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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9월 9일 임자 2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회맹제에 참여한 신구 공신의 적장 중 기준을 두어 가자하다

회맹제(會盟祭)에 참여한 신구 공신(新舊功臣)의 적장(嫡長) 가운데 준직(準職) 이상과 실행(實行) 4품으로 나이 70세 된 자는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유석(柳碩)을 동부승지로, 조경(趙絅)을 대사간으로, 원진명(元振溟)·곽성귀(郭聖龜)를 장령으로, 유경창(柳慶昌)을 헌납으로, 한진(韓縝)을 정언으로, 민성휘(閔聖徽)를 형조 판서로, 신천익(愼天翊)을 수찬으로 삼았다. 유동수(柳東秀)·윤형각(尹衡覺)·윤문거(尹文擧)에게 아울러 통정 대부의 자계(資階)를 더하였는데, 역적 안익신(安益信) 등을 고발한 공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8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會盟參祭新舊功臣嫡長中, 准職以上, 與實行四品年滿七十者, 竝加資。 以柳碩爲同副承旨, 趙絅爲大司諫, 元振溟郭聖龜爲掌令, 柳慶昌爲獻納, 韓縝爲正言, 閔聖徽爲刑曹判書, 愼天翊爲修撰, 柳東秀尹衡覺尹文擧竝加通政階, 以告逆賊安益信等之功也。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8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