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8권, 인조 25년 2월 16일 정해 1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청나라 사신이 칙서로써 진공한 예물 품목에 소루한 것이 많음을 묻다
청(淸)나라 사신이 갑자기 이르렀는데, 그 칙서에,
"입조한 관원이 진공한 예물 품목 중 소루한 것이 많으므로 특별히 호부(戶部)의 계심랑(啓心郞)과 포당(布黨) 등을 파견하여 묻게 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4면
- 【분류】외교-야(野)
○丁亥/淸使三人猝至, 其勑書曰:
入朝官員進貢禮物等項, 多有踈玩, 特遣戶部啓心郞、布黨等察問云。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4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