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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실록46권, 인조 23년 12월 18일 병신 5번째기사 1645년 청 순치(順治) 2년

관상감이 산술에 능한 자를 북경에 보내 책력의 법을 배워 올 것을 아뢰다

관상감이 아뢰기를,

"주청사가 마침 새 책력을 얻어 가지고 왔기에 곧장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달의 크고 작음은 우리 나라의 책력과 서로 같으나 24절기는 같은 것이 적고 다른 것이 더 많아서 하루나 이틀씩 들쭉날쭉한 데가 있고, 하루는 옛 책력에는 1백 각(刻)으로 되어 있는데, 새 책력에서는 96각으로 정하였으며, 모든 절기를 넣는 것도 옛 책력에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새 책력에서는 16일이나 14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한 달에 절기가 세 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가 옛 책력과 같지 않은 점입니다. 《시헌력(時憲曆)》에 실린 글로서는 그 신묘한 곳을 연구할 수 없으니, 반드시 모든 법도를 알아 내어서 각년의 누자(縷子)를 세우고 나서야 책력 만드는 법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산술에 능한 사람을 북경에 보내 배우게 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술업(術業)에 고명한 자를 잘 가려서 보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9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54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

    ○觀象監啓曰: "奏請使適得新曆而來, 卽爲考見, 則大小月, 與我國之曆相同, 而二十四節, 少同多異, 有進退於一二日者, 一日舊爲百刻, 而新曆則以九十六刻爲定, 凡節氣之入, 每以十五日爲准, 而此則或十六日, 或十四日而入, 故一月或有三入節之時, 此皆與舊曆不同者也。 不可以《時憲曆》所載之文, 究其神妙之處, 必得諸率, 立成各年縷子, 然後可以知作曆之法。 使能筭之人, 入學於北京, 似不可已。" 答曰: "極擇術業高明者以遣之。"


    • 【태백산사고본】 46책 46권 98장 B면【국편영인본】 35책 254면
    • 【분류】
      과학-역법(曆法) / 외교-야(野)