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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2월 4일 을해 1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예조가 소현 세자의 혼궁을 순회궁의 예에 따라 묘우를 설립할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혼궁(魂宮)을 우선 인경궁(仁慶宮) 안에 설치하였으나 여기는 신주가 영구히 안주할 곳은 아닙니다. 3년 뒤에는 순회궁(順懷宮)002) 의 예에 따라 다른 곳에 별도의 묘우(廟宇)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므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순회묘에 부묘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승평 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영의정 김자점(金自點)·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이 모두 그렇겠다고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002]
    순회궁(順懷宮) : 명종(明宗)의 아들로 요절한 순회 세자.

○乙亥/禮曹啓曰: "昭顯世子魂宮, 姑設於仁慶宮內, 而此非神主永妥之所。 三年後似當依順懷宮之例, 別立廟宇于他處, 敢此仰稟。" 答曰: "祔于順懷廟似當, 其議于大臣。" 昇平府院君 金瑬、領議政金自點、領中樞府事李景奭皆以爲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93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