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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8월 9일 임오 2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김충립이 먼저 한 적정 고변을 현감 유동수가 이석룡의 고발로 치보하다

애당초 김충립(金忠立)이 적정(敵情)을 전 현감 윤문거(尹文擧)에게 말하니, 윤문거가 그를 시켜 급히 관가에 가서 고발하도록 하고 자신은 즉시 석성(石城)으로 가서 현감 민진량(閔晋亮) 및 전 군수 윤형각(尹衡覺)과 함께 상의하여 상변(上變)하려고 하였다. 가는 길에 우연히 윤형각을 만나 김충립에게 들은 바를 말하였는데, 윤형각이 즉시 밀서(密書)를 방백(方伯) 임담(林墰)에게 보내고 말을 달려 이산현(尼山縣)으로 갔다. 가서 보니, 윤문거의 형 윤상거(尹商擧)가 벌써 이산현에 도착하여 김충립의 말을 현감인 유동수(柳東秀)에게 모두 말하였는데, 김충립은 그때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사람을 시켜 불러들이니 김충립이 비로소 관문(官門)에 도착하여 그 상세한 내용을 갖추어 진술하였다. 그런데 역당(逆黨)인 이석룡(李碩龍)이 당시 이산현의 초관(哨官)이 되어 김충립이 벌써 고발하였음을 듣고 밤에 유동수를 찾아가 적변(賊變)을 고발하니, 유동수는 ‘김충립의 고변(告變)은 처음에 윤문거를 인해서인데 윤문거가 또 윤형각과 함께 방백에게 알렸으니 고변한 공(功)은 전적으로 윤문거윤형각에게 있고 자신은 참여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때문에 이석룡의 고발을 김충립보다 먼저한 것으로 해서 빼앗아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고 하여 이에 감사에게 치보하기를 "김충립은 머뭇거리며 오지 않다가 사람을 시켜 협박한 뒤에야 비로소 와서 고발하였으며, 이석룡은 본래 상변하려고 오후부터 관부에 와 있었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김충립이 은폐한 정상이 있다고 하여 마침내 형신하여 온성(穩城)에다 유배시키고 이석룡을 수공(首功)으로 삼으니, 호서(湖西)의 사람들이 김충립이 처벌받은 것을 원통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윤문거가 상소하기를,

"신이 일찍이 3월 25일에 김충립의 딸을 산골로 들여보내는 일을 김충립에게 말하였는데 【 김충립의 딸은 바로 윤문거의 아우인 윤선거(尹宣擧)의 첩이었다. 윤선거가 당시 금산(錦山)에 있었기 때문에 김충립의 딸을 윤선거의 처소에 보내려고 하였다.】 27일 오전에 김충립이 와서 말하기를 ‘어제 하교를 받았습니다만, 곧 큰 변고가 일어날 터인데 듣지 못하였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하자, 김충립이 말하기를 ‘들으니 서울 사람 권대용(權大用)이란 자가 연산(連山)의 교생(校生) 이지험(李之馦)과 함께 모의하기를 「임경업(林慶業)이 실제로는 중국에 들어가지 않고 산중에 숨어 있으면서 바야흐로 큰 역모를 거행하려 한다.」 하고, 인해서 이지험의 매부(妹夫) 홍영진(洪英振)을 시켜 유탁(柳濯) 등을 속이고 유인하게 하였다. 위아래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오는 27일에 용담(龍潭)에서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신이 몹시 놀라 말하기를 ‘그대가 실제로 상세한 것을 아는가?’ 하니 ‘한때 위아래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앞장 서서 말하였으며, 요즈음에는 군장(軍裝)을 구하고 짚신을 사들이는 자가 근처의 마을에 가득 찼으며, 방자하기가 극도에 달하였는데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기에, 신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급히 관가에 들어가 알리도록 하라.’ 하였더니, 김충립이 말하기를 ‘들으니 본현(本縣)의 아전과 관속(官屬)이 모두 적당(賊黨)에 들어갔다고 하니, 반드시 일을 미처 꺼내지도 못하고 먼저 죽임을 당할 것이니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다.’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나도 관가에 들어갈 터이니 그대는 염려하지 말라.’ 하였더니, 김충립이 대답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유동수(柳東秀)의 별록(別錄) 가운데에 있는 이런저런 말들은 실상을 그릇되게 속여 마치 김충립이 애당초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핍박하여 재촉한 뒤에야 비로소 말한 것처럼 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일의 정황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조작하고 변경시켜, 모두가 신이 김충립과 말한 내용이 아니며 또한 신이 다른 사람과 말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수는 신과 서로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어느 곳에서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충립이 즉시 관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의 죄이거니와, 신에게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공을 삼게 된다면 신이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차지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김충립을 보내고 나서 생각하기를, 헤아릴 수 없는 변고가 눈앞에 닥쳤는데 자신이 오활하고 완만하며 또 일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신이 현(縣)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단코 난(亂)을 그치게 할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윤형각(尹衡角)민진량(閔晋亮)이 굳세고 과감하여 갑작스런 변고에 대응하는 재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과 함께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하고서 곧장 말을 달려 석성(石城)으로 가다가 중도에서 윤형각을 만나 김충립에게 들은 바를 모두 알리니 윤형각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민진량은 차사원으로 이미 은진(恩津)으로 떠났으니 오늘 이산(尼山)에 당도할 것이오. 내가 가서 일을 같이하는 것이 적당하겠소. 또 한편으로는 방백 및 연양군(延陽君) 이시백(李時白)에게 알리겠소.’ 하고, 즉시 말을 달려 떠났습니다. 신이 그제야 놀랐던 정신이 조금 안정되어 뒤따라 돌아오니 신의 형 윤상거(尹商擧)도 벌써 관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이 이러한 즈음에 일의 중대함은 생각하지 않고 한갓 공을 따지는 혐의로움만 생각하여 끝내 관가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관가에 들어간 뒤의 일은 윤형각에게 달려 있는데 신이 무슨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에게 죄가 있고 공이 없음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숨길 수 없습니다. 대저 유동수가 별도로 써올린 것 가운데 다른 것은 감히 알지 못하겠으나 신을 논한 한 대목만은 실제의 자취와는 상당히 상반되기에 신은 삼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설왕설래하며 늘리고 보탠 말을 주워모아서 그 사이에서 주거나 빼앗기를 마음대로 하는 바가 있어 이렇게 공과 죄가 서로 섞이도록 한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조정에서 이미 김충립이 즉시 관가에 들어가 고하지 않은 죄를 다스렸습니다. 신은 또한 김충립보다 뒤에 관가에 들어갔으니, 어찌 감히 죄를 공으로 만들어 분주하게 힘껏 주선한 사람의 반열에 외람되이 끼이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상소를 살펴보고 그대의 뜻과 그대의 공로를 갖춰 알고 내가 매우 가상히 여긴다. 그대는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인해서 김충립을 중도(中道)로 이배(移配)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82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初, 金忠立以賊情, 言於前縣監尹文擧, 文擧使之急往告官, 卽向石城, 欲與縣監閔晋亮及前郡守尹衡覺, 相議上變。 道遇衡覺, 乃以所聞於忠立者言之, 衡覺卽以密書, 通于方伯林墰, 馳往尼山縣, 則文擧商擧已到縣, 以忠立之言, 具言于縣監柳東秀, 而忠立時未入來, 使人招之, 則忠立始到官門, 備陳其詳, 而逆黨李碩龍, 方爲尼山縣哨官, 聞忠立之已告, 夜見東秀, 告以賊變, 東秀以爲, 忠立之告變, 初因文擧, 而文擧又與衡覺, 通於方伯, 則告變之功, 專在於文擧、衡覺, 而己不與焉。 故欲以碩龍之告, 先於忠立, 而掠爲己功, 乃馳報於監司曰: "忠立遲回不至, 使人迫脅之後, 始乃來告, 而碩龍本欲上變, 自午後來在官府。" 朝廷以忠立有隱情, 遂加刑訊, 流之穩城, 而乃以碩龍爲首功, 湖西之人以忠立之被罪, 莫不冤之。 至是, 尹文擧上疏曰:

臣曾於三月二十五日, 以忠立女入峽事, 致言于忠立, 【忠立之女, 乃文擧之弟宣擧之妾也。 宣擧時在錦山, 故欲送忠立女於宣擧處。】 二十七日午前, 忠立來言曰: "昨承下敎, 而此間有大變將作, 未之聞耶?" 臣曰: "全未全未。" 忠立曰: "聞, 京人權大用者與連山校生李之馦同謀曰: ‘林慶業實不入中國, 藏在山中, 方擧大逆。’ 仍使之馦妹夫洪英振, 轉爲誑誘柳濯等, 上下人無不信從, 將以來二十七日, 會于龍潭地。" 云。 臣驚愕曰: "爾實得其詳耶?" "一時上下人公然唱說, 昨今覓軍裝, 買草鞋者, 遍滿於旁近閭里間, 極其縱恣, 誰不知之?" 臣大駭曰: "急入官告之。" 忠立曰: "聞, 本縣衙前、官屬, 盡入賊黨云。 必事未發而先見殺, 未知如何而可。" 臣曰: "吾亦入官, 爾勿爲慮。" 忠立唯唯而去矣。 今此柳東秀別錄中云云之說, 詿誤實狀, 有若忠立初不肯言, 而促迫後始言者然, 其他輕重緩急, 顯有抑揚變幻, 俱非臣與忠立言者, 亦非臣與他人言者。 東秀之與臣相接, 非止一再, 而一不相問, 則未知此言, 出於何人, 聽於何處耶。 忠立之不卽入官, 渠之罪也, 至於將臣所無之事, 以爲歸功之地, 則臣何敢靦然當之哉? 且臣旣送忠立之後, 竊念不測之變, 迫在呼吸, 自料迂緩, 且未經事, 臣雖入縣, 斷無戡亂之望, 而素知尹衡覺閔晋亮有剛果應卒之才, 故欲與兩人, 共議爲之, 卽馳往石城, 遇衡覺于中路, 悉以所聞於忠立者告之, 衡覺大驚曰: "閔晋亮以差使員, 已向恩津, 今日當到尼山, 吾當往與同事。 且一邊通於方伯及延陽君 李時白。" 云云, 卽馳馬而去。 臣於是驚魂少定, 追後歸來, 則臣兄商擧, 亦已入官矣, 臣於此際, 罔念事體之重, 徒懷功利之嫌, 終不得入官, 入官後事在衡覺, 臣何有焉? 然則臣之有罪而無功, 人所共知, 非可掩也。 大抵, 東秀別錄之語, 餘不敢知, 獨此論臣一款, 與實跡大相反, 臣竊惑焉。 是不過掇拾往來衍开之說, 有所予奪, 左右於其間, 而致此功罪之相眩也。 今者朝廷旣治忠立不卽入官之罪矣。 臣身又後於忠立, 臣何敢以罪爲功, 濫廁於奔走宣力者之列乎?

答曰: "省疏具悉爾意。 爾之功勞, 予甚嘉尙。 爾宜安心勿辭。" 仍命移配忠立於中道。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82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