으며, 또 강원도에서 진상한 송어(松魚)가 전부 부패하였으므로 본원에서 수송 책임자를 벌주도록 청하여 역시 결장으로 조율했는데, 해조에서는 즉시 죄를 주지 않고 모두 속(贖)을 징수하고 석방했습니다. 계하하신 일이 매양 이렇게 중단되고 만다면 앞으로 해당 관원들의 태만한 습관과 어선(御膳)을 부패하게 하는 폐단이 끝내 징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방의 서원 및 수송 책임자를 유사에게 다시 명하여 전에 조율한 대로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해당 당상과 낭청을 모두 잡아다 추문하라."
하니, 형조 참판 이시방, 참의 이민수(李敏樹), 정랑 한필구(韓必久), 좌랑 박수소(朴守素) 등을 모두 대질 심문하였다. 상이 이시방만 체직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재정-진상(進上) / 인사-임면(任免)
○己未/司饔院啓曰: "勑行時香醞味薄, 本院請治酒房書員, 以決杖照律, 且江原道進上松魚, 全數腐敗, 本院請治其陪持人, 亦以決杖照律, 而該曹不卽決罪, 皆徵贖而釋之。 啓下之事, 每止於此而已, 則前頭該官怠慢之習與夫御膳腐敗之弊, 終無以懲戢。 請酒房書員及陪持人, 更令攸司, 依前照律, 以治其罪。" 上從之。 仍下敎曰: "當該堂上、郞廳竝拿推。" 刑曹參判李時昉、參議李敏樹、正郞韓必久、佐郞朴守素等皆置對, 上命只遞李時昉之職。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6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재정-진상(進上)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