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구이에 독이 있자 강빈을 의심하여 그 궁인과 어주 나인를 심문하다
궁인(宮人) 정렬(貞烈)·계일(戒一)·애향(愛香)·난옥(難玉)·향이(香伊)·천이(賤伊)·일녀(一女)·해미(奚美) 등을 내사옥(內司獄)에 하옥하고 내환(內宦)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는데, 자복하지 않았다. 처음에 상이 세자빈 강씨(姜氏)를 미워해 오다가 드디어 여러 강씨를 귀양보내니 안팎이 의구(疑懼)하였다. 이에 이르러 상이 전복구이를 드시다가 독이 있자, 강빈(姜嬪)을 의심하여 그 궁인과 어주 나인(御廚內人)을 하옥시켜 심문한 것이다.
정렬 등 다섯 사람은 빈궁의 나인이고 천이 등 세 사람은 어주(御廚)의 나인이다. 드디어 후원(後苑)의 별당(別堂)에 빈궁을 유치(幽置)하여 놓고 그 문에 구멍을 뚫어 음식과 물을 넣어 주게 하고 시녀(侍女)는 한 사람도 따라 가지 못하게 하니, 세자가 간하기를,
"강씨가 비록 불측한 죄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간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죄지은 흔적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성급하게 이런 조치를 내리고 또 한 사람도 따라 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시녀 한 명을 따라가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대개 이 때에 강빈이 죄를 얻은 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조 소원(趙昭媛)이 더욱 참소를 자행하였다. 상이 궁중의 사람들에게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양궁(兩宮)의 왕래가 끊겼으므로 어선(御膳)에 독을 넣는 것은 형세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상이 이와 같이 생각하므로, 사람들이 다 조씨(趙氏)가 모함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55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사법(司法)
○下宮人貞烈、戒一、愛香、難玉、香伊、賤伊、一女、奚美等于內司獄, 使內宦鞫之, 不服。 初, 上積惡世子嬪姜氏, 遂竄諸姜, 中外疑懼。 至是, 上進生鰒灸有毒, 遂疑姜嬪, 乃下其宮人及御廚內人, 按問之。 貞烈等五人, 嬪宮內人也;賤伊等三人, 御廚內人也。 遂幽置嬪宮於後苑別堂, 穴其門通水飮, 不許一侍女隨往。 世子諫曰: "姜氏雖負不測之罪, 宜有看護之人。 況今罪迹不明, 而遽爲此擧, 且不令一人隨往乎?" 上乃許令一侍女隨之。 蓋是時, 姜嬪得罪已久, 趙昭媛之讒益行。 上戒宮中人, 敢與姜氏偶語者有罪。 由是, 兩宮隔絶, 御膳置毒, 勢所不能, 而上意如此, 人皆疑其由於趙氏之搆成也。
- 【태백산사고본】 47책 47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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