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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9월 3일 병오 2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헌부가 유준창이 왕세자가 행제할 때 술에 취해 실수한 것으로 체차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왕세자가 행제(行祭)할 때에 필선 유준창(柳俊昌)이 술에 취하여 의절에 실수를 하였으니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파직하라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에 이석룡(李碩龍)이 훈열(勳列)에 참여한 것은 지나치게 외람되며, 이름이 3등의 훈열에 있으니 항오(行伍)의 미천한 신분으로 갑자기 당상관에 승진시킨 것은 상(賞)으로 갚아주는 은전으로는 또한 너무 후합니다. 그런데 해조가 계품하여 가선 대부를 제수하는 데 이르렀으니, 물의가 놀라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고 크게 법례(法例)를 어겼습니다. 국가의 금석(金石) 같은 전례(典例)를 어찌 한 사람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자(加資)하도록 한 명을 도로 거두소서. 그리고 또 해조가 사리를 모르고 계품하면서 마치 전례대로 거행한 것처럼 하였으니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석룡은 이미 봉군(封君)되었고 또 대제(大祭)를 거쳤는데 지금에 와서 논계(論啓)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한 일이다."

하였다. 대간이 간쟁하기를 그만두지 않자 상이 그제야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憲府啓曰: "王世子行祭時, 弼善柳俊昌, 醉酒失儀, 請命遞差,。" 答曰: "罷職。" 又啓曰: "今此李碩龍之參勳, 已極過濫, 而名在三等之列, 則以行伍微蹤, 遽升堂上, 酬賞之典, 亦已厚矣。 該曹啓稟, 至授嘉善, 非但物議駭異, 大違法例。 國家金石之典, 豈可因一人, 有所壞了乎? 請還收加資之命。 且該曹懜然啓稟, 有若循例擧行者然, 殊極非矣。 當該堂上、郞廳, 請推考。" 答曰: "李碩龍旣已封君, 又經大祭, 到今論啓, 殊涉不可也。" 臺諫爭之不已, 上乃許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8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