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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2월 21일 무술 3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양화당에 나아가 좌의정 김자점을 불러 보다

상이 양화당(養和堂)에 나아가 좌의정 김자점을 불러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근일에 사대부의 기색과 논의가 어떠한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오랫동안 대궐 안에 있다가 어제 겨우 밖에 나갔으므로 사람을 접한 적이 없었으니 기색과 논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 전하께서 이 생각을 시원하게 푸신다면 신민(臣民)의 다행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최명길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끝 부분에 ‘나라의 일이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협을 받고서 말한 것인가, 아니면 임금을 위협하고자 말한 것인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단지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말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비록 위협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대신으로 하여금 미쳐 날뛰고 허둥대게 하는 등 이처럼 평상시의 성품을 잃게 하였다니 강씨의 기세가 막중하다 하겠다. 무릇 이른바 대신이라고 하는 자는 비록 시퍼런 칼날이 앞에 닥치더라도 동요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을 논하는 즈음에 당초에 가졌던 견해를 지키지도 못하니, 장차 어디에다 쓰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근일의 기색은 반드시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것이다."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전하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데 감히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대신은 【 최명길(崔鳴吉), 이경석(李景奭).】 다 일찍이 대제학을 역임하였는데 어찌 글 솜씨가 모자라서 그러하였겠는가. 우상이 올린 석 장의 상소마다 말이 각각 다르니, 이것이 어찌 군자(君子)가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옛말에 ‘붕우유신(朋友有信)’이라고 하였다. 비록 벗의 사이라도 신의를 귀하게 여기는데, 임금을 섬긴다는 자가 아침 저녁으로 말을 변경하고 어제와 오늘에 한 말이 다르니, 몹시 놀라운 일이다. 강씨의 죽고 사는 것은 말할 것조차도 없지만 조정이 이와 같으니, 윤기(倫紀)를 어떻게 밝힐 수 있겠으며 분수를 어떻게 정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최상(崔相)·신상(申相) 【 경진이다.】 사람의 장단점을 논하면서 내가 이경석의 어짐을 칭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 실로 눈 먼 소경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완성 부원군(完城府院君)의 차자 가운데 ‘계복(啓覆)’이란 말이 있는데, 이른바 ‘계복’이란 것은 살인(殺人)·강도(强盜) 등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찌 강상(綱常)의 큰 변에다 적용할 수 있겠는가. 전일 진달한 바가 미진하였다고 하여 말을 이와 같이 변경한 것 같으나, 군자의 한 마디 말은 천 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는 것인데, 대신의 말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 변이므로 신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달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큰 변이라고 말하는가. 무릇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큰 변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식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것은 군부(君父)가 본디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감히 실없는 의논에 동요되어 임금을 위협하려고 한단 말인가."

하였는데, 상의 목소리와 안색이 엄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오늘의 일은 위에서는 너그럽게 봐주고 아래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어 간해야 옳습니다. 신의 의견은 본래 이와 같았는데, 여러 신하들은 오직 후세의 논의가 어떻게 평할 것인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말을 가려서 하는 선비는 비록 손님을 상대할 때도 신중히 생각하여 하는데, 더구나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 어찌 감히 망발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하들이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전하께서는 힘써 너그러이 용납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일찍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덕으로 교화하는 것 이외에 또 형법이 있으니, 이 중에 어느 것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람이 진실로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법을 시행하였고, 비록 공이 있는 재상이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은 죽이고 친속은 용서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형과 아우, 숙부와 조카에 있어서는 더러 법을 굽혀서 은혜를 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경우와는 다르다. 그리고 또 요즈음 말하는 자들이 진실로 소견이 있어서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이것은 우리 임금이 소망하였기 때문이며 간사한 사람이 참소하였기 때문이다.’고 말하지 않는가. 일의 허실(虛實)을 명백하게 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물어물 말하면서 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만 하니, 이러고도 임금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의 허실에 대해 만일 친히 보아 상세히 알지 못한다면 임금의 말만 믿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단지 강씨 당의 말에만 의거하여 임금을 천박하게 여기고 이런 해괴한 일을 말하니, 자못 통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사람이 서로 안다는 것은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귀한 것인데, 임금과 신하가 이처럼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대신들이 갑자기 큰 일을 당해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런 것이지 그 마음은 실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강씨의 당이라고까지 하교하셨습니다만 어찌 이럴 리가 있겠습니까. 신자(臣子)된 자가 장차 어떻게 그 몸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엄을 거두시어 의심하고 서먹해진 것을 푸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은 오직 시세에 달라붙을 줄만 안다. 진실로 자신이 한 말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어찌하여 벼슬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단 말인가. 장응일(張應一)은 임금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죄목을 억지로 정하고 죄없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른바 임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것은 다 소견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응일은 영남 사람으로서 사람됨이 자못 질박하고 정직합니다."

하니, 상이 성내며 이르기를,

"시골 사람도 이와 같으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우상이 말하기를 ‘강문명(姜文明)을 추국하면 무함의 폐단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함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말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뒷날 뼈를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이해에 동요되어 염치를 모두 상실한 것이다. 경은 시험삼아 오늘날 정부와 대각이 하는 것을 보라. 옳은가 그른가?"

하자,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것이 어찌 뼈를 가루로 만드는 화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논의에 동요된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사람의 말에 동요되었음을 말한 것이지 대신 또한 불순한 마음을 품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 번이나 상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사람에게 꾸지람을 당해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은 대신이 있겠는가. 옛적에 양녕(讓寧)을 세자에서 폐할 때에 황희(黃喜)가 홀로 안 된다고 하여 시종 그 뜻을 바꾸지 않았는데, 만일 참으로 소견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일은 필시 몇 명의 간흉(奸兇)이 유언 비어를 조작해 대신들을 위협하여 시일을 끌려고 한 것이다. 김시번(金始蕃)의 상소는 내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어찌 이처럼 심하게 이랬다저랬다하는 자가 있는가. 이것은 사류(士類)의 마음을 잃은 것으로 종신토록 묻히게 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임금이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무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간흉들이 위협하였을 것이라고 하교하셨는데,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면 대신과 대각이 어찌 이토록 겁을 먹을 수 있겠는가. 나는 장차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길까 두렵다."

하였다. 김자점이 아뢰기를,

"진실로 우려할 만한 단서가 있다면 신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신이 크게 근심하는 바는 오직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도 천 번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하는 법이다. 환란은 반드시 소홀히 여기는 데서 발생하는 것인데 경이 여기에서 한번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자, 김자점이 비위를 맞춰가며 여러 모로 누누이 변론하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위아래가 이처럼 서로 서먹해졌으니, 갈수록 더 격화되어 끝내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또 김류이경석을 위해 신구(伸救)해 마지않았으나, 상이 끝내 석연해 하지 않았다. 또 이르기를,

"가령 강씨가 죄를 범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아래 인심이 이와 같이 돌아가니, 또한 죽을 만하다. 그리고 이는 외부의 죄인이 아니므로 내가 곧바로 대궐 안에서 사사(賜死)하고자 하는데 경의 생각에는 어떤가?"

하니, 김자점이 묵묵히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서서히 그 죄를 정확히 밝혀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궐 안에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가(本家)로 내쫓아 두었다가 처치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무제(漢武帝)가 궁중에서 구익(鉤弋)을 죽인 것은 무슨 까닭이었던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번의 일은 구익의 일과는 다릅니다. 당초에 논의가 없었다면 할 수도 있지만 논의가 된 뒤에는 곧바로 궁중에서 처단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저절로 얼마 안가서 정계(停啓)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연하다가 장차 큰 화가 있을까 염려된다."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신이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혹시 큰 화가 있게 된다면 마땅히 신을 먼저 처단하소서."

하자, 상이 웃으면서 이르기를,

"단지 경이 모를까 염려한 것이다."

하니, 김자점이 두 손을 땅에 짚고 얼굴을 들어 억지로 웃으면서 아뢰기를,

"신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시 뜻밖의 변이 발생한다면 경이 지금 이와 같이 하고서 뒤에는 장차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만일에 변이 발생한다면 신을 죽이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라가 망한 뒤에 비록 처벌하고 싶어도 장차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자점이 일어나 절하고 아뢰기를,

"일이 만일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전하께서 비록 신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이 자살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적에 조 무령왕(趙武靈王)이 그의 자식을 폐출하려다가 끝내는 굶어 죽고 말았는데, 이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이는 단지 궁중의 죄를 얻은 한 과부입니다. 어찌 이와 같은 우려할 만한 환란이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이와 같이 말하니 내 깊이 믿겠다. 근년에 늙고 병이 많은데 심장병까지 갈수록 심하여 말이 두서가 없고 선후가 뒤바뀐다. 그러나 경에게야 또한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대간이 이미 독을 넣은 일을 말하였으면 약방(藥房)은 당연히 문안해야 함에도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추국이 이미 끝난 뒤에도 보통 일처럼 보아넘기고 역시 와서 그 연유를 묻지 않았다. 신료들은 나더러 박대한다고 말하지만 신료들이 나를 얼마나 박대하였는가. 임금을 저처럼 성의가 없이 섬기고도 임금이 우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초개처럼 보면 신하가 임금을 원수와 같이 본다.’고 하였다. 지금 신하가 임금을 이와 같이 보고 있으니, 임금이 신하를 장차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덕이 박한 소치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는가."

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약방의 일은 진실로 잘못하였습니다. 추국이 파한 뒤에 신의 생각에는 문안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으나 논의가 모아지지 않아서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김자점이 이어 아뢰기를,

"조속히 영상과 우상을 불러서 조용히 의논하여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재상들은 그전부터 실없는 의논에 동요되어 사실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비록 부른다 하더라도 저들이 어찌 즐겨 오겠는가."

하였다. 김자점이 또 최명길(崔鳴吉)·이경여(李敬輿)·이경석(李景奭)을 위해 애써 신구(伸救)하니, 상이 미소를 지으며 이르기를,

"지금 조정이 매우 뒤숭숭하다. 이경여가 뒤숭숭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하여 한 말이다."

하였다. 상이 이어서 중국이 일본에게 군사를 요청한 일을 의논하니, 김자점이 아뢰기를,

"외구(外寇)는 진실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만 성명께서 여러 신하들을 불신하여 이처럼 의심하고 서먹해졌으니, 신은 나랏일이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6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上御養和堂, 引見左議政金自點。 上曰: "近日士大夫氣色、論議如何?" 自點曰: "臣長在闕中, 昨纔出外, 未嘗接人, 氣色、論議, 何能有知, 而自上洞釋此念, 則臣民幸矣。" 上曰: "崔鳴吉上箚末端言, 國事多有可憂。 此人被人恐動而言耶? 抑欲威脅君上而言耶? 其意何居?" 自點曰: "只憂上下之疑阻而發也。" 上曰: "然則雖不欲威脅, 必被人恐動也。 能使大臣, 狂奔疾走, 遑遑汲汲, 失其常性, 乃至於此, 之氣勢, 可謂重矣。 凡所謂大臣云者, 雖白刃當前, 尙不可動, 而論事之際, 不能守其初見, 則將焉用哉? 以此觀之, 近日氣色, 必有可慮者也?" 自點曰: "臣於咫尺天威, 敢有隱諱乎? 此不過辭不達意而然也。" 上曰: "兩大臣 【鳴吉、景奭也。】 皆曾經大提學, 豈由文短而然也? 右相三疏, 言各不同, 此豈君子之所可爲乎? 古語曰: ‘朋友有信。’ 雖在朋友之間, 猶貴其信, 而所以事君者, 朝夕變辭, 昨今異言, 極可駭也。 之死生, 不足爲言, 而朝廷如此, 倫紀何由而明, 分義何由而定也? 昔者與崔相申相 【景禛也。】 論人長短, 予稱景奭之賢矣。 以今觀之, 予實無異於瞽者也。" 上又曰: "完城箚中有啓覆之說, 所謂啓覆者, 殺人、强盜之類也。 豈可比擬於綱常大變乎? 以其前日所陳, 爲未盡而變辭如此, 君子一言, 千年不改, 大臣之言, 豈容如是?" 自點曰: "此是大變, 不可不愼, 故陳達如此也?" 上曰: "此何謂大變也? 凡以下犯上謂之大變。 殺子殺臣, 君父之所固爲者, 安敢動於浮議, 乃欲脅君乎?" 上聲色俱厲。 自點曰: "今日之事, 自上寬貸, 而自下爭執可也。 臣之意見, 本來如此, 而諸臣惟恐後世論議以爲如何, 故如此耳。" 上曰: "不然。 士之擇言而發者, 雖對客之際, 猶思愼重, 況於君臣之間, 豈敢曰妄發爲哉?" 自點曰: "諸臣雖如此, 殿下勉加優容。" 上曰: "予嘗謂治國之道, 德敎之外, 亦有刑法, 此不可偏廢也。 以此人苟有罪, 必加其法, 雖勳宰之人, 亦未嘗饒貸。 今若在他人則殺之, 在親屬則赦之, 人謂何哉? 然在兄弟叔姪, 則或可屈法而伸恩, 此人則異於是也。 且今之言者, 苟有所見而言, 則胡不曰: ‘此由於吾君之老妄也, 姦人之讒愬也。’ 事之虛實, 明白言之可也。 含糊其說, 但稱不可, 若此而謂之愛君, 可乎? 此事虛實, 如不親見而審知, 則只信君上所言可也, 而今者只憑黨之言, 賤薄君上, 作此駭異之事, 殊可痛也。 且人之相知, 貴相知心, 君臣之不相知如此, 其何以能國乎?" 自點曰: "大臣等猝當大事, 蒼黃罔措, 其心實無他也。 至以黨爲敎, 豈有是理? 爲臣子者, 將安得容其身也? 願霽天威, 釋此疑阻。" 上曰: "近來患失之輩, 惟知趨時附勢。 苟以言不行爲恥, 則胡不棄官而去乎? 張應一自謂愛君, 而乃以勒定罪案, 欲殺無罪之人爲言, 所謂愛君者何也?" 自點曰: "是皆所見不逮而然。 應一, 嶺南人也, 爲人, 頗朴直矣。" 上恚曰: "鄕曲之人亦如此, 尤可駭也。 右相以爲, 推鞫姜文明, 則誣陷之弊, 自此而起, 然則予當爲誣陷之首矣。 爲言如此者, 不過畏他日碎骨飄風之禍, 利害所動, 廉恥都喪。 卿試看今日政府、臺閣之所爲, 是耶? 非耶?" 自點曰: "此寧畏碎骨之禍而然哉? 不過動於士論而已。" 上曰: "予亦謂其動於人言, 非疑大臣亦懷不軌之心也。 若不動於人言, 則必不至於三上疏也。 恰似嬰兒被人嗔喝, 啼哭不得自由, 安有如此大臣也? 昔讓寧廢立之時, 黃喜獨以爲不可, 終始不改。 若眞有所見, 則如是可矣。 今日之事, 必有若干奸兇, 作爲流言, 恐動大臣, 等待遷延也。 金始蕃之疏, 予不忍正視。 寧有反覆之態, 若是之甚者? 此畏其不得於士類, 禁錮終身也。 君上雖甚無權, 此輩安敢乃爾?" 自點曰: "奸兇恐動之敎, 必無是事。" 上曰: "不然則大臣、臺閣之畏刼, 何至此哉? 予恐其將有意外不虞之事也。" 自點曰: "誠有可虞之端, 則臣豈不知? 臣之所大憂者, 唯在於上下之疑阻也。" 上曰: "智者千慮, 必有一失。 禍患之生, 必於所忽, 卿無乃一失於此耶?" 自點俯仰進退, 縷縷辨釋。 且曰: "上下之相阻至此, 竊恐輾轉相激, 終有難言之患也。" 又爲金瑬李景奭, 伸救不已, 上終不釋然。 又曰: "假令姜氏無所負犯, 上下人心之歸往如此, 亦足死矣。 且此非外廷罪人, 予直欲賜死於闕內, 卿意如何?" 自點默思良久, 乃對曰: "臣意以爲不可也。 徐當明正其罪而處之, 何必於闕內乎? 出置于本家, 而處之似當。" 上曰: " 武帝鈎弋於宮中者, 何也?" 自點曰: "此與鈎弋有異。 當初若無論議則可也, 論議旣發之後, 不可徑先處斷於宮中。 臺諫自當未久停啓矣。" 上曰: "慮其遲留, 將有大禍。" 自點曰: "臣請以死明其不然。 倘有大禍, 宜先臣身。" 上笑曰: "直恐卿不之知耳。" 自點兩手據地, 仰面而强笑曰: "臣決知其不然也。" 上曰: "脫有意外之變, 則卿今如是, 後將奈何?" 自點曰: "苟有變, 請殺臣。" 上曰: "國亡之後, 雖欲罪之, 其將何施?" 自點起拜, 且言曰: "事若至此, 殿下雖不殺臣, 臣當自殺。" 上曰: "昔趙武靈王欲廢其子, 終至餓死, 此不可不慮。" 自點曰: "此特宮中之得罪一寡婦也。 焉有如此可慮之患乎?" 上曰: "卿言如此, 予當深信。 近年予年老多病, 心恙轉劇, 言語無倫, 先後倒錯。 然於卿亦何所不言哉? 臺諫旣言置毒之事, 則藥房固當問安, 而終不提起, 推鞫旣畢之後, 視若尋常, 亦不來問厥由。 臣僚則謂予薄待, 而臣僚待予之薄, 顧如何哉? 事君如彼無誠, 而望君上之優待, 其可乎哉? 孟子曰: ‘君視臣如草芥, 臣視君如仇讐。’ 今者臣之視君如此, 君之視臣將如何也? 然此予德薄之致, 誰怨誰咎?" 自點曰: "藥房之事, 誠有失矣。 推鞫罷後, 臣意以爲, 不可不問安, 而論議不一未果耳。" 自點仍曰: "速召領、右相, 從容議定。" 上曰: "此相從前動於浮議, 不顧實事, 今縱召之, 彼豈肯來?" 自點又爲鳴吉敬輿景奭伸救甚至, 上微笑曰: "卽今朝廷之波蕩甚矣。 李敬輿波蕩之說, 正爲今日道也。" 上仍論中國請兵日本之事, 自點曰: "外寇固不足恤, 聖明不信群下, 疑阻至此, 臣未知國事終作如何出場也。" 上不答。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5책 26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