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12월 28일 병오 1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청사 기충격 및 정명수 등이 세자를 책봉한 칙서를 가지고 서울에 들어오다
청사(淸使) 기충격(祈充格) 및 정명수(鄭命壽) 등이 세자를 책봉한 칙서를 가지고 서울에 들어왔는데, 상이 양화당(養和堂)에서 접견하고 치사한 다음, 이어 말하기를,
"임경업(林慶業)은 우리 나라의 역적이고, 또 망명한 죄인으로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남조(南朝)로 들어갔으며, 또 역적 심기원(沈器遠)과 공모하여 대국을 범하였으니, 그 죄상이 환히 드러난 이상 만약 내보내지 않는다면 역적 무리들이 앞으로 징계되지 않을 것이오."
하니, 청사가 말하기를,
"경업의 죄상이 용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사면을 받아 이미 죽이지 않기로 허락하였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과인의 이 말을 돌아가서 황제와 섭정왕(攝政王)에게 고하시오."
하니, 청사가 말하기를,
"삼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99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54면
- 【분류】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