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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8권, 인조 25년 2월 2일 계유 3번째기사 1647년 청 순치(順治) 4년

대군의 가노 등 7인을 전가사변시키라 명하다

대군의 가노(家奴) 김철(金鐵) 등 7인을 전가 사변(全家徙邊)시키라 명하였다. 병자년001) 에 우역(牛疫)이 전국에 널리 퍼져 소가 거의 멸종되기에 이르렀을 때 조정에서 도살을 엄금하여 살인한 것과 같은 죄를 적용하도록 하니 축산이 차차 번성하게 되었는데, 소를 도살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궁가에 투속하여 제멋대로들 도살하였다. 형조·한성부·사헌부의 금리(禁吏)들이 체포하여 고발하면 궁가에서는 그때마다 그 금리의 처자들을 구타하므로 금리들은 금패(禁牌)를 수령하지 않고 서로 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민성휘(閔聖徽)가 형조 판서가 되어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여 소 도살자의 숫자를 한성부에 물으니, 인평 대군(麟坪大君) 집 소속이 42인, 능원 대군(綾原大君) 집 소속이 38인이었다. 성휘가 이에 두 궁의 18인씩을 뽑아서 아뢰고 한성부로 하여금 조사해서 전가 사변시키도록 청하니, 상이 부득이하여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농업-축산(畜産)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

○命大君家奴金鐵等七人, 全家徙邊。 丙子歲, 牛疫遍於八路, 牛畜幾於絶種, 朝廷禁其屠殺, 與殺人同律, 畜産漸繁, 屠牛牟利者, 投屬宮家, 恣意宰殺。 刑曹、漢城府、司憲府禁吏等, 捕而告之, 則宮家輒毆打其禁吏妻子, 禁吏等不受禁牌, 爭相逃匿。 及閔聖徽判刑曹, 欲矯其弊, 問屠牛人數於漢城府, 麟坪大君家所屬四十二人、綾原大君家所屬三十八人。 聖徽乃抄出兩宮家奴各十八人以啓, 請令漢城府推覈, 全家徙邊, 上不得已從之。


  • 【태백산사고본】 48책 4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농업-축산(畜産) / 왕실-종친(宗親)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