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에 나아가 임경업을 친국하다
상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임경업(林慶業)을 친국하였다. 이에 앞서 심기원(沈器遠)의 옥사에서 황익(黃瀷) 등이 아뢰기를,
"심기원이 말하기를 ‘경업이 망명할 때 승려의 복장을 가져다 주어 그로 하여금 배를 타고 중원으로 들어가 명조(明朝)의 군사를 청해 의지할 세력으로 삼으려 했다.’ 하였으니, 그의 모역과 흉계를 경업이 사실상 참여해 알았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이 점을 경업에게 물었는데, 경업이 공초하기를,
"본래 초야의 신분에서 성조(聖朝)에 몸을 일으켜 벼슬이 정2품에 이르렀으므로 혼자서만 받은 성은(聖恩)을 나라에 보답하여 갚으려고만 기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궁과 대군이 호랑이 소굴 속에 함께 잡혀가 있었으므로 모시고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런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일단 승려를 명나라 조정에 들여보내 우리 나라의 실정을 진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군사를 청해 마침내 의주(義州)의 길을 막아 끊어 버릴 수만 있다면 저들이 두려워 움츠리면서 우리 세자를 돌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늘 이 한 생각만을 골똘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임오년026) 겨울에 이르러 심양으로부터 붙잡아 들이라는 일이 발생해 길을 나서려는데 기원이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헛되이 죽음의 땅으로 가려 하는가.’ 하면서 신에게 도망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신이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잡아 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임금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최상(崔相)027) 이 대처하는 바를 보아서 대처하겠다.’ 하였더니, 기원이 마침내 은(銀) 7백 냥을 주고 또 한 보따리에 승려의 옷과 머리 깎을 칼을 싸 보내주었습니다.
금교(金郊)에 이르렀을 때 청나라 사람들의 추국과 신문이 매우 혹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헛되이 죽는 것은 의(義)가 아니다.’고 여겨 마침내 도망하여 산골짜기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된 뒤 양구(楊口)의 조그만 절에 숨어 있다가 영동과 관서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와 경강(京江)에 이르러 배 한 척을 빌려 계미년 5월 26일에 마포(麻浦)에서 출발하여 해서(海西)를 통해 바다로 들어갔는데, 칼을 빼들고 뱃사람들을 협박하기를 ‘내가 바로 임 병사(林兵使)이다. 중원으로 가려 하는데 너희가 만일 따르지 않으면 이 칼로 결단을 내겠다.’ 하였더니, 모두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녹도(鹿島)로 갔다가 이해 가을에 해풍도(海豊島)로 옮겼으며 명나라 장수 진영에 구금되었다가 마침내는 중국 장수 황비(黃飛)·송길(宋吉)과 함께 군사를 내어 의주를 막아 끊을 방법을 모색하면서 대군(大君)을 우리 나라로 귀환시킬 계책을 세우고자 했을 따름입니다.
기원(器遠)의 모역에 참여했다는 일은 정말 얼토당토하지도 않습니다. 신이 일찍이 낙안(樂安)의 수령이 되었을 때 기원의 뜻에 거슬려 이미 틈이 벌어졌는데, 어찌 그가 기꺼이 역모를 알려주겠으며, 만일 신이 과연 역모에 참여하였다면 하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타국으로 도망쳤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여러 신료에게 하문하기를,
"경업이 역모에 참여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가?"
하니, 김자점(金自點)이 아뢰기를,
"이미 백금(白金)을 주고 승려 복장까지 보내주어 망명토록 하였습니다. 그가 공초한 말을 가지고 보더라도 의심할 점이 많습니다."
하고, 남이웅(南以雄)이 아뢰기를,
"승려 복장을 보내주고 망명토록 유도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친했는지를 알 만합니다."
하고, 추관(推官) 모두가 경업의 형적이 의심스러우니 반드시 숨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형신하기를 똑같이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형추(刑推)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 두 차례 형신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네가 만일 흉모(凶謀)에 참여하지 않았고 마포에 도착하였을 때 서로 만난 사람이 없었다면, 기원의 무리가 어떻게 너의 승선(乘船) 날짜를 알았겠느냐?"
하니, 경업이 아뢰기를,
"신이 배를 타는 날 무금(無金)의 처(妻)에게 말하기를 ‘사또에게 바로 아뢰기는 어려울지라도 선달(先達)에게 내가 들어간다는 뜻을 말하면 사또가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경업이 일찍이 편비(褊裨)로 김자점의 막하(幕下)에 따라다녔던 까닭에 자점을 사또라고 한 것인데, 선달은 바로 자점의 아들 김식(金鉽)이었다. 경업의 첩 매환(梅環)은 바로 자점의 계집종이었는데, 이른바 무금은 매환의 남동생 효원(孝元)이란 자였다. 자점이 바로 탑전(榻前)에 대죄하고 이어 무금의 처를 붙잡아다 신문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권세 있는 자를 끌어넣으려는 죄인의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였다. 승지 이래(李䅘)가 아뢰기를,
"경업이 배를 타고 들어간다는 뜻을 무금의 처에게 말했다고 하니, 붙잡아다 신문하소서."
하니, 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끝내 묻지 않았다. 다음날 상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대신·추관·양사의 장관을 불러 이르기를,
"이번의 옥사는 단서가 잡히지 않으니 혹 원통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경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경업이 중국에 들어간다는 뜻을 기원에게는 말한 적이 없고 효원의 처를 시켜 선달에게만 말해 신에게 알리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신이 밖에서 명을 기다리려 하나 탑전에 입시하였으므로 감히 물러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 신료들에게 물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남이웅이 아뢰기를,
"경업은 관서(關西)에 있을 적에 공로가 제법 많았는데, 옥사를 보아도 역모를 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국에 몸을 의탁하고 망명한 죄는 있습니다."
하고, 민형남(閔馨男)이 아뢰기를,
"경업은 정상이 의심스러운데도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니 엄히 국문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경업이 떠날 때 역적 심기원이 정형(鄭蘅)으로 하여금 승려 복장과 7백 금(金)을 몰래 갖다 주게 하고 그를 꾀어 도망치게 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그가 함께 역모를 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자점이 아뢰기를,
"율문(律文)에 본국을 등지고 몰래 타국에 들어간 것은 반역과 같다 하였는데, 여러 신료들이 개진한 바도 대체로 형에 처하기를 청하는 뜻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헤아려 보건대 경업은 보통 무사가 아니다. 기원이 스스로 반역을 도모하면서 꾀어 들여보낸 것은 일이 이루어진 뒤에 불러다 등용하려는 목적에서였을 것이다. 만일 그와 함께 일을 벌였다면 심복 대장을 어찌 멀리 보낼 수 있겠는가. 이는 대체로 경업이 보통 때 큰소리치기를 좋아했던 까닭에, 기원이 생각하기를 ‘임경업을 중국에 들여보내 군사를 청해 오게 하여 세력이 커질 계기로 삼으면 우리 나라 사람들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고 여겨서였을 것이다. 배를 타고 들어간 것은 서로 통지하였을 듯하나, 함께 반역을 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취가 불분명한데, 천하에는 이치에 벗어나는 일은 없는 법이다. 나의 뜻은 이와 같다. 또 심기원의 흉모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경업을 들여보낸 뒤에 이를 가지고 도당을 유인해 세력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 만일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이 또한 실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
"가령 역적 심기원이 세력의 발판으로 삼으려 이용했다 하더라도 역적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업이 역모인 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적 심기원 단독으로 구실을 삼은 것이라면 그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승지 이시해(李時楷)가 나아가 아뢰기를,
"경업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니, 상이 측은해 하며 이르기를,
"경업이 죽었단 말인가. 그가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내가 그에게 알려주려 하였는데 틀렸구나. 그가 제법 장대하고 실하게 보이더니, 어찌 이렇게도 빨리 죽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는 담력이 커 국가가 믿고 의지할 만하였다. 그런데 도리어 흉악한 무리의 꾀임에 빠져 헛되이 죽고 말았으니, 애석할 뿐이다."
하였다. 자점이 아뢰기를,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 죄가 가벼운 듯하기는 하나 그 중 죄가 중한 자를 잡아 죄를 줌으로써 후세의 폐단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효원(孝元)의 정상은 더욱 간사하기 짝이 없으니, 그대로 형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업이 이미 죽었는데 지금 무얼 하자고 다시 효원을 따지겠는가. 단지 망명한 것만을 죄주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마침내 효원을 복주(伏誅)시키고 지명(智明)을 절도(絶島)에 유배시켰으며, 나머지 승려와 뱃사람들은 모두 석방하였다.
경업은 충원(忠原)028) 사람이다. 본시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무과로 발신(發身)하자, 상신(相臣) 김류가 그의 초일(超逸)한 재주를 사랑하여 청북 방어사(淸北防禦使)를 제수하였다. 그 지역은 가도(椵島)와 심양 사이에 끼여 있었는데 제법 일을 잘 무마하였으며, 오랫동안 서쪽 국경에 있으면서 인심을 많이 얻었다. 형신을 받게 되자 그가 크게 부르짖기를,
"조정에서는 이미 천하의 일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나를 죽인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죽자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불쌍해 하지 않음이 없었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사대(事大)는 반드시 성의껏 해야 합니다. 이번에 청나라가 경업을 보내주고 또 선량(船糧)을 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신의 생각으로는, 국가에 일이 많지만 만일 절사(節使)를 통해 그 은혜에 사례한다면 소홀하게 될 듯하니 별도로 사신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기는 하다. 그러나 청나라에서도 사신을 자꾸 보내면 접대하는 것을 귀찮게 여길 것이다. 오래지 않아 사행(使行)이 돌아올 것이니, 그쪽의 사정을 물어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79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인물(人物)
- [註 026]
○壬辰/上御時敏堂, 親鞫林慶業。 先是, 器遠之獄, 黃瀷等以爲: "器遠言: ‘慶業亡命之時, 齎給僧人服飾, 仍使乘船, 入往中原, 請兵天朝, 以爲藉勢之地。’ 其謀逆凶計, 慶業實與知云。" 至是, 以此問于慶業, 慶業供稱: "本以草野之人, 發身聖朝, 職至正二品, 偏荷聖恩, 秪期報國。 東宮、大君, 俱在虎穴中, 思欲奉還, 而顧無他策。 初旣入送僧人於天朝, 以達本國之情, 而終能請兵, 遮截於義州, 則彼將懾伏, 還我世子, 故區區一念, 恒不弛於中矣。 至壬午冬, 有自瀋陽拿致之擧, 臨行, 器遠曰: ‘汝何以浪就死地?’ 仍勸臣逃命。 臣答以: ‘國家旣已執送, 吾豈敢負君乎? 當觀崔相之所對而對之矣。’ 器遠遂贈以七百兩銀, 且以一袱裹送僧人衣巾及剃髮之刀。 行到金郊, 聞淸人之推訊甚酷, 自念徒死非義, 遂逃至山谷, 削髮爲僧, 匿於楊口小刹, 周歷嶺東、關西。 還到京江, 賃得一船, 以癸未五月二十六日, 發自麻浦, 由海西入洋中, 拔劍脅船人曰: ‘吾乃林兵使也。 將往中原, 汝若不從, 當以此劍斫之。’ 衆皆從之。 仍往鹿島, 是秋轉入海豊島, 被拘於唐將營下, 遂與唐將黃飛、宋吉, 謀發兵, 遮截義州, 欲爲東還大君之計而已。 至於與器遠謀逆事, 則萬不近似。 臣曾爲樂安倅, 見忤於器遠, 嫌隙已成, 豈肯以逆謀相告, 如使臣果預於逆謀, 則何必剃頭爲僧, 逃命於他國乎?" 上問于諸臣曰: "慶業之與知逆謀, 其無疑乎?" 金自點曰: "旣遺以白金, 又送僧衣, 使之亡命。 雖以渠之供辭觀之, 亦多可疑矣。" 南以雄亦曰: "給送僧衣, 誘令亡命, 其親密可知也。" 推官皆以慶業形跡可疑, 必有隱情, 同辭請刑, 上曰: "群議如此, 則刑推可也。" 是日刑訊二次。 上曰: "汝若不參凶謀, 而到麻浦時, 無人相見, 則器遠之黨, 何以知汝乘船之日乎?" 慶業曰: "臣乘船之日, 謂無金之妻曰: ‘使道前雖難直達, 而先達處, 言吾入往之意, 則使道可以知之。’" 蓋慶業曾以褊裨, 從金自點幕下, 故謂自點爲使道, 而先達卽自點之子鉽也。 慶業之妾梅環, 卽自點之婢, 而所謂無金, 乃梅環之弟孝元者也。 自點卽待罪於榻前, 仍請拿問無金妻, 上曰: "罪人借重之言, 何足取信?" 承旨李䅘啓曰: "慶業以乘船入往之意, 言于無金妻云, 請拿問。" 上以爲不實, 竟不問。 翌日, 上御時敏堂, 招大臣、推官、兩司長官, 謂曰: "今此獄情, 未得端緖, 慮或有冤。 卿等之見何如?" 金自點曰: "慶業以爲入往之由, 未嘗言于器遠, 而唯使孝元妻, 言于先達, 以告于臣云。 臣欲待命于外, 而入侍榻前, 不敢退出矣。 下詢于諸臣何如?" 南以雄曰: "慶業之在關西也, 功勞頗多。 且觀獄情, 亦不能明知爲逆, 而投身他國, 且有亡命之罪矣。" 閔馨男曰: "慶業情跡可疑, 而猶不吐實, 嚴鞫宜矣。" 元斗杓曰: "慶業之去也, 沈賊至使鄭蘅, 潛齎僧衣及七百金, 誘之使逃。 臣意則以爲, 其與之通謀無疑矣。" 自點曰: "律文謂: ‘背本國潛從他國, 亦同反逆。’ 諸臣所陳, 槪是請刑之意也。" 上曰: "以予揆之, 慶業非等閑武士也。 器遠自謀叛逆, 而誘令入送者, 事成之後, 蓋欲招而用之也。 若與之同事, 則腹心大將, 豈可遠送乎? 蓋慶業常時好爲高淡大言, 故器遠以爲, 使之入往, 請兵而來, 藉以爲重, 則東人不敢動矣。 乘舡入往, 雖似相通, 同謀反逆, 其跡不明。 天下無理外之事, 予意則如此矣。 且沈賊凶謀, 非一朝一夕之故, 入送慶業之後, 以此誑誘徒黨, 以爲聲勢, 萬一事成, 亦不爲失策矣。" 斗杓曰: "使沈賊藉以爲勢, 亦難免爲逆矣。" 上曰: "慶業不知逆謀, 而沈賊自爲藉口, 則渠何罪焉?" 承旨李時楷進曰: "慶業已死。" 上惻然曰: "慶業死乎? 予欲明其非逆, 使渠知之, 而已不及矣。 渠頗壯實, 而何死之速也? 且其爲人膽大, 國家可以倚仗, 而反爲凶徒所誘, 至於浪死, 可惜也已。" 自點曰: "隨往之人, 其罪似輕, 取其重者而罪之, 以懲後弊似當, 而孝元情狀, 尤極奸詐, 仍刑可矣。" 上曰: "慶業已死, 今何更問於孝元乎? 只以亡命罪之可也。" 於是, 遂誅孝元, 流智明于絶島, 其餘僧人、舡人等, 竝皆釋之。 慶業, 忠原人。 本以微賤之流, 發身武科, 相臣金瑬愛其才, 超授淸北防禦使。 介於椵島、瀋陽, 而頗善於彌綘, 久在西閫, 多得民心。 及受刑, 大呼曰: "朝廷以天下爲已定乎? 今日殺我, 必有後悔矣。" 及死, 百姓聞其死, 莫不憐之。 金自點曰: "事大, 必須以誠。 今者淸國出送慶業, 且減舡糧。 臣意以爲, 國家雖多事, 若因節使, 以謝其恩, 似涉歇後, 別差使臣如何?" 上曰: "卿言是矣。 然淸國亦以頻送使臣, 憚於酬應。 不久使行當還, 問其事情, 而處之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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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