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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 47권, 인조 24년 2월 9일 병술 1번째기사 1646년 청 순치(順治) 3년

정원에게 엄한 분부를 모욕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살펴 아뢰라고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엄한 분부를 누차 내렸는데도 심로 등은 털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더욱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위를 모욕하는데, 이는 무슨 의도인가. 승지는 살펴서 아뢰어라."

하니, 우승지 정치화(鄭致和)가 회계하기를,

"신들이 삼가 어제 간원(諫院)에서 올린 계사를 보니, 그 말에 과연 타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를 모욕했다.’는 하교에 이르러서는 실로 대간(臺諫)의 본 마음이 아닌데 하교가 이처럼 엄하시니, 몹시 온당치 못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개새끼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6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丙戌/上下敎于政院曰: "嚴敎屢下, 而沈𢋡等不動一髮, 益發新語, 侮辱君上, 此何意耶? 承旨察啓。" 右承旨鄭致和回啓曰: "臣等伏見昨日諫院啓辭, 則其措語, 果有未妥之處, 而至如侮辱君上之敎, 實非臺諫之本情, 而嚴旨如此, 殊極未安, 敢啓。" 答曰: "狗雛强稱以君上之子, 此非侮辱而何?"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6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