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 감사 임담이 이산현의 유탁이 반역 공모한 일을 비밀리에 치계하다
공청 감사 임담(林墰)이 비밀리에 치계하기를,
"이산현(尼山縣) 초관(哨官) 이석룡(李碩龍)이 고변하기를 ‘고을 사람인 유탁(柳濯)이 서울에 사는 진사 권대용(權大用) 등과 반역을 공모하여, 임경업(林慶業)이 대장이 되었다고 사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서 유인하고 군사를 몰래 모아 장차 4월 1일에 거사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형방 승지 여이재(呂爾載)가 급히 대신을 불러 의논할 것을 청하였다. 삼경에 빈청에 모여 아뢰기를,
"이석룡이 고변한 말을 보건대, 몹시 흉악하고 참혹합니다. 병기를 가지고 모여들다가 관원에게 체포당하였다 합니다. 고변한 글 가운데 들어 있는 자들은 도사를 나누어 보내 붙잡아 오도록 하고, 또 선전관을 보내 표신(標信)을 가지고 가서 경상·전라 두 도와 공청도의 감사·병사에게 하유하여 엄하게 살피도록 하고 군사를 풀어 뒤쫓아 붙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전라·경상 두 도는 살피게만 하라."
하였다. 대개 이석룡이 고변한 가운데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적의 당류들이 동시에 함께 일어날 것이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대신이 지나치게 우려하여 세 도의 군사를 아울러 징발하기를 청하였던 것인데, 상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7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公淸監司林墰秘密馳啓曰: "尼山縣哨官李碩龍告, 縣人柳濯, 與京居進士權大用等, 同謀叛逆, 詐稱林慶業爲大將, 誑誘愚民, 潛聚軍兵, 將以四月初一日擧事云云。" 刑房承旨呂爾載請急招大臣議之。 夜三鼓, 會于賓廳啓曰: "李碩龍告辭, 極其凶慘。 至於持兵器聚會之際, 被捉於官人云。 其在告書中者, 分遣都事拿來, 且遣宣傳官, 持標信往諭于慶尙、全南兩道及公淸監ㆍ兵使處, 使之嚴加譏察, 發兵追捕何如?" 答曰: "依啓。 全、慶兩道, 只令譏察。" 蓋李碩龍上變中, 有全、慶賊黨, 同時俱發之說, 故大臣過憂, 請竝徵三道兵, 而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70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