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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4월 5일 신사 1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전남 감사 윤명은을 파직시킨 뒤 추고할 것을 명하다

상이 하교하였다.

"전남 감사 윤명은은 성품이 혼미하고 지혜가 모자라 적도들이 일어나게 하였고, 난리를 만나서는 변란을 대처하는 것도 보잘것이 없었다. 우선 먼저 파직시킨 뒤 추고하라. 공청 병사 배시량은 적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며 끝내 급히 공격하지 않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적도에 대해서도 감히 한 걸음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어찌 이런 곤수가 있단 말인가. 그 죄야말로 군율(軍律)을 범한 것이니, 붙잡아 국문해 처치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辛巳/上下敎曰: "全南監司尹鳴殷, 性昏智短, 釀成賊徒, 臨亂處變, 亦無可觀。 姑先罷後推。 公淸兵使裵時亮畏賊逗留, 終不急擊, 散落之賊亦不敢窺其左足, 安有如此閫帥哉? 厥罪正犯軍律, 拿鞫處置。"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7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