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소현 세자의 물품 배설을 위해 순회묘의 증축을 의논할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순회묘(順懷廟)에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니, 묘우(廟宇)가 3칸인데 순회 세자의 신주가 한중앙에 봉안되어 있고, 의물(儀物)로서 인갑(印匣) 하나, 일산 하나가 묘 안에 있었습니다. 소현 세자의 책·인장·우산·부채·일산 등 물품도 당연히 들여다 배설해야 할 것인데 지세가 온편치 못하니, 한 칸을 증축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하교하기를,
"제사의 규모를 보니 너무 매몰스럽다. 다시 더 참작하여 정하라."
하였다. 승평 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 영의정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곡량전(穀梁傳)》을 상고하니 거기에 ‘공자(公子)를 대부보다 중시한 것이다003) .’ 하였는데, 진 무제(晋武帝) 때에 박사(博士) 심적(沈寂) 등이 이것을 인용하여 헌의하면서 ‘위로 황제로부터 아래로 배신(陪臣)에 이르기까지 예는 다를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건대, 순회 세자가 비록 당대에는 존항(尊行)이었으나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으니, 전하와는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있으므로 고문(告文)의 첫머리에 전하의 위호를 쓰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물며 예조의 계사에서 순회묘의 제사에는 애당초 축문이 없었다고 했으니, 당시에 참작해서 결정한 본의를 알 수 있습니다. 향사(享祀)를 드릴 때 축문이 없는데 유독 사유를 고하는 제사에만 예제(禮制)를 달리해야 하는지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역시 구례에 따라 거행한다고 해도 불가할 것은 없을 듯합니다. 신주를 안치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순회 세자는 그대로 제2칸에 두고, 소현 세자를 다음의 제3칸에 두거나 아니면 순희 세자와 소현 세자를 제1칸과 제2칸에 두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장소 문제는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형편을 보아 하게 하고, 축사 문제는 유신으로 하여금 널리 예경을 상고하여 품지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근래 두씨(杜氏)의 《통전(通典)》에 있는 묘주(廟主)를 옮기는 논의를 살피건대, 동진(東晋) 효무제(孝武帝) 때 행묘(行廟)004) 를 세우고 신주를 이안(移安)하는데 부원(傅瑗)이 서막(徐邈)에게 묻기를 ‘네 부군(府君)의 방이 협소하여 신주 넷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 문밖에 휘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니, 서막이 ‘방이 좁아 신주 넷을 수용할 수 없어서 문밖에 휘장을 설치하는 것은 권도(權道)를 따르는 예라 할 수 있겠다.’ 하였습니다. 이번 순회 세자의 사랑에는 본디 목(穆)·소(昭)를 번갈아 옮기는 예가 없으므로 당초 한중앙에 설치했습니다. 만약 소현의 신주를 제3칸에 모시고 제1칸을 비워 둔 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거할 데가 없는 예법인 듯하며 배설도 미진할까 걱정이 되니, 오직 예관이 형세를 헤아려서 편리한 대로 봉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예문에 ‘아비가 자식을 제사지내고, 임금이 신하를 제사지낸다.’는 문구가 있는데 순회의 사당에서 일찍이 축문이 없었던 것은 필시 그 당시에 참작해서 정한 본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옮겨 안치하는 즈음에 사유를 고하지도 않고 신주를 움직이는 것은 미안한 듯합니다. 그러나 예경을 상고해 보아도 근거할 명문이 없으니, 다시 예관으로 하여금 참작해서 결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예조가 "1칸을 증축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고 하니, 상이 따르면서 고축(告祝)을 먼저 시행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辛巳/禮曹啓曰: "臣等詣順懷廟, 審視之, 則廟宇三間, 而順懷世子神主, 當中奉安, 儀物印匣一、蓋一, 方在廟中。 而昭顯世子冊、印、繖、扇、蓋等物, 亦當入排, 地勢難便, 添造一間, 似或無妨。 請議于大臣。" 上從之。 因下敎曰: "祭祀之規, 亦甚埋沒。 更加酌定。" 昇平府院君 金瑬、領議政金自點以爲: "臣等謹按, 《穀梁傳》云: ‘公子之重視大夫。’ 及晋 武帝時, 博士沈寂等, 引此獻議以爲: ‘上自皇帝, 下及陪臣, 其禮無二。’ 云。 以臣等愚意觀之, 順懷世子雖是當代尊行, 未踐其位, 則於殿下有君臣之分, 告文頭辭, 不可書殿下位號也。 況禮曹啓辭, 順懷廟祭祀, 曾無祝文, 則當時酌定之意, 亦可見矣。 凡於祀享, 旣無祝文, 則獨於告事由之祭, 異其禮制, 臣等之所未曉也。 今亦遵依舊例而行之, 恐未有不可也。 至於安神主處所, 則順懷世子仍居于第二間, 昭顯世子次居于第三間, 或居于第一第二間, 亦似無妨。 處所則令禮官, 相度形便, 祝辭則令儒臣, 博考禮經, 稟旨施行。" 上從之。 弘文館啓曰: "謹按杜氏 《通典》移廟主議, 東晋 孝武帝時, 立行廟移神主, 傅瑗問于徐邈曰: ‘四府君室狹, 不容四座, 可以戶外張幔否?’ 邈曰: ‘室狹不容四座, 戶外張幔, 可謂禮從權宜。’ 今此順懷廟, 本無穆、昭迭遷之禮, 故初旣當中設位。 若祔昭顯神主於第三間, 虛其第一間而不用, 則於禮似無所據, 且有排設未盡之患, 唯在禮官相度形勢, 隨便奉安。 且於禮有父祭子、君祭臣之文, 而順懷廟曾無祝文, 必有其時酌定之意。 但移安還安之際, 遷動神主, 不告事由, 似涉未安, 而考諸禮經, 亦無可據明文, 更令禮官, 參酌定奪。" 禮曹以爲, 添造一間, 似不可已, 上從之, 且命先行告祝。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4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