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12월 19일 신묘 1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이행우를 대사간으로 신응망을 장령으로 삼다

이행우(李行遇)를 대사간으로, 신응망(辛應望)을 장령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辛卯/以李行遇爲大司諫, 辛應望爲掌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74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9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