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7권, 인조 24년 3월 15일 임술 2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소현 세자빈 강씨를 폐출하여 사사하고 교명 죽책·인·장복 등을 불태우다
소현 세자빈 강씨를 폐출하여 옛날의 집에서 사사하고 교명 죽책(敎命竹冊)·인(印)·장복(章服) 등을 거두어 불태웠다. 의금부 도사 오이규(吳以奎)가 덮개가 있는 검은 가마로 강씨를 싣고 선인문(宣仁門)을 통해 나가니, 길 곁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담장처럼 둘러 섰고 남녀 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 강씨는 성격이 거셌는데, 끝내 불순한 행실로 상의 뜻을 거슬려 오다가 드디어 사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서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 숙의(趙淑儀)에게 죄를 돌렸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67면
- 【분류】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