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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9월 21일 갑자 2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대마도주의 모친상 후에 봉행 등이 사서로 위문하는 사신을 청하다

대마도주 평의성(平義成)이 어머니 상(喪)을 당한 뒤에 강호(江戶)에서 대마도로 나오려 하자, 봉행(奉行) 등이 사서(私書)로 위문하는 사신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봉행 등의 글에,

"도주(島主)가 상(喪)을 당한 뒤에 오래도록 강호(江戶)에 머물면서 말미를 받지 못했으나 응당 9월 안으로는 대마도로 돌아옵니다. 종전에는 도주가 강호에서 한 해를 보내고 대마도로 돌아오면 조정에서 역관(譯官)을 보내어 위로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은 어머니 상을 당하였습니다. 조정에서 특별히 역관을 보내어 그가 오래도록 강호에 있었음을 위로하고 그의 어머니 상사(喪事)에 조문(弔問)하게 한다면 도주는 이 사실을 대군(大君)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군은 틀림없이 조정에서 도주를 후대(厚待)한다고 여길 것이므로 반드시 도주가 강호에다 생색을 낼 수 있을 것이니 도주의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비국에 하문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지난날 평경직(平景直)이 죽은 뒤에 우리 나라에서 역관을 보내어 치부(致賻)하였더니, 그의 아들 평조흥(平調興)이 사례하면서 말하기를 ‘조선(朝鮮)의 은사(恩賜)를 허비할 수 없어 새로 조그마한 집을 지었으니 편액(扁額)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므로, 해조가 유방원(流芳院) 세 글자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술년037) 국왕(國王)의 사신이 나올 때에 평조흥이 또 이미 원당(願堂)을 얻었으니 전례대로 사송선(使送船) 1척을 보내어 향화(香火)하는 자본을 갖추어 주기를 청하면서 갖가지로 간절히 진달하므로 어쩔 수 없어 특별히 1척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자 평의성이 잇달아 청하기를 ‘평조흥의 아비 평경직이 사소한 공으로 이미 도서(圖書)를 받아 사송선이 왕래하는데 저의 아비 평의지(平義智)평경직보다 공이 뛰어난데도 홀로 은혜를 입지 못하였으니 어찌 유감이 없겠습니까.’ 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1척을 주어 만송원(萬松院)이라 일컫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접대하는 비용이 한이 없습니다. 유방원만송원의 폐단은 모두 한 차례 위문한 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관백(關白)이나 도주(島主)의 상(喪)에 역시 조제(吊祭)하는 예(禮)나 위부(慰賻)한 일이 없었으니, 지금 잘못된 전례를 따라서 또 뒤폐단을 끼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찍이 병자년 난리 전에 도주가 오래도록 강호에 있다가 되돌아온 뒤에 홍희남(洪喜男)을 보내서 위문하게 했다고 하니, 지금도 여기에 의거하여 일을 아는 역관(譯官)을 차견(差遣)하여 그가 왕래한 노고를 위로하고 도주가 상(喪)을 당한 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도주가 오래도록 강호(江戶)에 있지 않았으니 난리 전의 규례(規例)와는 다른 듯하다. 보내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85면
  • 【분류】
    외교-왜(倭)

對馬島平義成遭母喪後, 自江戶將出來島中, 奉行等以私書請慰問之使, 不許。 奉行等書有曰:

島主遭喪之後, 久在江戶, 未得受由, 當於九月內還島。 從前, 島主自江戶經年還島, 則朝廷遣譯致慰, 況今遭母喪乎? 朝廷別遣譯官, 慰其久在江戶, 弔其母喪, 則島主以此傳達大君, 大君必以爲, 朝廷厚待島主, 必生光于江戶, 而島主之感激, 爲如何哉云云。

上問于備局, 備局回啓曰:

"前日平景直死後, 我國送譯致賻, 其子調興稱謝, 仍言: ‘朝鮮恩賜, 不可虛費, 新造斗屋, 願得題額。’ 云云, 該曹書給流芳院三字。 壬戌年國王使臣出來時, 調興又請旣得願堂, 依例送使一船, 以備香火之資云云, 百般陳懇, 不得已特許一船。 義成繼而請之曰: ‘調興之父景直, 以些小之功, 旣受圖書, 送使往來, 俺父義智, 功過於景直, 獨不蒙恩, 寧無憾乎?’ 云云, 故不得已又給一船, 稱以萬松院, 至于今接待之費, 罔有紀極。 流芳萬松之弊, 皆出於一番慰問之致也。 且關白、島主之喪, 亦無弔祭之禮, 慰賻之事, 今不必遵用謬例, 又貽後弊, 而曾於丙子亂前, 島主久在江戶, 還來之後, 委遣洪喜男慰問云, 今亦依此, 差遣解事譯官, 以慰其往來之勞, 島主遭喪一事, 則切勿言及爲當。"

答曰: "島主旣不久在江戶, 則與亂前規例似異, 勿遣可也。"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85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